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287광주지방법원 1심2014-05-15 선고검수완료

대규모 창고형 할인점 신축을 위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287 행정 사건(2014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대지면적 8,605.38562㎡, 연면적 28,998.24㎡ 규모 부지에 지하 2층·지상 5층, 건축면적 5,019.3㎡ 규모의 창고형 할인점(판매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원고는 건물 진입로와 주변 도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신축 부지 북쪽에 연접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지(859㎡) 일부를 Set-Back(도로 경계선에서 후퇴) 방식으로 사용해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으로 신청했다.
  • 이에 피고는 2013년 3월 15일, 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 부지를 사업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창고형 할인점의 판매 특성상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주거환경 악화와 생활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② 창고형 할인점 입점으로 골목상권과 지역 영세 도소매업체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했다.
  • 원고는 1개 차로 추가 확보만으로도 교통체증과 주변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생기지 않고,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지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골목상권 침해 우려도 공익상 필요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2014년 5월 15일, 피고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창고형 할인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주차장 부지 확보 부족과 교통체증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원고가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든 불허 사유만으로는 신청을 막을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신축 부지는 애초 지구단위계획상 권장용도가 판매시설이었고, 개발사업 계획 당시부터 대형마트 입점이 예정되어 있었다. 즉 원고가 전혀 예상 밖의 용도로 건축을 신청한 것이 아니어서, 신청 자체를 막을 만한 공익상 필요가 크지 않다.
  • 교통 문제와 관련해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1개 차로 추가 확보만으로도 교통 흐름의 원활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가 걱정하는 교통부하량 증가를 해소할 방안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지를 일부 사용하는 문제도, 주차장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축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불허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골목상권·영세 도소매업체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 신청으로 얻게 되는 이익과 불허로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결국 피고가 든 두 가지 불허 사유 모두 법적으로 정당한 처분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건축허가를 막으려면 단순히 '교통이 걱정된다', '상권이 걱정된다'는 수준을 넘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미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는 시설이라면, 행정청이 막연한 우려만으로 허가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건축불허가처분취소20131287 원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3. 27. 판 결 선 고2014. 5. 15.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2013. 3. 15..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원고는피고에게 ****대아래에서는1)2013. 3. 7.8605,385.62 (㎡ 이 사건 신축 부지 라 한다 지상에 지하 촵 지상 촵 건축면윁연면윁‘’)2 ,5 ,5,019.3 ,㎡ 합계규모의**** 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 이라 한28,998.24****(‘’㎡ 다 판매시설 대픕판매윐 을 신축하괰 위한 건축허가신청 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청 이)()(‘’ 라 한다 을 하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진입띜 주변 등의 원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이2), 사건 신축 부지 북쪽 묩향으띜 연윑해 있는 같은 동주차장아래에서는8592409.5 (㎡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라 한다 를‘’) Set-Back 1) 하여 진입띜 주변 도띜에 개 차띜 아래에1( 서는 이 사건 개 차띜 라 한다 를 추가띜 핕보‘1’) 2) 하는 것을 내용으띜 이 사건 신청을 하씀다. 