행정2021구합369청주지방법원 1심2021-09-30 선고검수완료

국가유공자가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자녀가 주민등록상 전출신고를 해 세대분가가 이루어짐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369 행정 사건(2021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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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2019. 11. 12.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3,238,480원을 감면받았다.
  • 등록 당시 원고와 자녀는 같은 주소지(제1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자녀가 2020. 7. 17. 다른 주소지(제2주소지)로 전출신고를 하여 원고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2020. 8. 13. 제2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자녀와 다시 세대를 함께 하게 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는 2020. 12. 11.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2,231,900원(가산세 393,420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2020. 12. 30.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했으나, 2021. 4. 21. 기각되었다.
  • 원고는 감면 당시 추징 사유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형식적 전출일 뿐 실제 세대분가가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유공자가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며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등록일로부터 1년 안에 자녀가 주민등록상 전출신고를 해 세대가 분리되자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받은 취득세에 가산세를 붙여 추징했다. 원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 전출일 뿐 실제로는 함께 이사했으니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가 실제로 있었으므로 추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과 시행령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서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했다.
  • 이렇게 해석하면 실제로는 세대분가가 없는데도 추징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표와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봤다.
  •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처럼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며,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주민등록 분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감면 당시 추징 사유를 안내한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전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 결국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가 실제로 있었던 이상,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면 실제로 함께 살고 있더라도 세대분가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 혜택을 받은 뒤에는 주민등록 변동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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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서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받은 차량에 대한 추징은 적법함.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이고,****은 원고의 자녀이다. 나.원고는2019. 11. 12.****과 공동명의로**** 승용차(이하‘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3,238,480원을 감면받았다. 다.원고는 위 등록 당시 ****(이하‘제1주소지’라 한다)에 ****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은2020. 7. 17.****(이하‘제2주소지’라 한다)로 전출신고를 하여 원고와 세대분리가 되었고,원고는2020. 8. 13.제2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과 세대를 함께 하게 되었다. 라.피고는2020. 12. 11.****이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1년 이내에 원고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2,231,900원(가산세393,42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2020. 12. 30.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4. 21.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 7, 8호증,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절차상 위법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하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 고지한 바 없다.이처럼 피고는 사전고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내용상 위법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등록기준지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주민등록상 주거지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원고와 ****의 경우 등록기준지가 분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원고와 ****이 함께 제2주소지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인 ****이 주민등록을 제2주소지로 옮겨놔야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2020. 7. 17.****을 제2주소지로 전출시켜 놓았던 것이고,실제로는 원고와 ****이 제1주소지에 거주하다가2020. 8. 13.제2주소지로 함께 이사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없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피고는2019. 11. 12.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통지를 한 사실,위 통지서의‘의무 준수 사항’란에는‘지방세 감면 추징안내, 2.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로부터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국가유공자 등과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될 경우,감면된 취득세가100%추징되면,추징사유 발생시3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로 자진신고(미신고시 가산세 부과)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내용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리 (1)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3. 1. 24.선고2002두9537판결 등).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이 위 규정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서의‘세대’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결국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또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하는“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2007. 4. 26.선고2007두3299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2021. 4. 6.대통령령 제3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등록기준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한 점, (2)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1년 이내에 원고와 ****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제로 원고와 ****사이에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 점, (3)원고 주장과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의 주민등록을 제2주소지로 이전하였다는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정한‘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이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 세대 분가가 아니라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이하 이 조에서“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2021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배기량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승차 정원7명 이상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승차 정원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최대적재량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배기량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급부터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2021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배기량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⑤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4. 6.대통령령 제3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③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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