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9노1317청주지방법원 2심2010-02-03 선고검수완료

한의사인 병원 원장이 물리치료사들에게 의사 지도 없이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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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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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 2009노131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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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OO지역에 있는 대학교병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고인 학교법인은 그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 2008년 12월 20일, 병원 2층 물리치료실에서 피고인A는 자기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이지만 의사는 아닌 직원들에게,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환자에 대해 통경락요법, 온경락요법, 부항술, 건식부항 같은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A는 또 다른 환자에 대해서도 물리치료사들에게 통경락요법을 하도록 지시했고, 물리치료사들은 그 지시에 따라 실제로 시술했다.
  • 2008년 12월 27일에도 피고인A는 같은 방식으로 물리치료사들에게 환자 한 명에 대한 통경락요법을 하도록 지시했고, 물리치료사들이 이를 실행했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A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정리됐다.
  • 피고인 학교법인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A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이런 위반 행위를 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의사인 피고인A가 병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물리치료사들에게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사안이다. 검사는 처음에 다른 혐의로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죄(교사)'로 혐의를 바꿨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A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는 반드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진료나 검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 문제가 된 물리치료사들은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였고, 지시한 피고인A는 한의사 자격이 있었지만, 물리치료사들이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한방물리치료를 한 이상 그것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한의사로서 직접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사들에게 그 행위를 하도록 지시해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하게 만든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법리상, 신분이 없는 사람이 신분 있는 사람의 행위에 가담해도 공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A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긴 죄(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혐의를 '의료법 위반 교사'로 바꾸고 적용 법조를 추가하는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심판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깨고 다시 판단했다.
  •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A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의사가 직접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더라도, 의사 지도 없이 물리치료사에게 그 시술을 시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도 직원의 업무상 위반에 대해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재판 도중 혐의가 바뀌면 원심 판결이 깨지고 다시 판단받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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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1 판 결 사건노의료법위반 인정된 죄명 의료법위반교사2009 1317() 피 고 인노1. ○○ 주거**** 등록기준지 **** 학교법인2.○○○○ 소재지 **** 대표자 이사장 **** 항 소 인검사 검사문상식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고정 판결2009. 11. 9.2009 747 판 결 선 고2010. 2.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2 -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1. 물리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은 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이상 물리치료사의 위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물리치료사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한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바에 따라 무면 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은 지지 않을 수 없다. 직권판단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의료법위반교사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 조 제 항을 추가하며 공소,311, 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3642,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노 은 한의사로대학교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 고인 학교법인은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 피고인 노1.○○ - 3 - 가 피고인은경 ****구동에 있는대학교.2008. 12. 20.000-0○○ ○○○○○○ 병원 층 물리치료실에서 위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이기는 하나 의료인이 아2,○○ 닌 김등에게 의사 내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병원○○ 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변 에 대한 통경락요법온경락요법부항(I.C.T),(M/W),○○ 술 건식부항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김등 물리치료사들은 위 지시에 따(),○○ 라 변 에 대한 통경락요법 등을 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김등 물리치료사.,○○ 들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홍 에 대한 통경락요법을(S.S.P)○○ 하도록 지시하고 위 김등 물리치료사들은 위 지시에 따라 홍 에 대한,○○○○ 통경락요법을 행하였다. 다 피고인은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김등 물리.2008. 12. 27.○○ 치료사들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홍 에 대한 통경락요법○○ 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김등 물리치료사들은 위 지시에 따라 홍(S.S.P),○○○○ 에 대한 통경락요법을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3 였다. 피고인 학교법인2.○○○○ 피고인의 사용인인 노 이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1○○. 증거의 요지 원심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1.1 이김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 4 - 이작성의 확인서1. ○○ 각 진료일지1. 유죄의 이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기사법 이라 한다 제 조에 의하면 의료기사법(‘’) 1 소정의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병원에서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한 김,○○○○ 등이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이고 김등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 ○○ 한 피고인 노 이 한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등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한방물리치료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상 **** 등의 위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설령 피고인 노 이 한의사로서 직접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 다고 하더라도 김등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 도록 한 이상 피고인 노 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은 공범○○ 과 신분에 관한 법리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의료법위반교사죄가 성, 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각 의료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제 항 다만 피고인 학8712 , 271 ,311 { , 교법인에 대하여는 의료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2009. 12. 31.9906○○○○ 것 제 조 제 항을 추가함 각 벌금형 선택) 911,} 선고유예할 형1. - 5 - 각 벌금원1,000,000 노역장유치 피고인 노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일원70 , 692 (1 50,000 ) 선고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범행 내용 피고인 노 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591 (,○○ 참작) 재판장판사석동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준호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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