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49764서울고등법원 2심2020-01-08 선고검수완료

도시정비 사업구역 안에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은 뒤, 그 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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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49764 행정 사건(2020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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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시정비 사업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는 과정을 거쳤다.
  • 이후 과세관청은 이처럼 무상으로 넘겨받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정을 들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시정비 사업구역 내에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결론이다. 원고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종전 시설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시정비 사업구역 내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그러한 무상 양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 원고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종전 시설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시정비 사업구역 내에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새로 설치한 시설의 비용이 종전 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법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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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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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도시정비 사업구역내에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6면7행의“해석될 수는 없다.”부분을“해석될 수는 없다.한편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을 달리 할 수는 없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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