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승려의 서화 작품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6고합62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000 : 벌금 200만원 피고인 000 :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00시장으로서 2006년 5월 31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00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는 00시 서울사무소장이었다.
- 두 사람은 00시장 공천 등을 위해 00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에게 00시 관내 유명 사찰 승려의 서화 작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
- 2006년 2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내 해당 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학 그림 1폭과 두꺼비 그림 1폭을 미리 준비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 피고인 B는 해당 의원의 보좌관에게 이 그림 2점을 의원에게 전○○라는 취지로 제공했고, 결국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
- 이 서화들은 00시 공무원이 관내 사찰 승려로부터 무상으로 받아 보관하던 것으로, 중앙행정관청 방문 선물용으로 쓰이던 것들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00시장, 피고인 B는 00시 서울사무소장으로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00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승려의 서화 작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실제로 서화 2점을 전달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이 유○○라고 보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과 상관없이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선거인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후보자의 능력·인성 등을 보고 정치적 견해를 형성해야 하는데 기부행위는 지지기반 조성이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 특히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저지른 기부행위와 이를 공모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중요한 선거범죄로서, 동기나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다른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에게도 서화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물품을 전달한 행위는 정당 공천권 행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다만 서화는 돈을 주고 특별히 구입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받아 보관하던 것이고, 중앙기관 방문 선물로 제공하던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뚜렷한 위법성 인식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서화는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거래되더라도 개당 5만원 정도에 불과해, 가치가 미약한 서화 제공으로 공천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없고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하는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아 이번에 한해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공천을 앞두고 국회의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가 비록 값이 크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물품의 취득 경위와 가치, 위법성 인식 가능성, 피고인들의 지위와 전과 등을 두루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했는데, 이는 선거범죄의 엄중함과 구체적 사정에 따른 양형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서화의 취득경위 참작 가능성
- 시장가격 형성되지 않은 서화 제공
- 동종 전과 없음
- 직무상 이익 없음
- 하위직 공무원으로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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