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 행정 사건(202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지하 1층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 피고는 2023년 7월 31일,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9월 25일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했다.
- 원고는 2022년 4월경에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이 법원 2023고정1359 사건)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년 7월 31일 피고(관할 구청장)로부터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한 경우 1차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
- 식품위생법은 영업 종류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나누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유흥주점영업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것은 허가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를 제재해 지키려는 공익 목적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원고는 2022년 4월경에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다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처분을 쉽사리 재량권 일탈·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일시적이고 짧은 시간의 춤추는 행위를 바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 영업정지로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위반을 반복하거나 유죄 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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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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