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11523대구지방법원 1심2024-03-27 선고검수완료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 행정 사건(202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지하 1층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 피고는 2023년 7월 31일,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9월 25일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했다.
  • 원고는 2022년 4월경에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이 법원 2023고정1359 사건)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년 7월 31일 피고(관할 구청장)로부터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한 경우 1차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
  • 식품위생법은 영업 종류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나누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유흥주점영업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것은 허가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를 제재해 지키려는 공익 목적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원고는 2022년 4월경에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다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처분을 쉽사리 재량권 일탈·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일시적이고 짧은 시간의 춤추는 행위를 바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 영업정지로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위반을 반복하거나 유죄 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1152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4. 3. 6. 판 결 선 고2024. 3. 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재 지하1층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 - 2 - 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3.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 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는 이유로 영업정 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 위원회는 2023.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로서는 일시적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 를 바로 제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폐업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 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판단 1)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 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 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 재적 행정처분이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 3 -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 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 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2)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식품접객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중 ‘손님이 춤을 추도 록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의 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II. 개별기준 중 식품접객업의 10호 가목 11)],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처 분기준에 부합한다. 이러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 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 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에 한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따라서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 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 4 - 없다. ③ 원고가 2022. 4.경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점(이 법원 2023고정1359 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 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배관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