나 피고의 불허가처분. 이에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아래앀 같은 사유띜 이 사건 신청을 불허2013. 3. 15. 가하는 처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건축불허가 뾬유[] 1) 도띜 경계선으띜부터 후퇴시킨다는 의미이다. 2)으띜 인하여 줄어드는 주차장 부지의 면윁은이다Set-Back250.7.㎡ - 3 - 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댜 주차장 부지를 뾬업지 진입로 확보를 위한 므경은 부적합하고., 창고형 할인점의 판매 특성뿁 교통량 증가가 씈뿁댘어 주거지역 내 거주환경의 악씁향과 생활권 쵨해 아래에서는 제 처분뾬유 라 한다(‘ 1’) 첨단과학뾰업단지는 고속도로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고 단지 내 도로망도 건축물1) 의 입체계획 총량을 고려하여 확보하씀다고 하나 건축얩도가 일묘 할인점 이 아닌 단지“” 내 거주자마저도 차량을 이얩하지 않고는 구매할 수 없는 창고형 할인점 으로써 뾰업단지“” 조성시괰앀 달리 교통량이 늘어날 수묖에 없는 구조이므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 씈뿁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묩안이 건축계획에 미묘씁댘었으륰, 또한 얰리지역에 입점시 창고형 할인점의 희소성과 대괰업간 지역뿁권 장악을 위한2) 과다경쟁으로 뿁펈의 할인 뮔위를 확대할 경얰 양호한 도로망을 갖춘 뾰업단지 지역에 위 쵘한 건축허가 신청지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있어 인접인근 지역은 물론 전남권역굌지. 이얩자가 늘어날 경얰 단지 내앸 심각한 교통체증은 물론 그에 따른 인접 주택가에 매연,. 소음 묜생에 따라 거주자의 생활환경에 악씁향을 끼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체 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묩안이 건축교통심의시 묘씁댜 주차장 부지 차로 확보만으로는 교통1. 흐름뿁 장애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조건부 의결댜 교통씁향분석 자료를 검증 한 결과, 현재 건축계획시 묘씁댜 진입부분 차로만으로는 단지 교통부하량을 해소할 수 없다3)1 고 판단 결과적으로 차로 도로를 추가 확보할 경얰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1 음에 따라 뾰업단지 조성시 묘씁하지 릻한 차로 확보를 위해 공익의 필얔에 의해서 도시계 획시설 주차장을 이얩한 차로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댘나 개 차로 확보는 지역의1, 2“ 골릩뿁권과 전통시장 보호 를 위해 노력해야 할 자쵘단체로서 대괰업 유통업체의 씁리릩적” 뿁 무분믄한 입점굌지 공익이라는 이유로 보호할 수 없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설립 취지 에 부합하지 않게 축소할 뾬유에 해당댘지 않아 교통부하량 증가를 해소하는 묩안이 없다 고 판단댘륰, 나 창고형 할인점의 입점으로 인해 골릩뿁권에 미쵘는 파장과 지역 씁세 도소매업체가 묛.. 게 댠 유통뾰업의 부정적 씁향에 따라 공익뿁 제한 필얔 아래에서는 제 처분뾬유 라 한다(‘ 2’) 신청한 판매시설은 창고형 할인점으로 소량의 판매점 성격이 아닌 중대형 묕스단위로1). 물펈을 구입하는 도매점 성격이 강한 창고형 회원제 할인점으로 의류 가전제펈 등 각종 공, -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1, 2, 1416(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원고는 아래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윜 처분사유 관뜨. 1 이 사건 개 차띜의 추가 핕보만으띜도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씁업개시띜 인한 교1 통체증 묏 그띜 인한 주변 주거지역 내 거주하경에 대한 악씁향 등의 문윜는 묜생하지 않는다. 딐한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개 차띜만 추가 핕보하는 것을 위윜띜 이루어진 것이1 므띜개의 차띜를 추가띜 핕보하괰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한용하는 것이 위, 2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띜 지윕한 취지에 묘한다는 사윕을 들어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 는 것은 이 사건 신청의 위윜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윁법한 처분사유가 댠 섘 없다. 나 윜 처분사유 관뜨. 2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씁업개시띜 인하여 주변 골목상권 묏 씁세 도 소매업체가. 부윕윁 씁향을 묛게 댜다는 사윕은 이 사건 신축 부지의 용도 씁업개시띜 인하여 소, 뾰펈과 농수축뾰물 식료펈 등 다양한 물펈을 일묘대형마트에 비해가량 저렴하,10%~30% 게 판매하괰 때문에 당해 지역은 물론 인접 묏 인근 지역과 심지어는 전남권역굌지 이얩이 확대댠 경얰 그 파장이 도심 전역의 도소매업체가 쵘릅적인 타격을 묛을 뿐만 아니라 씁세. 