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5052수원고등법원 2심2024-03-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기부채납 조건 취득이라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52 행정 사건(2024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부과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2009년 1월 30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기부채납이 확정된 토지이고, 자신이 사업을 승계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2020년 3월 16일자로 한 취득세 등 517,091,030원에 관한 경정신청 거부처분 중 토지들에 관한 취득세 등 364,954,650원(취득세 317,352,210원, 농어촌특별세 15,867,390원, 지방교육세 31,735,050원) 부분의 취소를 구했다.
  •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등의 경정신청이 거부되자, 해당 토지가 기부채납이 확정된 토지로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취득 당시 기부채납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사업승인도 취소되었으며 기부채납 대상 편입이 취득 후 약 8년 뒤에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9년 1월 30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는 기반시설 부지 등이 배치되어 있을 뿐 기부채납 대상이 특정·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그 무렵 작성된 국공유지 협의신청서에도 기부채납에 관하여 별도 협의를 예정하고 있어, 당시 기부채납 대상 토지가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2016년 2월 11일 신청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설령 그 전에 기부채납 협의가 있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부동산은 2023년 7월 24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의해 비로소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취득한 때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이후였다.
  •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상 기반시설과 이 사건 부동산은 위치·면적·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기부채납 대상이 동일성을 지닌 채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취득 당시 기부채납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승인이 취소되거나 기부채납 대상 편입이 취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과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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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3. 16.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517,091,030원에 관한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한 취득세 등364,954,650원(취득세317,352,210원,농어촌특별세15,867,390원,지방교육세31,735,050원)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이 사건 부동산은□□개발이2009. 1. 30.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기부채납 할 것이 확정된 토지들이고,원고는□□개발의 주택건설사업을 승계하였으니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2009. 1. 30.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는 기반시설 부지 등이 배치되어 있을 뿐 기부채납 대상이 특정·명시되어 있지 않고,그 무렵□□개발이 작성한 국공유지 협의신청서에도 기부채납에 관하여는□□개발과 **** 사이에 별도 협의를 예정하고 있어서 당시 기부채납 대상 토지가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더욱이□□개발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2016. 2. 11.□□개발의 신청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설령 그 전에 기부채납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이 사건 부동산은2023. 7. 24.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의해 비로소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8년이 지난 이후인 점,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상 기반시설과 이 사건 부동산은 위치와 면적,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기부채납 대상이 동일성을 지닌 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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