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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OO지역 공장에서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2023년 2월 15일 이 제품에 대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았다.
피고(국가기술표준원장)는 2023년 6월 12일 이 공장을 방문해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고, 비드법 2종(단열판 3호) 시료를 채취해 품질시험을 의뢰했으며, 2023년 7월 12일 시험 결과는 '합격'으로 나왔다.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 대표자로부터 '자체 제조 제품을 다른 회사 제품으로 위장해 인증표시를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2023년 9월 8일 산업표준화법 제21조와 시행령 별표 규정에 따라 별지 1 목록 제품에 대해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조사가 시판품조사 시료채취 방법과 현장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했고, 처분이 비례 원칙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자체 제조한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를 다른 회사 제품으로 위장해 KS 인증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6개월 표시정지·판매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유통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한지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점을 문제 삼아, 이 조사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조사 전 보낸 공문에 '현장조사'라는 표현이 있어도, 실제로는 시료를 채취해 품질시험을 한 점에 비춰 시판품조사를 하려고 시작한 것으로 봤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시판품조사는 유통 중인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하고, 유통과정에서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만 제조공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거래처들이 원고로부터 제품을 사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써줬고, 피고도 건재상·철물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통 없이 공사현장에 직접 공급되는 부분은 시판품조사 대상에서 빠질 뿐, 그 비중이 높다고 해서 공장에서 시판품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결국 이 조사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에 기초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정부가 KS 인증 제품을 조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서 시료를 떠야 하며, 공장에서 직접 떼려면 유통과정에서 채취가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돼야 한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조사 절차가 법령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기초한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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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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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8422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처분 취소의 소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국가기술표준원장
변 론 종 결2025. 5. 14.
판 결 선 고2025. 6. 18.
주 문
1. 피고가 2023. 9. 8.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에 관하여 한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발포 폴리스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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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단열재[한국산업표준(KS)번호: KS M 3808, 종류ᆞ등급ᆞ호칭 또는 모델: 비드법 1
종(단열판), 비드법 2종(단열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ᆞ판매하는 회사
로서, 2023. 2. 15.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았다.
나. 한편 B 주식회사(대표자가 C로 원고와 대표자가 같다)는 ****에 공장을 둔 회
사로 2022. 10. 12.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바 있고, D
주식회사는 ****에 공장을 둔 회사로 2020. 2. 21.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한국
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다. 피고는 산업표준화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2023. 6. 12.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비드법 2종(단열판 3호, 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을 채취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장에 품질시험을 의
뢰하였고, 2023. 7. 12. 품질시험 결과 ‘합격’으로 판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자 C로부터 ‘원고가 자체 제조한 제
품을 B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확인서(이
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받았고, 2023. 9. 8. 원고에게 산업표준화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2] 제2호(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사)목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에 관하여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한국산업표준(KS M 3808, 이하 ‘이 사건 표준’이라 한다)은 발포 폴리스티
렌(PS) 단열재[한국산업표준(KS)번호: KS M 3808, 이하 ‘스티로폼’이라 한다]의 종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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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4)에 관하여 비드법 1종(목차 4.1), 비드법 2종(목차 4.2), 압출법(목차 4.3)으로 구
분하고 있고, 산업표준화법상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스티로폼에 대하여 한국산업
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 한다)을 따로 정하고 있
는데, 이 사건 심사기준 차.항에 의하면 스티로폼의 인증 구분(종류ᆞ등급ᆞ호칭 또는
모델)은 아래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2, 4, 6, 13, 14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조사는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겸하는 것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착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시판품조사 시료채취 방법에 따르지 않았고, 같은 법 제
20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현장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이 사건 조사를 기초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스티로폼의 종류로는 비드법 1종(단열판) 1 내지 4호, 비드법 2종(단열판) 1 내지
4호의 8가지가 있고, 이 사건 시료는 비드법 2종(단열판) 3호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비드법 2종(단열판) 전체에 관하여 이루어졌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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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조사에 앞서 교부한 ‘2023년도 제2차 KS인증제품 시판품ᆞ현장
조사 협조 요청’ 공문(갑 제3호증)에 ‘현장조사’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위 공문에 ‘현
장조사’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가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시판
품조사 등’이라는 제목 아래 함께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조
사의 실시확인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사는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개시되었다고 보
이기는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인
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
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10, 12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통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의 시
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사는 산업표준화법 시
행령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제품 즉, EPS(Expanded Polystyrene) 단열재는 이른바 ‘스티로폼’이라
불리고, 기존의 백색 제품은 비드법 1종, 흑연 등을 첨가하여 단열 효과를 높인 제품은
비드법 2종으로 각각 분류되며, 주로 건축용 단열재로 사용되나 가정집, 극장, 사무실,
음악감상실 등에서 완충재, 흡음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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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제품이 유통과정 없이 공사현장 등에 직접 공급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어서 유통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E, 주식
회사 F(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
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바 있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제품이 건
재상, 철물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시판품조사의 대상을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
품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시판의 사전적 의미가 ‘시장에서 일반에게 판매함’이고 유통
의 사전적 의미가 ‘상품 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
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품 중 유통과정 없이 공사현
장 등에 직접 공급되는 부분은 시판품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장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비중이 높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시판품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표준은 초기 열전도도(목차 6.7.1)에 대하여 ‘생산된 지 7일이
지나고 28일이 지나지 않은 단열재로 시험하여 측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통과정에
서 생산일자를 알기 어려우므로, 위 조건을 충족하는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스티로폼 판매 시장조사에 의하더라도, 도매상이 공급받은
단열재에는 생산일자가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는 생산된 지 7일이 지나고 28
일이 지나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거래처들은 ‘원고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제품 중에는 생산된 지 7일이 지나고 28일이 지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바, 피고가 유통되고 있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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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중에서 생산된 지 7일이 지나고 28일이 지나지 않은 것을 채취하는 것이 곤란하
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위 시장조사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2025. 3.