뿁인인 골릩뿁권에 미쵘는 씁향이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 공익뿁 빅마켓 창고형 할인점() 의 건축행위 제한이 필얔함 끝. . - 5 - 뵄자들이 얻게 댘는 이익 이 사건 신청이 불허댨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피해, 의 윕도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한다, 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위 처분사유도 이 사건 처분의 윁법한 처분사유가 댠 섘 없다. 판단3. 가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나 인윕사실. 위에서 본 증거들 묏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픸증의 각38, 1013, 17, 21,1, 2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들이 인윕댜다. 이 사건 신축 부지 묏 주차장 부지의 프황과 원고의 소유권 취득1)  가 이 사건 신축 부지 묏 주차장 부지의 프황) 이 사건 신축 부지 묏 주차장 부지는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단계 개묜사업(1)2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개묜사업 이라 한다 부지 내에 포함댘어 있다 이 사건 신축 부(‘’). 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는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상 도시지역(‘’) 중 유통상업지역 윜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띜 지윕댘어 있고 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1, 이 사건 신축 부지의 권장용도는 문핔 묏 집행시설 중 공연장 판매시설인데 이 사건,, 개묜사업 계획 당시부터 이 사건 신축 부지에는 대픕마트가 입윐할 것이 씈윕댘어 있 었다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근린상업지역 윜 종 지구단위., 1 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띜 지윕댘어 있는데 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허용용도 윜한은 아래앀 같다. - 6 - 이 사건 신축 부지는 서쪽과 남쪽으띜 폭의 도띜에 윑해 있고 북쪽으띜(2)32m, 폭의 도띜에 윑해 있으며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동쪽으띜 위 폭도띜에 윑10m,10m 해 있고 이 사건 신축 부지의 북쪽에 연윑해 있다 이 사건 신청에 따라 건축이 이루,. 어질 경우 이 사건 건물 묏 그 진입띜 이 사건 개 차띜 등 시설은 별지 묰쵘도앀 같,1 이 위쵘하게 댜다. 3) 나 원고의 이 사건 부지 등 소유권 취득) 원고는이 사건 개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띜부터 이 사건2007. 12. 10., 신축 부지를 대괈원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대괈원에10,871,260,000 ,1,428,740,000 각 매섘하고 매매대괈을 아납한 다음위 각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2012. 3. 19. 3) 별지 묰쵘도 중 주차장용지 북쪽과 동쪽의 씅은 음씁으띜 처리댜 부분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하여Set-Back 핕보댘는 이 사건 개 차띜이다1. 허얩얩도○ 주차장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노앸주차장 주차전얩 건축물 묏 부속얩도 포함 에 한한다-2(). 주차전얩 건축물은 해당 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뮕 시행령 믄퍜-1 호의 제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묏 집회시설 판매시설 어수시설 어동시설 업무시설과1, 2,,,,,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륰 이때 주차장으로 뾬얩댘는 부분의 비율이 전체 연르적의, 이뿁이어야 한다 단 제 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앸70%( , 2,). 주차전얩건축물에서 주차장 이앸로 뾬얩댘는 얩도는 각 촵믄 르적의이내에서 건축-30% 할 수 있으륰 단 보행자전얩도로므 촵부는이내 주차장 이앸의 시설은 광주광역시,( ,150%) 주차장조례 묏 교통씁향평가에 의해 뾰정댜 주차대수 이뿁의 주차시설을 믄도로 설쵘하여 야 한다. -주차장으로 뾬얩댘는 부분 중이뿁을 공공주차장으로 뾬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 -부속얩도를 설쵘할 경얰에는 전르도로 묏 보행자전얩도로므에 얰선적으로 설쵘하도록 한다. 주차전얩건축물 촵부 권장얩도 판매시설 중 뿁점 의류 보석 악세뾬리 문구 등 전문-1:( ,,, 뿁가) - 7 - 씀다. 이 사건 신청의 경위2)  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계획심의 등) (1) 원고는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이2012. 2. 3. 포함댜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 차띀에 걸쳐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4 거쳤는데 그 위원회의 심의결과 묏 교통 관뜨 보아요구 사항 내지 조건 내용은 아래, 앀 같다. 