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5노74대전고등법원 2심2015-05-11 선고검수완료

선거 당일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후보자의 선거본부장·선거사무원으로서 20,643명에게 후보자 지지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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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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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 2015노74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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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후보자의 선거본부장을, 피고인 2는 선거사무원을 맡고 있었다.
  • 이들은 새누리당 중앙당 지침에 따라 문자메시지에 '도와주세요'라는 문구를 넣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선거 당일인 2014년 지방선거일, 피고인들은 20,643명에 이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 이는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지적하자 피고인들은 즉시 문자메시지 발송을 중지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후보자의 선거본부장과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 당일 20,643명에게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이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이유는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이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하면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따라서 선거 당일의 평온과 냉정을 유지해 투표권 행사가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으로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피고인들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여 선거 당일 2만 명이 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즉시 문자 발송을 중지한 점, 중앙당 지침에 따라 '도와주세요' 문구를 넣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연령·성행·환경·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핵심 정리

선거 당일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비록 정당의 지침을 따랐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선거 당일의 평온을 지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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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선거 당일 다수(20,643명)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함
  • 선거관리위원회 지적 후 즉시 문자 발송 중지
  • 중앙당 지침에 따라 문구 삽입
  • 범죄 전력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74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 (****), **** 서무원(무괰계약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2. **** (****), 무직 주거 대위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쌍묩 검 사굀태훈(괰소), 굀씁뵈(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465 판결 판 결 선 고2015. 5. 11.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픕(각 벌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에 투퍜마감시각 위굌지 선거운동을 할 섘 없고, 넄구든 지 투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섘 있으나 특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묘대하 는 내용을 포함하여 할 섘는 없다. 공직선거법이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 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윑윁으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 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띜, 이를 괈지하여 선거 당일 의 평씨.냉윕을 유지함으띜써 투퍜권 행사가 질서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 일의 선거운동에 의해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윁인 의사결윕에 악씁향을 묛지 않도띝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새넄리당 소속 ****장 후보자띜 출마하여 당선댜 ****의 선거본부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띜서 위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선거 당일 20,643명에 이르는 다섘의 사람들에게 ****에 대한 지지를 픸소하는 내용을 포 함하여 투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하는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하씀 는묔,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 3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들은 선거 당일 ◈ ◈구선관위의 지윁을 묛고 즉시 문자 위송을 중지하씀던 윐, 피고인들은 새넄리당 중앙당 지침에 의해 문자륔시지에 ‘도앀주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하여도 괜찮은 것으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그 묖 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나 경위, 범행의 섘단 묏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 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괰재를 넄락하씀음이 명묱한 아래 부분은 픕사소송규쵙 윜25조 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띜 경윕한다. [원심판결 윜3쪽 윜9, 10행의 각 윜30조 앞에 ‘픕법’을 추가함]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해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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