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카합2162부산지방법원 1심2006-11-06 선고검수완료
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학교 일조시간이 줄어든다며 교육청이 공사중지를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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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카합2162 민사 사건(2006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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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 회사들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주상복합건물 3동(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신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 신청인인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공업고등학교는 이 건물로 인해 일조시간이 감소하여 교육환경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 공사가 완공되면 학교의 대부분 방실에서 일조시간이 줄고, 60개 방실은 추가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신청인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와 교육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 법원은 교육환경권이 사법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되기 어렵고, 일조침해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인해 학교의 일조권과 교육환경권이 침해된다며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교육환경권이 사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보기 어렵고, 일조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육기본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는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교육환경권이 사법상 보호되는 권리인지 따지기 전에, 자연인이 아닌 신청인(지방자치단체)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지는 피해 정도, 공공성, 건물 구조와 배치, 공법 기준 적합 여부, 지역 특성, 분쟁 교섭 과정,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지므로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더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 학교 부지와 공사 부지가 모두 일반상업지구 및 최저고도제한지구(9m)에 위치하고,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이 진행 중이며, 학교 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고등학교라서 주거용보다 제한이 클 수 있다.
- 피신청인이 건축허가를 신뢰하여 사업권을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일조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육환경권이 사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되기 어렵고, 공사중지가처분을 구하려면 일조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사 금지는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막는 것이므로 법원이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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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05카합2162 공사중지가처분
신 청 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피 신 청 인1. ****
2. ****
피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피신청인들은 2003. 00. 00. ****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03-00-0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별지 도면 표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15층 이상의 건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각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부산 ○○구 ○
○동 소재 ****(0000년 개교하여 0000년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였다. 이하
****라 한다) 부지의 일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신청외 ****(이하 ****이라 한다)은 2003. 00. 00. ****
장으로부터 **** 정남향에 있는 **** 소재 지상에 총 310세대 규모
의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3동을 신축하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교육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한 ◎◎공
고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던 도중 ****은 부도를 내게
되었고, 이에 피신청인 ****(이하 ****라 한다)는 2005. 00. 00. ◇◇
◇◇로부터 사업권을 인수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
주식회사(이사 ****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다. 이 사건 공사부지는 ****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정남향으로 약 10m의 거리
를 두고 떨어져 있으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건물이 건축되기 전에는 남향에 일조에
장애를 줄 만한 건물이 없기는 하나, **** 부지와 이 사건 공사부지는 모두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최저고도제한지구(9m)이며, 학교시설보호구역이 아닌 곳으로서 모두
****내의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의 정동향에는 13층의 공동주택
이 이격거리 12m를 두고 위치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서남향에 최고 58층의 주상복
합 건물 등 여러 개의 건물신축공사가 진행중인바, ****의 건물배치와 이 사건 공
사가 완공될 경우 예상되는 건물의 배치는 별지와 같다.
2. 신청인 주장의 요지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교육환경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공사는 중지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교육환경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학교보건법상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육기본법 등 교육에 관한 법령상 학
교를 설립·경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적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타인의 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학습자가 교육환경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측면에서의 교육환경권이 사법상 구체
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자연인이 아닌 신
청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교육환경권을 피보전권리
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유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그 인근 주민의 생활
이 방해받게 되는 것은 현대의 도시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으므로,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공동생활의 영위
를 위하여 비록 피해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방해
가 위와 같은 수인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으로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일조, 조망 등의 방해로
인한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건물 및 피해건물의 구조와 배치,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해당 건물 주변의 지역
적 특성, 당사자의 분쟁교섭 과정,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욱이 그러한 일조 등의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이전에는 ****의 241개 방실 및 운동장 중 30개실
만이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총일조시간이 4시간 이하가 되거나,
09:00부터 15:00까지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이하로 되는 상태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방실에 일조시간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그 중 60개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추가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총일조시간이 4시간
이하가 되거나, 09:00부터 15:00까지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이하로 되는 일조침해가 발
생하게 되는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부지와 이 사건 공사
부지 및 그 일대는 일반상업지구로 지정된 곳으로서 ****내의 가장 번화한 도심
지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의 부지와 이 사건 공사부지는 최저고도제한구
역(9m)이고, **** 부지 일대에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최고 58층까지의 고층건
물 신축이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중인 사실,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의 건물들
은 상호간에 일정부분 일조침해를 주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는 경우, 전기
과동과 화공동이 가장 많은 일조침해를 받게 되고, 본관동과 중앙동, 체육동은 어느 정
도의 일조침해를 받으며, 예체능동과 전자과동, 후관동, 섬유과동은 피해를 거의 받지
않는 사실도 소명되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① 일반상업지구 및 최저고도제한지구
의 지정은 행정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소유권의 내재적 한계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지정은 그 지역의 지가상승 등의 이익을 가져오는 반면
주거지역에 비하여 소유권행사의 제한도 더 클 수밖에 없는 점, ② 신청인 소유의 ◎
◎공고 부지와 그 지상건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학교건물이어서 그 수인한도를 판단
함에 있어 주거용 건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이 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아닌 고등학교인 점, ③ 신청인 ****가 ****
이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2003. 00. 00.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
◇◇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한 것은 최소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
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피신청
인 ****의 신뢰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해 준 주체가 학예와 예술 이외의 분야에서 신청인을 대표하는 ****장이라는 점
도 피신청인들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의 대표자가 도시
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건축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건
축허가를 해 주었음에도 다시 위 건축허가에 반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인
스스로 모순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건축허가의 주체는 부
산광역시장이고, 이 사건 신청인의 대표자는 ****교육감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둘 다 모두 ****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과 같은 건축허가를 하
는 경우에는 대표자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이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건축허가
이후에 와서야 이 사건과 같이 ****에 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인측에서 떠안아야 할 ****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질책과 건축허
가 등에 관한 행정오류의 책임을 피신청인들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⑤ 피신청인들은 위 건축허가 이후 ****측과 수차례 협의를 한 점, ⑥ 화공동과
전기과동, 체육관은 학생들이 실험이나 체육활동 등을 하는 경우 잠시 사용하는 건물
이고, 본관동과 중앙동의 일조침해를 받는 부분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실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점(5개의 교실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면, 신청
인이 주장하는 공익을 위하여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한 사익을 희생시
켜도 좋을 정도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을 것이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6.
재판장 판사 신우철
판사 임주혁
판사 양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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