자 차 심의2012. 4. 18. 1■ 심의결과 보아 후 재심의:○ 보아얔구뾬항○ 촵 주차장 내 쵴센터 재묰쵘 또는 차량동선 분리 주차장 내 쵴센터가 차량의 동선을-2: 쵨뮔하고 있어 혼잡을 유묜할 수 있으므로 위쵘므경 또는 차량동선 분리 인접 주차장 부지의 도로확보에 대한 뮕적 근거 제시 신청대지의 차량진입을 위해 주-: 차장 얩지 도시계획시설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 제시() Set-Back 진출입로 중앙선 규제봉을 차단형으로 설쵘 중앙선 쵨뮔을 씈묩하여 안전뾬고 묩지-: 자 차 심의2012. 6. 20. 2■ 심의결과 보아 후 재심의:○ 보아얔구뾬항○ 신축부지 남촡과 서촡 도로므 휀스 또는 수뮽 설쵘 불뮕주차 묏 뾬고묩지를 위해 휀-: 스 묏 수뮽 설쵘 차로가 협소한 구간 차로 확충 중앙규제봉 설쵘 구간 묏 도로확장부분 차로 확충-:(3m 이뿁) 자 차 심의2012. 9. 20. 3■ 심의결과 재심의:○ 보아얔구뾬항○ - 8 - 나 교통시뮬뜈이션의 실시 등) 원고는 위 차 심의결과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괰 위하여 이 사건 개 차띜만1)4,1  추가띜 핕보하는 것을 위윜띜 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씁업개시띜 인한 교통유묜 원단위 4) 씈촡쵘띜 평일일요일단위통행아래에서는 괰존 원460.9,580.3(:/1,000 ,‘㎡ 단위 라 한다 을 윁용하여 교통시뮬뜈이션을 실시하씀는데 그 결과 서뵄스 섘준’), 5) 이 이 사건 건물의 진입띜 묏 근처 단독주택지 입구 주변 모덐등괉으띜 분석댘었다 아래‘C’( 에서는차 교통시뮬뜈이션 결과 라 한다‘1’). 원고띜부터 위 분석결과를 윜출묛은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입2) 윐하게 댠 창고픕 마트의 특성을 묘씁하여 추가 교통시뮬뜈이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 씀다 이에 원고는 교통유묜 원단위만 괰존 원단위의묰띜 가중하여 윁용하고 다른.1.5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띜 교통시뮬뜈이션을 실시하씀는데 그 결과 서뵄스 섘준, 이 근처 단독주택지 입구 주변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 사건 건물의 진입띜 주변은,‘D’ 등괉으띜 분석댘었다 아래에서는차 교통시뮬뜈이션 결과 라 한다(‘2’). 4) 단위면윁당 유출입 통행량을 의미한다. 5) 서뵄스 섘준이란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 자유도 안락감 그리고 교통안위 등 도띜의 운행 상태를 설명하는 개,,, 념으띜굌지 등괉으띜 나넌 섘 있으며섘준은 가장 좋은 상태섘준은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내는데, A~F6, A, F, 도띜 설계 서뵄스 섘준으띜는 서뵄스 섘준 앀 가 사용댜다 국토해양부가 묜간한도띜용량편람 갑 윜C D{2013(12 픸증의도띜의 구조 시설 괰준에 관한 규쵙해설 갑 윜 픸증의참조1),(122)}.「.」 주차장 내 보행자앀 차량동선 중첩아화 묩안 강구 주차장 동선 불합리하므로 재검토-:, 단독주택입구 교차로 막힘현뿁 제거를 위한 묩안 제시 자 차 심의2013. 1. 22. 4■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조건내얩○ 교통흐름뿁 장애가 없는지 교통시뮬레이션 분석결과서 제출- - 9 -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진입띜 부분에 개의 차띜3),2  를 추가띜 핕보하는 것을 위윜띜 하고 괰존 원단위의묰를 가중한 교통유묜 원단위1.5 를 윁용하여 교통시뮬뜈이션을 실시하씀는데 그 결과 서뵄스 섘준은 이 사건 건물의, 진입띜 주변이등괉으띜 근처 단독주택지 입구 주변은등괉으띜 분석댘었다‘B’,‘A’. 원고는 피고에게 위앀 같은 교통시뮬뜈이션 결과를 윜출하고 이 사건 신청을4) 하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윁법 여부의 판단 괰준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윕하는 어떠한 윜한에 묰쵘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 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뜹에서 윕하, 는 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덐(2006. 11. 9.2006 판결 등 참조1227). 그런데 이 사건 처분사유상으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자체가 건축법 등 관계 법, 규에서 윕하는 윜한에 묰쵘댜다는 사윕은 찾아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하, 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들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 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는지2) 가 윜 처분사유에 관하여) 1 위 처분사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당시 묘씁하지 못한 차띜 핕보를(1),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한용하여 이 사건 개 차띜를 추가 핕보하는 것이 필요1 - 10 - 하고 가능하다는 윐은 인윕하면서도 그것만으띜는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씁업개시띜, 인한 교통체증 묏 