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같은 반 피해학생에게 어깨안마를 하다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에 자위·사정하는 강제추행을 하고, 점심시간에 욕설을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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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14905 행정 사건(2022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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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당시 원고와 피해학생(여)은 같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021년 8월 19일 오후 2시 50분경 원고의 방에서 함께 공부하던 중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어깨안마를 해주다가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속옷을 올린 채 신체접촉을 계속했으며, 피해학생이 말과 행동으로 거부했는데도 엉덩이에 자위하고 사정하는 행위를 했다.
2021년 10월 15일 점심시간에 3학년 교실 앞에서 두 학생이 마주치자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한 차례 했다.
피고 교육장은 2021년 11월 23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특별교육이수, 전학 등의 조치를 결정하고 원고에게 통보했다.
원고는 2021년 12월 13일 다른 중학교로 배정되어 전학했고, 이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수사기관은 2021년 12월 3일 원고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고, 원고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중학생이 2021년 8월 피해학생을 강제추행하고 10월에 욕설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교육장이 2021년 11월 23일 전학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유사 성행위가 아니었고 욕설도 피해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며 사실오인과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전학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졸업 후 2년간 삭제되지 않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지만, 처분 자체는 재량 범위 안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 판단에 속하며, 그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폭력의 내용·성질과 조치 목적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는 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처분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거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부족했다.
원고는 유사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욕설도 피해자에게 한 게 아니라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강제추행과 언어폭력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었다.
전학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원칙적으로 졸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지워지지 않고 상급학교 선발에도 쓰이므로, 이미 전학하고 고등학교에 다니더라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 조치는 그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은 교육장의 재량이지만,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가해학생 쪽이 증명해야 한다. 전학처분은 졸업 후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미 전학을 마쳤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된다. 강제추행과 언어폭력이 함께 인정된 사안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환경 전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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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14905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
송달장소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고보영, 김왕열, 최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성권
변 론 종 결2022. 5. 26.
판 결 선 고2022. 6. 2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해학생(여)는 2021년 당시 ****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었다.
나. 피고는 2021. 11. 23.경 원고에 대한 ****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등
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학’ 등의 조치
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11. 23.자 처분 중
‘전학’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조치결정의 이유
- 2021. 8. 19. 14:50경 원고의 방에서 원고와 피해학생이 함께 공부를 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던
중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어깨안마를 해주었음. 어깨안마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가
슴)이 있었으며, 피해학생의 상의와 속옷을 올린 후 신체접촉을 지속하였음. 또한 피해학생이
말과 행동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략) 유사 성행위를 행한 사실이 있음
- 2021. 10. 15. 점심시간 3학년 모반 앞에서 두 학생이 마주치자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욕설)을 1회 가한 사실 또한 확인됨
- 이러한 행위로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주었으며, 이는 분명한 학교폭력
에 해당함
- 피해학생에게는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심리적 외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결
정함. 또한 원고에게는 이번 사안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건강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 선도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전환이 필요
하다 판단하였음
- 3 -
다. 원고는 2021. 12. 13.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로 배정되어 전학조치
되었고, 현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라. ****은 2021. 12. 3.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 피해학생에 대한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사
건을 송치하였고, 원고는 2021. 12. 13. 피해학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광주가정법원 2021푸2801호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① 2021. 8. 19. 피해학생의 엉덩이에 자위를 하면서 피해학생의 오른쪽 엉
덩이에 사정을 하여 강제추행을 하였을 뿐, 피해학생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피
해학생의 성기ᆞ항문에 신체나 도구를 넣는 유사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② 2021. 10.
15. 단지 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함과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혼잣말로 나
직하게 욕설(시발)을 1회 하였을 뿐, 피해학생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해학생에 대하여 2021. 8. 19.자 유사 성행위와
2021. 10. 15.자 언어폭력(욕설)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
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
학교폭력예방법상 전학처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최후의 수단인 점, 학교폭력예방
법에 따른 원고는 2021. 10. 25.부터 특별교육위탁을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된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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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불과 졸업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강제
로 전학을 당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심히 가혹한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1. 12. 13.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로 배정되어 전학
조치 되었고, 현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초ᆞ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에 의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
8호에 따른 전학처분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중 인적ᆞ학적사
항 특기사항에 기재되고,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삭제되지
않으며,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제공되
는바, 원고가 2021. 12. 13.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다른 중학교로 전학조치되었고,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 사건 처분이 여전
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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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유인, 명예훼손ᆞ모욕, 공갈, 강요ᆞ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
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ᆞ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ᆞ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
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
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
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
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1. 8. 19. 피해학생에게 어깨안마를 해주면서 피해학생의 거부의사에
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학생의 엉덩이에 자위를 하고 피해학생의
오른쪽 엉덩이에 사정을 하였는데, 이는 아동ᆞ청소년인 피해학생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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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어깨안마를 해주었음.
