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누1640대전고등법원 2심2002-12-20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사업용으로 취득해 세금을 면제받은 부동산 전체를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해 수익사업에 사용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1누1640 행정 사건(2002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107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2월 4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설립되었습니다.
  • 원고는 1999년 7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하고, 같은 해 8월 27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기본재산에 편입했습니다.
  • 원고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교육세를 비과세받았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1999년 8월 27일부터 2000년 4월 11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했고,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을 본래 용도가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며 2000년 6월 10일 취득세 23,937,860원, 농어촌특별세 2,212,300원, 등록세 24,331,910원, 교육세 4,866,380원을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1999년 부동산을 매매·증여로 취득하며 비영리사업용 비과세를 받았지만, 취득 후 10개월 만에 건물 전체를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해 수익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다퉜고, 법원은 임대행위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기본재산에 편입하고도 10개월 만에 건물 전체를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임대의 목적, 수익성, 규모, 횟수,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임대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익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 사회복지법인이라도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가 임대수입을 산하 시설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가 비과세를 받고도 부동산을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했으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라도 세금을 면제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3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취득세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임대수입을 법인 본연의 목적사업에 썼더라도, 부동산 자체를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면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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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84. 12. 4.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원고는 1999. 7. 14.부터 1999. 8. 27.까지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하고, 1999.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였는데,구 지방세법(2000. 2. 39. 법률 제6260호)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등의 비과세 규정에 의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비과세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0. 원고에 대하여 위지방세법 제107조단서,제127조 제1항단서 등에 기하여 취득세 금 23,937,860원, 농어촌특별세 금 2,212,300원, 등록세 금 24,331,910원, 교육세 금 4,866,3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을 제2호증은 이 문서의 일부이다), 갑 제4호증(을 제1호증은 이 문서의 일부이다),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금을 모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 산하 4개 시설에 분산하여 적절히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다.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후 3년 동안 직접 사용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지 불과 10개월만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한 후, ① 1999. 8. 27.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18평 및 옥탑 5평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월 임대료 금 600,000원, 임대차기간 1999. 9. 1.부터 2001.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1999. 11.경소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70평을 월 임대료 금 2,200,000원, 임대차기간 같은 해 12. 1.부터 2000.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③ 1999. 12. 1.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85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금 700,000원, 임대차기간 1999. 12. 28.부터 2002.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④ 1999. 12.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80.50평을 임대차보증금 148,925,000원, 임대차기간 1999. 10.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⑤ 2000. 4. 11.****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50평을 월 임대료 금 4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⑥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이 1998. 11. 26. ****에게 4층 공유 20평, 전용 16평 및 옥상 6평 등을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 임대차기간 1998. 11. 26.부터 2003. 1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과 약정하였고, ⑦****이 1999. 6. 2.소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전면 지하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과 약정하였다가 그 후 2001. 6. 2.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약정하기까지 하였다. (나)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인 1층 317.96㎡ 전체는****에게, 5층 전체는****에게 각 임대하고, 2층은****,****,****,****에게 각 일부씩을 임대하여 각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타에 임대하였고,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없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을 제6호증의 4),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3, 5, 6, 7,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모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 산하 4개 시설에 분산하여 적절히 사용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갑 제6,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이 그 임대수입을 원고 산하 시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들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인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비록 사회복지법인이라도 그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원고가 행한 각 임대의 목적, 수익성 여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각 임대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익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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