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안 사무실에서 인테리어·철거업을 하며 조합에 영업 손실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신청을 요청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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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0구합68769 행정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고는 2020. 2. 28.과 2020. 3. 25. 조합에 영업 손실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신청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답변하지 않았다.
원고는 조합이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에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한 2019. 9. 26. 변경인가 고시를 새 사업시행인가 고시처럼 보아 보상 대상자를 다시 정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최초 인가 고시 뒤에 영업을 시작한 원고에게 재결 신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정비사업에서 보상 관련 권리를 가진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이라고 보았다.
2019년 변경인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바꾸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기간만 연장했다.
정해진 사업시행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사업시행계획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간 연장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해서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범위가 그때 새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사업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 정비구역에 들어와 영업을 시작한 사람까지 새로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면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최초 인가 고시일인 2013. 6. 20. 이후에 영업을 시작했으므로, 조합에 재결 신청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사업시행기간을 나중에 연장해도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이 자동으로 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영업을 시작했으므로 조합에 수용재결 신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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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8769 수용재결신청 부작위위법확인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5. 21.
판 결 선 고2021. 6. 25.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의 2020. 2. 28.자 및 2020. 3. 25.자 각 조속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2 -
가. 피고는 서울 ◇◇구 **** ****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26.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
고는 2013. 6. 19.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최초 사업시행
인가’라 한다)를 받고(2013. 6. 20.자 고시), 2015. 1. 19.에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를 받은 후(2015. 1. 22.자 고시), 2019. 9. 23. 다시 사업시행
변경인가(이하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를 받았다(2019. 9. 26.자 고시).
나. 최초 사업시행인가와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에서는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
부터 72개월인 2019. 6. 19.까지로 정하였고,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에서는 사업시행인
가일로부터 120개월(기존보다 48개월 증가)인 2023. 6. 19.까지를 시행기간으로 정하였
다.
다. 원고는 2017. 3. 4.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구 ****, ****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및 철거 공사
등을 해왔다는 이유로, 2020. 2. 27. 및 2020. 3. 24.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영업보
상에 관한 협의요청 내지 수용재결신청을 해달라는 문서를 송부하였고, 위 문서들은
피고에게 2020. 2. 28.과 2020. 3. 25.에 각각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회신을 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최초 사업시행인가와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사업시행기간 종기인 2019. 6. 19.에
- 3 -
실효되었고,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실효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 전인 2017. 3. 4.부
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철거업 등을 영위하였던 원고는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으므로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조속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
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
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
여 지상권ᆞ지역권ᆞ전세권ᆞ저당권ᆞ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
- 4 -
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
지소유자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인 관계인
에 한하고,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로 보아 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나. 이 사건에서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인
2013. 6. 20. 이전부터 정비사업 대상 내의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해당하였던 사람은
피고를 상대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위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이후에야 동일한 정비사업 대상 부지와 관련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
와 같은 재결신청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3. 6.
20. 후에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계획은 장기간에 걸친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
라 사업시행기간 등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조합원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의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자신이 조합원이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불안한 지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
된 부분은 해당 관련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이에 관하여 정하지 않는 한, 변경으로 인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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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으로 편입된 토지가 아닌 변경 전부터 정비사업에 포함되었던 토지에 관해서는
소유자 및 관계인의 결정이 변경전 사업시행계획에 따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에서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자체는 변경하지 않고, 다만 그때로부터 72개월까지인 사
업시행기간을 120개월까지로 변경한다고 명시하여 최초 사업시행인가에서 정한 날짜를
사업시행인가일로 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종전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후 장기간 방치됨
에 따라 이미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시행기간
이 도과한 이후에라도 사업시행기간을 재차 연장하거나 그 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을 추가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가능하다.
결국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기간의 도과가 그 즉시 그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됨을 의미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후적 기간연장의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여, 토지보상법 제30
조에 따라 정해지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범위가 그 변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새
롭게 ‘확장되어’ 설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토지소
유자나 관계인이었던 자가 토지수용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사업시행기간이 도
과되는 경우와는 그 궤를 전혀 달리한다. 후자의 경우는 종전부터 수용대상성이 인정
되던 사람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보상의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
될 여지가 있을 뿐이지만, 애초에 수용 및 보상 대상 자체도 될 수 없었던 사람에 대
하여 종전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사람까지 새롭게 보상대상
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6 -
4)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수
립 및 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 진행절차의 일환으로서
수용절차뿐만 아니라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와 같
은 여러 후속행위들이 뒤따른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
되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고 그 이전에 정해졌던 법률관계가 모
두 무효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 이해관
계인들의 권리관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 범위가 단지 사업시행기간만을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따라 새
롭게 확장된다고 새기게 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됨을 알면서도 위 정비사업 내
에 들어와 영업을 시작한 이들에게 망외의 소득을 주는 반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
담을 지우게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변경인가로 새롭게 인
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에 있어서 사업시행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장차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기간을 의미할 뿐이고, 사업시행기
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어 기존 권리관계의 기초로 삼
았던 기준일인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새롭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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