26. 및 2025. 4. 2. 뒤늦게 4개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 사건 조사 당시
에는 유통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한지에 관한 어떠한 조
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시료에 대한 시판품조사 결과(합격 판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방문하였다가
제출받은 이 사건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행위는 서류조사로서 시판품조사가
아니라 현장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산업표준화법령은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방법과 절차
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항이 시판품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지 아니면 현장조사
를 통해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제재처분의 양정을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
판품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하면, 시판품조사의 범위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시판품조사는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
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료’는 사전적으로 시험.검사.분석 따위
에 쓰이는 물질이나 생물로서 조사 대상인 물질 자체를 의미하므로, 제품의 성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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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성부분이 아닌 인증표시 위반에 관한 서류는 시료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만
약 서류조사까지 시판품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실질
적인 차이가 없어져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③ 이 사건 조사의 실시확인서에는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데, 피고 역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행위가 시판품조사가 아니라 현장조사의 일
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이 사건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이 사건 조사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
인서를 제출받은 행위가 현장조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산업표준화법 제
20조 제4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음에
있어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4항 본문이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음에 있어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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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이 사건 조사(시판품조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인 이 사건 별표 (사)목 위반행위는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그 자체로 품질저하와 직접
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② 이 사건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이 사건 조사가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는 일련의 행위가 전체
적으로 하나의 현장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는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
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는 행위’가 위법하다
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와 B 주식회사는 공장이 근처에 있고 대
표자가 C로 같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오해하
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사
전통지를 하면 증거를 인멸하는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는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개시되었다
고 보이므로, 현실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산업표준화법 제20
조 제4항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음에 있어 산업표준화법 제
20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
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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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0 -
별지 1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1 -
별지 2
관계 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
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⑤ 인증심사의 방법ᆞ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
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
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ᆞ포장ᆞ용기ᆞ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
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ᆞ포장ᆞ용기ᆞ납품서ᆞ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ᆞ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ᆞ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
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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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
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
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
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6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
에 따른 시판품조사ᆞ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
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
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ᆞ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ᆞ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
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ᆞ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
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시판품조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
(試料)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절차ᆞ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ᆞ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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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와 같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제품인증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
증받은자”라 한다)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
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한국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ᆞ등급ᆞ호칭 또는 모델(종류ᆞ등급ᆞ호
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인증심사기준)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1의2]
인증표시의 제거ᆞ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
다.
마.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정지ᆞ판매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이상
위반 시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의 보
고 결과 또는 법 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ᆞ현장
조사의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사.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14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7조(시판품조사 등의 절차ᆞ방법)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제5항 및 제17조 관련)
1. 공장심사
나. 신규 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경
우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을 포함한다)이 별표 8 I의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마.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한
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
한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
인증심사기준(제13조 관련)
I. 제품분야
1. 일반심사기준
2.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
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은 제1호의 일반심사기준에
다음의 1)부터 6)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한국산업표준
(KS)에 따른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6)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ᆞ등급ᆞ호칭 또는 모델) 등
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번호
2) 한국산업표준(KS)명
3) 제정 연월일
4) 개정 연월일(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 15 -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및 KS Q ISO/IEC 17000 시리즈에 따른다.
2. 제품심사
가. 인증심사원은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試料)를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채취하여 봉인(封印)한 후에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
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
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제출
하여 그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다.
다. 인증심사원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8 I제2호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제품
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 따라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등급·호칭 또
는 모델)별로 채취한다. (단서 생략)
라. 인증심사원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공인시험·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의 운반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원
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다.
1)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공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서 현지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
우
3)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장비를 갖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5.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절차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는 제1호나목 및 마목,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7. 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
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6 -
18. "시판품조사"란 법 제20조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
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
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말한다.
19. "현장조사"란 법 제20조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
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2.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판품조사의 결과가 품질이나 성능의 결
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인증받은 자가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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