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72300서울고등법원 2심2025-08-22 선고검수완료

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체비지라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이 체비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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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72300 행정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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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고, 이 부동산이 체비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 부동산이 체비지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2012년 10월 30일자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2014년 10월 29일자 변경인가 당시 이 부동산이 '체비지(일반분양)'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나중에 체비지가 아니라고 한 것은 금반언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체비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를 체비지로 보지 않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체비지로 인정해 놓고 입장을 바꾼 것은 금반언·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다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과세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의 의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된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상 체비지 관련 규정을 고려해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법률에 없는 과세요건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을 따르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문서에 '체비지(일반분양)'라고 적혀 있었던 점을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부동산을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 체비지로 정한 것을 전제로 인가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그런데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이 부동산을 일반분양하지 않으면서, 체비지로 인가되었다는 점만 내세워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과세처분을 한 피고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당초 정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기려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금반언·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에서 체비지로 인정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실제로 일반분양 등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나중에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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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의 정의 및 요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문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비지’의 의미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상 ‘체비지’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이를 파악하여야 함이 옳고, 이는 법률에 없는 과세요건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을 따르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체비지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체비지가 아니라고 입장을 바꾼 것은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10. 30.자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14. 10. 29.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당시 ‘대지 및 건축시설의 규모(공급계획)’에는 ‘체비지(일반분양)’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 체비지로 정한 것임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내지 변경인가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을 내린 피고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지 변경인가 당시의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관리처분계획 당시 정한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분양 하지는 않으면서 체비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의 혜택만 보려는 태도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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