어깨안마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가슴)이 있었으며, 피해학생의 상의와 속
옷을 올린 후 신체접촉을 지속하였음. 또한 피해학생이 말과 행동으로 거부의사를 표
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략)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의 피해학생
에 대한 위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는 물론, 그 주요부분이 일치한다.
③ 다만, 원고는 당시 피해학생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학생의 성기ᆞ
항문에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원고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
할 죄명에 관한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ᆞ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등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하여 폭행ᆞ협박이나 위계, 위력 등으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ᆞ항문에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
1)
’를 유사 성행위라
는 죄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원고의 위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는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에는 중요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유사 성행위’는 법률상 확립된 용어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
위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형법은 ‘폭행ᆞ협박으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ᆞ항문에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
297조의2),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또한 그 죄명을 유사강간
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예규는 동일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ᆞ항문에 신체
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그 범죄피해자에 따라 구분하여 ‘유사강간(일반 성인)’ 또는
‘유사 성행위(미성년자ᆞ장애인)’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위 예규가 미성년자나 장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5항,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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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 대한 유사강간행위를 ‘유사 성행위’라는 죄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만으로는
‘유사 성행위’가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ᆞ항문에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만
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유사 성행위란 ‘실제 성행위와
비슷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 즉 성매매알
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사 성행위’를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ᆞ항문에 신
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로 보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의 한 유형으로서 (광의의) 강제추행
에 포섭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위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
와 기본적 사실관계는 물론, 그 주요부분이 일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위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 특히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이용한 사정행
위를 ‘유사 성행위’로 표현하고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해학생은 2021. 10. 15. 원고가 자신의 뒤에서 ‘시발’이라고 욕설을 했고, 자
신의 친구가 자신에게 ‘원고가 왜 너에게 욕을 해?’라고 묻기도 하였으며,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는 원고의 모습을 보니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고 도리어 자신을 원망하
는 것 같으며 앞으로 자신에게 또다른 위해를 가할까봐 두렵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
어, 원고가 위와 같이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
해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함과 스스로
2)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참조. 다만, ‘우리말샘’은 표준국어대사전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어
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8 -
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혼잣말로 나직하게 욕설(시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
리 볼 수 없다.
⑤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위와 같은 각 학교폭력 행위, 특히 2021. 8. 19.자 강
제추행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은 상당한 신
체적ᆞ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
성의 정도, 피해학생이 받은 신체적ᆞ정신적 피해의 정도, 이 사건 행위 전후의 정황,
원고와 피해학생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
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 현
판사임영실
판사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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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ᆞ유
인, 명예훼손ᆞ모욕, 공갈, 강요ᆞ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ᆞ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ᆞ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ᆞ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
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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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ᆞ지속성ᆞ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
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
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
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
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
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
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기본판단요소부가적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점수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없음
해당점수에따른
조치에도불구
피해학생이장애
학생인경우가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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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ᆞ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3점높음높음높음낮음낮음
하고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및피해
학생의보호를
고려하여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출석위원과반
수의찬성으로
가해학생에대한
조치를가중또는
경감할수있음
학생에대한조치를
가중할수있음
2점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
1점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
0점없음없음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서면
사과
1∼3점
2호
피 해 학 생
및신고ᆞ고
발학생에
대한접촉,
협박및보
복 행 위 의
금지
피해학생및신고ᆞ고발학생의
보호에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의결할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사회봉사7∼9점
5호
학내외전문
가에의한
특별교육
이수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선도ᆞ교육에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의결할경우
교
육
환
경
변
화
교
내
6호출석정지10∼12점
7호학급교체13∼15점
교
외
8호전학16∼20점
9호퇴학처분16∼20점
- 12 -
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ᆞ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초ᆞ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ᆞ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ᆞ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1.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
항
2.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
호까지의 조치사항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13 -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I)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II)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I)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II)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ᆞ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II)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
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
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ᆞ제5호ᆞ제
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
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
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II)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
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ᆞ제2호ᆞ제3호ᆞ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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