그띜 인한 주변 주거지역 내 거주하경에 대한 악씁향 등의 문윜를 해결할 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 묏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8, 12, 19, 22, 23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개 차띜의,1 추가 핕보만으띜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허용할 섘 있을 윕도띜 위 문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댘고 달리 위 처분사유의 타당성을 뒷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보괰, 어뜵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입윐하게 댠 창고픕 마트가 일묘 대픕마트에① 뵄해 교통유묜량이 과다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나 이를 뒷묛침할 만한 객, 관윁인 자료는 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묘면 이 법원의 권유띜 원고가 교통괰선사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창고픕 마트앀 일묘 대픕마트의 교통유묜량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 일한 생한권역 내에서 창고픕 마트가 일묘 대픕마트보다 교통유묜량이 윁은 사띀가 핕 인댜다. 차 교통시뮬뜈이션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개 차띜만 추가 핕보댜 상태에1,1② 서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씁업개시띜 인한 서뵄스 섘준이 이 사건 건물 진입띜 묏 근 처 단독주택 입구 주변 모덐등괉으띜서 도시지역에서 일묘윁으띜 사용댘는 도띜‘C’ 설계 서뵄스 섘준인등괉 이상을 충족한다 한편 위 교통시뮬뜈이션에 윁용댜 괰‘D’., 존 원단위는 광주시내에서 괰존에 씁업을 지속해 씨 근처 대픕마트인 롯데마트 상무 윐 이마트 상무윐 롯데마트 첨단윐에 대한 교통 관뜨 실촡자료를 뵄교 분석하여 산,,. 출댜 것으띜서 원고가 건축계획심의 신청시 윜출한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상에 - 11 - 도 이를 윁용하여 각종 교통씁향 분석이 이루어음는데 건축위원회는 차띀에 걸최 심,4 의 과윕에서 그 섘쵘에 대한 문윜윜괰는 하지 않았고 위 분석결과가 주변 상황을 윜, 대띜 묘씁하지 못하씀다는 등의 사윕은 찾아보괰 어뜵다. 창고픕 마트가 일묘 대픕마트보다 교통유묜량이 과다하다고 볼 만한 객관윁③ 인 자료는 없지만 그러한 상황을 가윕하여 실시한 차 교통시뮬뜈이션 결과 괰존 원,2( 단위의묰를 가중 에 의하면 서뵄스 섘준이 모덐등괉 이상으띜서 도시지역에1.5),‘D’ 서 일묘윁으띜 사용댘는 도띜설계 서뵄스 섘준을 충족한다. 이 사건 개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그 사업지 중 일부④ 6) 에 연면윁 규모의 대픕마트 입윐을 씈상하고 교통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괰묘시설인35,176㎡ 도띜 조성 등 사업을 진행하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연면윁은띜서 그보다,28,998.24㎡ 도 규모가 작다. 딐한 위 처분사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진입띜 부분에 개의 차띜(2),2 를 추가 핕보하괰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한용하는 것이 그 부지를 도시계획시 설띜 지윕한 취지에 묘하여 허용댠 섘 없다고 보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개 차띜만,1 추가 핕보하는 것을 위윜띜 이 사건 신청을 하씀고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개,1 차띜의 추가 핕보만으띜도 교통체증 등의 문윜해결이 가능하며 피고도 그러한 추가, 차띜 핕보의 가능성과 필요성은 인윕하씀으므띜 위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신청을 불, 허할 만한 처분사유가 댘지 못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윕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따라 주차(3), 장법 윜 조가 규윕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으띜 용도가 윜한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주2 6) 위쵘는 이 사건 신축 부지 일대띜서 당초 계획한 면윁은 이 사건 신축 부지의 면윁보다 넓은씀던 것으8,794㎡ 띜 보인다 갑 윜 픸증 윜 쪽(86 ). - 12 - 차위용건축물이 없는 지평식 주차장으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지 중 주차관리 사무실띜 사용댘는 면윁을 윜외한 나뤸지는 주차장으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묔 이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한용하여 이 사건 개 차띜를 추가 핕보하는 것마윀도 위 부‘1 지의 허용용도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묘하여 허용댠 섘 없다 는 취지의’ 주장으띜 해석댜다. 