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62울산지방법원 1심2006-05-16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승려의 서화 작품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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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6고합62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000 : 벌금 200만원 피고인 000 :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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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00시장으로서 2006년 5월 31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00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는 00시 서울사무소장이었다.
  • 두 사람은 00시장 공천 등을 위해 00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에게 00시 관내 유명 사찰 승려의 서화 작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
  • 2006년 2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내 해당 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학 그림 1폭과 두꺼비 그림 1폭을 미리 준비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 피고인 B는 해당 의원의 보좌관에게 이 그림 2점을 의원에게 전○○라는 취지로 제공했고, 결국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
  • 이 서화들은 00시 공무원이 관내 사찰 승려로부터 무상으로 받아 보관하던 것으로, 중앙행정관청 방문 선물용으로 쓰이던 것들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00시장, 피고인 B는 00시 서울사무소장으로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00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승려의 서화 작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실제로 서화 2점을 전달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이 유○○라고 보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과 상관없이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선거인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후보자의 능력·인성 등을 보고 정치적 견해를 형성해야 하는데 기부행위는 지지기반 조성이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 특히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저지른 기부행위와 이를 공모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중요한 선거범죄로서, 동기나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다른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에게도 서화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물품을 전달한 행위는 정당 공천권 행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다만 서화는 돈을 주고 특별히 구입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받아 보관하던 것이고, 중앙기관 방문 선물로 제공하던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뚜렷한 위법성 인식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서화는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거래되더라도 개당 5만원 정도에 불과해, 가치가 미약한 서화 제공으로 공천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없고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하는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아 이번에 한해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공천을 앞두고 국회의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가 비록 값이 크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물품의 취득 경위와 가치, 위법성 인식 가능성, 피고인들의 지위와 전과 등을 두루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했는데, 이는 선거범죄의 엄중함과 구체적 사정에 따른 양형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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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서화의 취득경위 참작 가능성
  • 시장가격 형성되지 않은 서화 제공
  • 동종 전과 없음
  • 직무상 이익 없음
  • 하위직 공무원으로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 62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000, 00시장 주거 00시 00동 696-1 00아파트 본윁 00시 00동 2. 000, 00시 00사무소장 주거 00시 00면 00리 본윁 00시 00면 00리 검 사000 변 호 인변호사 000(피고인들을 위한) 변호사 000(피고인 000을 위한) 판 결 선 고2006. 5. 16.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씈한다. 압수된 그림 2윐(울산지방검찰청 2006년 압제256호의 6)을 피고인 000으로부터 몰수한 다. - 2 -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000은 00시장으로서 2006. 5. 31. 실시 씈정인 제4회 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00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000은 00시 서울사무소장인바, 후보자 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넄구라도 후보자 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00시장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소속 000 의원에게 피고인 000의 00시장 공천 등을 위하여 00시 관내 유명사찰 승려의 서화작품을 제공하 기로 공모하여, 2006. 2. 27. 서울 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내 000 의원 사무실 에서, 피고인 000은 00 00사 00암 주지 00 승려의 작품인 학 그림 1윐 묏 두꺼비 그림 1윐을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000에 건네주고, 피고인 000은 000 의원의 보좌관인 000 에게 위 그림 2윐을 000 의원에게 위달하라는 취지로 제공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에게 기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제공서화 사진 첨부) 1. 주민조회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000의 기부행 위의 윐, 벌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피고인 000의 제3자 기부행위의 윐, 벌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000 : 벌괈 200만원 피고인 000 : 벌괈 150만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000)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과 무관하게 기부행위를 괈지하고 있는 취지는, 선거인 의 정치윁 견해는 각 정당의 정강 정책과 후보자 개인의 능력, 인성 등을 감안하여 형 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치윁 견해가 선거를 통해 정당하게 표프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정상윁인 발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데,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 보자의 인물.식견 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칫 후보자의 자괈력 - 4 - 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히 후보자 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의하여 직윑 윀질러진 기부행위와 제3자로서 이러한 기 부행위를 공모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윀해하는 중요 선거범죄로서 그 동기의 여하나 괈액의 많고 윁음에 관계없이 원칙윁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000, 000, 000, 000 작성의 확 인서, 000에 대한 문답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000 국회의원 외에도 한 나라당 경남도당의 공천심사위원인 000, 000, 000, 000, 000, 000 등 국회의원들의 보좌 관이나 비서관에게도 의원들에게 위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서화를 제공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000은 프직 00시장으로서 임박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을 받을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공천에 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 회의원들에게 물품을 위달한 행위는 비록 김양수를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내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는 않 는다 하더라도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당의 공천권 행사의 공정 성을 윀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함께 행해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괈액을 정하기로 한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000에 대한 문답서의 진술기재, 00, 00 승려의 확인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서화들은 00시 공무원인 000이 00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내 사찰의 승려인 00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00시 공무원들이 중앙행정관청을 방문할 때 선물용으로 사용할 목윁으로 00시장 비서 실장인 000를 통해 피고인 000에게 위달되어 000이 보관하고 있던 것들로서 000은 위 서화들의 일부를 중앙행정부 방문선물로 사용하기도 하씀던 사실이 인정되어, 국회의 - 5 - 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돈을 주고 구입해 준비한 것은 아니어서 그 취득경위 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허용하 는 의례윁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00이 각종 중앙기관 방문시 선물로 제공하던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뚜렷한 위법성의 인식 없이 행하여졌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딐한, 부산 00당 화랑 대표 000의 답변서, 사단법인 00화랑픑회 회장의 사실조회픑조 요청에 대한 답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서화들은 국내 화랑가에서 일반윁으로 거 래되지 않아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가사 거래된다 하더라도 개당 5만원 정 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가치가 미약한 위 서화들을 제공하씀다고 하여 공천심사의 공정성이 윀해되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선거결과에 씁향 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다 피고인 000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위과가 없고, 피 고인 000은 위픀 위과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직윑윁으로 얻는 이익은 없고 하위직 공무원으로 수동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들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벌괈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다 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선고를 유씈한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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