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3550서울행정법원 1심2025-11-20 선고검수완료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환경미화원을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분리된 별도 교섭단위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5구합53550 행정 사건(202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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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 소속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인 원고는 환경미화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122명이다.
  • 같은 지역에는 공무직 노동조합(공무직 근로자 258명 중 환경미화원 23명 가입)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OO지부(근로자 23명 중 환경미화원 18명 가입)도 활동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24년 11월 18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환경미화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2024년 12월 18일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년 2월 21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인 원고가 환경미화원을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재심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 관행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 관행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환경미화원은 시업시간이 새벽 5시로 다른 직종과 크게 다르고, 근무장소와 환경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비위생적이며, 임금수준·임금구성항목·근무평정 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 환경미화원에게는 공통 운영규정 외에도 별도의 고용·근무 규칙과 순환근무 운영지침이 적용되어 별도 규율을 받고 있었다.
  • 공무직 노동조합이 맺은 2018년 단체협약과 2023·2024년 임금협약에서도 적용범위에서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거나 분리하고 있어, 임금체계와 항목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 환경미화원은 별도 선발 절차와 임용명부에 따라 채용되고 다른 직종과 인사교류가 없는 등 고용형태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 대법원 판례(2015두39361)에 따르면 교섭단위 분리는 근로조건의 뚜렷한 차이 등으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에 맞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이 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직종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크게 다르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각각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특히 환경미화원처럼 업무 특성상 근무환경과 시간이 뚜렷하게 다른 직종은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함께 교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법원이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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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3550 교섭단체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원 고A 노동조합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2025. 9. 11. 판 결 선 고2025. 11. 20. 주 문 1.중앙노동위원회가 2025. 2. 21. 원고와 **** 사이의 중앙2025단위* **** 교섭단 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결정의 경위 - 2 - 가. ****는 공무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방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 소 속 공무직 근로자의 직종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나. 1) 원고는 20**. *. **. **** 소속 환경미화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 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122명이다. 2) **** 공무직 노동조합(이하 ‘공무직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 *. **. 목포 시 공무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없 고, **** 공무직 근로자 258명(이 중 환경미화원은 23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3)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 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며, 20**. *. **. 목포지부를 설치하여 **** 소속 근로자 23명(이 중 환경미화원은 18명)이 가입하 여 활동 중이다. 다. 원고는 2024. 11. 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환경미화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 리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2. 18.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2.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원 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 3 - 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 용형태도 다르며 ****와 개별교섭을 해 온 관행도 있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과 다 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 건 재심결정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 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 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 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 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 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 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 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다. 판단 - 4 - **** 소속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각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생략]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소속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고의 교섭단 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가)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모두 기본적으로 호봉제를 적용받 고 있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주 40시간)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특히 시업시간이 05:00인 것은 출근.등교 등으로 유동 인구와 차량의 통행이 혼잡해지기 이전에 각 미화원이 담당하는 구역에서 쓰레기 수거 등 미화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으로, 그러한 시업시간으로 인하여 이후의 휴게시간 및 종업시간도 달라지게 되는바, 이는 환경미화원 업무의 고유한 특 성으로 다른 공무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부분이다), 근무 장소와 근무환경(공무직 근로자 중에도 시설물 관리나 현장 지도점검 및 도로보수 등 의 경우 현장에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환경미화원은 상대적으로 근무장소 및 환경이 위험하고 비위생적이다), 임금수 - 5 - 준과 임금구성항목, 근무평정 여부 등에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차 이로 말미암아 환경미화원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는 구별되는 내 용, 예를 들어 산업재해 방지 또는 안전교육, 산업재해에 관한 보상, 건강진단, 복리후 생 등을 교섭할 필요가 있다. 나)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는 공통적으로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이 적용되지만, 환경미화원에게는 이에 더하여 ‘**** 환 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 ‘**** 환경미화원 순환근무 운영지침’이 적용된 다. 그에 따라 환경미화원은 ‘****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이 정한 순 환근무 원칙(제26조), 감독 및 팀장의 임무(제27조), 차량장비관리 및 점검 의무(제28 조) 등의 별도 규율을 받는다. 다) 공무직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와 2018년 단체협약을 체 결하면서 ‘이 협약은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공무직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고 정하였고 (제1조 제2항), 2023년 임금협약 1) , 2024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도 ‘본 협약의 적용범 위는 공무직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한다(다만 환경미화원 조합원의 경우는 개별교섭 중 인 다른 노동조합과 ****가 체결한 임금협약 또는 ****와 체결한 별첨 임금협약 기준에 따르며, 그 임금협약의 내용은 이 내용으로 본다)’고 정하여(제3조) 그 적용범위 에서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직 근로자를 분리하였다. 이 역시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 종의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조건, 특히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체계 및 항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방증한다. 2) 고용형태에 차이 1) 다만 이 때는 노동조합별로 ****와 개별교섭하였다. - 6 - 가)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모두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되어 근무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의 선발은 자원순환과장이 주관하여 목 포시 환경미화원 선발 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임용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채용하 는 반면,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의 선발은 인사부서에서 주관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채용하는데, 시험방식 중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절차 는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나)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인사교류는 없다. 3) 교섭 관행 가) **** 사업장에서는 2012년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2년에는 원고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2021. 10. 19. ****에게 개별교섭을 요청하여 ****가 동의함에 따라 원고와 ****는 2022. 12. 20. 2022년도 단체협약을, 2023. 12. 29. 2019~2023년도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한 바 있다. 나) 공무직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그 적용범위에서 환경미화원인 조합원을 제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2023년 개별 교섭에 따른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는 환경미화원인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원고가 개별 교섭한 임금협약의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기도 하였다. 4) 기타 사정 공무직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2024년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을 체 결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 른 공무직 근로자와 구분하여 ‘환경미화원 조합원의 경우는 ****와 체결한 임금협약 - 7 - 기준[별첨 1]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절차적.내용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5. 13. 공무직 노동조합이 위 각 협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거치 지 않은 행위와 [별첨 1] 중 제2조 제3항(임금협약서에 관한 원고의 소송제기권을 제 한하는 내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전남20**공정*. 다만 나머 지 임금협약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다). 5)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 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상 호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 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 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 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 377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상 차이와 그 정도, 기존 교섭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단체교섭의 대상과 우선 순위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별 - 8 - 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 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가 구성원의 다수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어 단체교섭을 할 경우, 소수인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 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입 장에서 적정한 근로조건을 구현하여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한다는 교섭창 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고, 오히려 억지로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며 노동조합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노사관계의 안 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다. ****는 2021.경 원고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시한 바 있으나, 이번 원고의 분리 신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 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여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 하 및 교섭비용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단위가 분리되더라도 **** 공무직 근로자 총 수 대비 원고 조합원 수를 고려할 때 원고의 단체교섭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근로조건, 고용형태 가 현격히 다르고 임금협약 역시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분리하여 체결하여 온 사정들 에 미루어 볼 때,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직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여기에 최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공무직 노동조합의 일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던 사정, 즉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노동조합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이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이 소수노동조합에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나 이행 과정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단체교섭 과정에도 작용하고, - 9 - 이러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동조 합에게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에도 교섭대표노동 조합은 2024년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 체결 과정에서 그러한 절차적 의무를 전혀 준수 하지 않았던 점(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의 취지 참조) 등까지 더하여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환경미화원을 계속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따라서 ****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관계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 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 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 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 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 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 한다.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끝.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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