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으로 건물이 기울어지는 피해를 입은 원고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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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2구합89210 행정 사건(2024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2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7년 11월 OO지역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그곳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과 여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고, 원고의 건물도 기울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2019년 12월 3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0년 4월 1일 시행되었고,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원고는 이 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을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원고를 피해자로 인정하여 6,724,430원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원고가 재심의를 신청하자 심의위원회는 2022년 9월 30일 기존 6,724,430원에 추가 인정 피해금액 5,457,570원을 합한 12,182,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한도 1억 원에서 기지급 결정된 12,182,000원을 공제한 87,81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포항지진으로 음식점 건물이 기울어지는 피해를 입었고, 심의위원회가 원고를 피해자로 인정하여 12,182,000원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원고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한도 1억 원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87,818,000원을 추가로 지○○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나 액수는 행정처분인 심의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조사와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지급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행정처분인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 여부나 액수를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당사자소송 형식으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재난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소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결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라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재난지원금처럼 행정청의 심의·결정을 거쳐야 지급 여부와 액수가 정해지는 돈은, 그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원에 돈을 달라는 당사자소송을 내면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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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2구합89210 재난지원금
원 고A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4. 4. 19.
판 결 선 고2024. 6. 14.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7,8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 2 -
가. 원고는 2017. 11. **. ****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포항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뒤, 그곳에서 ‘B’라는 상호
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에서 2017. 11. 15. 규모 5.4 지진과 그에 따른 여진(이하 ‘포항지진’
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
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 12. 31.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고, 2020. 4. 1. 시행되었
다.
다. 원고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을 신청
하였는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피
해자 인정 및 6,724,430원의 지원금 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의2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
고, 심의위원회는 2022. 9.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기존 결정에서 인정된
6,724,430원의 지원금과 추가로 인정된 피해금액 5,457,570원의 지원금을 합한
12,182,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위험할 정도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하부에 지반공사와 기울기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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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의 기울기가 허용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결정은 잘못된 감정에 기초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기준 한도 금액
인 1억 원에서 기지급하기로 결정된 지원금 12,182,000원을 공제한 87,81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항변 요지
원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피고에게 결정되지 않은 지원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실질이 이 사건 결정을 다
투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이다.
나.판단
1)어떤 권리의 존부 여부가 행정청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결정이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할 것
이지만, 이미 심사를 거쳐 권리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그 권리의 존부 및 범위
가 법령 등에 의하여 바로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
에는 그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
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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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3조 제1항은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ᆞ의결에 관한
사항(제1호)’,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
상ᆞ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
16조 제1항은 피해자 인정 신청에 관하여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
이후 절차에 관하여 제4항은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피해자에 해당되는
지 등을 심의ᆞ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항은 ”심의위원회
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
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4조는 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해
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심의위원
회가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할 때에는 결정의 주문, 이유 등을 담은 결정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6조는 심의위원회는 제15
조의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
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조사과정을 거쳐 사실관계 확정 및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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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
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결
정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따라서 원고로서는 처분청을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나 액수를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결정을 취
소함 없이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실질이 이 사건 결정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5.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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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련 규 정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ᆞ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ᆞ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ᆞ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
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ᆞ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
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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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상해로 인한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자
2.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
제12조(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①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
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
2. 장례비
3. 요양생활비
4. 사망ᆞ장해 지원금
②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의 멸실ᆞ훼손 피해금액
2.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3. 임시 주거비용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실, 피해 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신청인이 제3항 단서에 따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등 증명서류(제3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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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인이 제3항 단서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이 신청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제14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만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경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포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에 대한 지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
립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한 복구사업비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자연재난 피해신고
서, 포항시가 작성한 현장조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ᆞ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
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6조(지원금의 지급)
① 심의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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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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