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2지분을 매수하며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을 부정하고 추가 취득세를 부과함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00 행정 사건(2024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8월 3일 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1/2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부동산 표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과 지분만 기재되었을 뿐 1층을 매수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 원고는 주택 1/2지분을 취득하며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당시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율이 1%라고 안내했다.
- 이후 과세관청은 이 사건 주택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2021년 6월 11일 원고에게 취득세 18,501,220원 및 지방교육세 1,732,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안내를 신뢰했으며, 가산세를 부과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택 1/2지분을 취득하며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과세관청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로 취득세 18,501,220원과 지방교육세 1,732,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안내를 믿었으며, 가산세를 부과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주택은 1층과 2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출입문과 계량기가 따로 있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은 갖추었으나, 구분건물로 등록·등기되지 않았고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공유자로 표시되어 있었다.
- 구분행위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와 A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1층을 매수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원고는 A의 사위로서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었다.
-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감소한 것은 공유재산의 지분권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법령에 따른 것일 뿐, 구분소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담당공무원이 취득세율 1%라고 안내한 것은 법령에 반하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을 오해한 것으로, 이를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는 등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면제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반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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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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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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