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느단10005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1심2018-01-09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약 238개월 동안 단독으로 양육하며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분담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느단100058 형사 사건(2018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1974년경부터 1993년 11월까지 약 238개월 동안 사건본인을 혼자서 키웠다.
  • 청구인은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없어졌다고도 주장했다.
  • 법원은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다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상대방이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약 238개월 동안 혼자 키운 기간에 대해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상대방은 이미 다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 양육비 6,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238개월 단독 양육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모두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재산권으로 보지 않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나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
  • 양육비 산정기준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대방이 분담할 금액을 월 25만 원 기준으로 산정했다.
  • 이를 바탕으로 총 6,000만 원을 상대방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청구인이 오랜 기간 혼자서 아이를 키운 점을 인정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분담 책임을 부과했다. 상대방의 지급 완료 주장과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유진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장호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1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심판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과거양육비 지급책임 및 그 액수의 산정 청구인이 1974년 무렵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무렵인 1993년 11월경까지 238개월 남짓을 사건본인을 단독 양육하여 왔으므로, 상대방에게 그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 분담을 인정하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청구인과 상대방의 생활환경,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상황,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이 분담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25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총액에 제반사정을 반영한 6,000만 원을 상대방이 분담할 과거양육비 액수로 정한다. 2.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대방은 과거양육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등 참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윤권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