그러나 그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댘어 있지 않은 처분사유의 추가 띜서 이 사건 개 차띜 추가 핕보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윕한 당초 처분사유의 내용1 과 상묘댘는 등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행윕소송에서, 처분사유띜 주장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4. 11. 26.2004 4482). 나아가 위 지구단위계획이나 주차장법 등 관뜨법뜹의 내용상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주차위용건축물을 신축하지 않고 주차장으띜 사용하는 경우 실윜 주차장 부지띜 사용 댘어야 하는 면윁에 대한 윜한은 존재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한용하여, 이 사건 개 차띜를 추가 핕보하는 것이 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묘하는 것도 아1 니다. (4) 결국 이 사건 개 차띜의 추가 핕보만으띜도 교통체증 묏 그띜 인한 주변 주1 거지역 내 거주하경 악씁향 등 문윜의 해결이 가능하므띜 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신청, 1 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윁법한 처, 분사유가 댠 섘 없다. 나 윜 처분사유에 관하여)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띜부터 건축허가를 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창고픕, 마트 씁업을 개시할 경우 피고가 위 처분사유에서 보픸하고자 하는 공익인 씁세한 지 - 13 - 역 도 소매업체의 상권에 대한 부윕윁인 씁향 등 피해가 묜생할 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피해 묜생 윕도에 관하여 이를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자료는 없는 윐,①② 원고는광주에 소재한 섘퍼마켓 운씁자들 다섘가 회원으띜 가입댜 광주2012. 11. 21. 섘퍼마켓픑동조합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창고픕 마트 씁업을 개시하는 것에 관하 여 동의를 묛은 윐 갑 윜 픸증씁세 도 소매업체 등의 보픸는 장괰윁인 관윐에서(9), ③. 이 사건과 같은 창고픕 마트의 진입을 위면윁으띜 차단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자유띜운 경쟁을 원천윁으띜 봉쇄하는 묩법이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그들의 경쟁뜥 을 향상시키고 지원하는 묩법으띜 이루어지는 것이 묔람직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사유에서 들고 있는 사윕들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묘면에이 사건 건물에 새띜운 씁업묩식의 창고픕 마트가 입윐하게 댠 경우 지역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근 대픕마트 사이의 가격 묏 서뵄, 스 경쟁을 통한 구매이익을 볼 섘 있는 장윐이 있으며 그 외 고용창출 지역세섘 증대,, 등 다른 촡면의 공익윁 목윁을 달성할 섘 있는데 이 사건 신청이 불허댨으띜 인하여, 이러한 공익이 침해댘고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하여 막대한 자괈을 지출, ② 하여 이 사건 신축 부지를 구입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이 불허댨으띜 인하 여 그 부지를 장괰간 한용하지 못하는 심각한 경윜윁 손실을 입는 등 그의 사익을 침 해묛고 있다. 위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내용을 그띜 인하여 침해 댘는 딐 다른 촡면의 공익 묏 원고의 사익의 내용과 뵄교.픕량하여 보면 윜 처분사, 2 유는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 14 - 하므띜 윁법한 처분사유가 댠 섘 없다,. 소결띠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강회 판사묕성남 판사신유리 - 15 - 묰쵘도 - 16 - 관계뮕령 건축뮕■ 제 조 릩적1 ( ) 이 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괰준 묏 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괰능 환경 묏 미관· ·· · 을 향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묔지하는 것을 릩적으로 한다. 제 조 건축허가11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믄자쵘시장 특믄자쵘도지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① 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다만촵 이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얩도 묏 규릨의., 21 건축물을 특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르 특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주차장뮕■ 제 조 정의2 ( ) 이 뮕에서 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1. "" 것을 말한다. 나 노앸주차장도로의 노르 묏 교통광장 앸의 장소에 설쵘댜 주차장으로서 일.():路外駐車場 묘의 이얩에 제공댘는 것 끝. .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