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1384 행정 사건(2021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OO공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여성 직원 3명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폭행과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2020년 8월 3일, OO공사는 피고인A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2020년 9월 4일, 피고인A는 신고 내용과 본인 및 관련자 조사자료, 조사결과서, 징계요구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제3자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은 제외해 달라고 했습니다.
OO공사는 처음에는 자료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일부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본인 및 관련자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서 등은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피고인A는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징계 근거 자료를 확인할 필요와 제3자의 사생활 보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뒤, 징계 근거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자료 공개가 공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관련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A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징계처분이 이미 내려져 관련 절차가 끝났으므로, 자료를 공개해도 징계 절차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A가 징계처분의 근거와 절차에 대해 다투려면 동료 직원들의 진술 내용과 징계 근거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자료 공개로 공사의 업무가 객관적으로 크게 방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자료에는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포함되어 사생활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피고인A는 이름과 인적사항을 제외한 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공사는 피고인A를 조사할 때 이미 피해 직원들의 이름을 언급한 바 있어, 자료 공개로 그들이 새로 특정되어 입을 사생활상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제3자의 사생활 보호보다 피고인A가 징계에 대응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징계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자료 공개가 공사의 업무에 큰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처분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제외한 징계 관련 자료를 비공개한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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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구단113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 고○○○○공사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 ****, ****, ****
변 론 종 결2021. 10. 27.
판 결 선 고2021. 11. 10.
주 문
1. 피고가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4직급 대리로 근무하는 자로 2020. 8. 3.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9. 4. 피고에게 ‘신고죄명, 신고내용, 본인 및 관련자 조사자료, 조
사결과서, 징계요구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전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16. 원고에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9. 24.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10. 19. 원고의 이의
복무규율 위반
○ 동료직원에 성희롱
- 2019. 1.경부터 **** 및 **** 동료 여성직원 3명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 동료직원에 폭행.폭언
- 다수의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며,
○ 동료직원에 부적절한 언행
- 동료직원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업무 외 불필요한 연락을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
하는 신체접촉을 하였음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같은 규칙 제75조(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인사관리지침 제46조(징계의
절차), 같은 지침 제48조(징계심의), 인사관리규정 제102조(징계처분의 집행)에 따라 감봉 6월에 처
함
- 3 -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정보공개를 구한 정보 중 ’㉠ 본인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
조 제4호에 의하여, ㉡ 관련자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에 의하여, ㉢ 조사
결과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 징계처분요구서는 정보공
개법 제9조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고, ㉤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
개법 제9조 제5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 변경된 2020. 9. 16.자 부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마. 피고는 2021. 2. 25.경 이 사건 처분 중 법률조항의 오기가 있어서 ’㉠ 본인 조사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5, 6호에 의하여, ㉡ 관련자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5, 6호에 의하여, ㉢ 조사결과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5, 6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한다‘고 정정 통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비공개한 별지 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4 -
다. 판단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사유 인정 여부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
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
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
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이 법원이 비공개로 징계기록을 열
람·심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비롯하여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이미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자체는 일단락
되어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징계기록이 공개된다고 하여 징계절
차와 관련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5 -
③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징계절차상 방어권 보장
이라는 이익이 매우 큰 반면 그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
이 발생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사유 인정 여부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
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
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
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
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진술서 등에
기재된 참고인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
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
4455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비공개로 징계기록을 열람·심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 6 -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6호 본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
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진술 내용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자신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진술 내용만 보아도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가 원고 본인 조사 당시 이미 피해자들의 실명을 언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
개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특정됨으로써 겪게 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는 비
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진술자들이 다소의 불편을 겪게 될 우려
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3자의 성명이나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
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점, 진술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이익보다는 정보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의 이익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본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여 취소되어야 한다.
- 7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황영희
- 8 -
별지 1
정보공개청구대상 자료
(단, 제3자의 성명이나 인적사항 등은 제외함)
- 9 -
별지 2
관계 법령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
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
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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