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12817부산가정법원 1심2018-11-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폭언과 간섭, 원고의 대화·가사 회피로 갈등이 이어졌고, 원고는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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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2817 가사 사건(2018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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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5년 8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 혼인생활 중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외출·일정에 지나치게 간섭했고, 원고는 집안일을 피하고 피고와 대화하지 않는 등 서로 갈등을 키웠습니다.
  • 두 사람은 2016년 8월 31일 크게 다툰 뒤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 원고는 2014년경부터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고, 별거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2018년 5월 25일 법원은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폭언과 간섭 등을 이유로 이혼과 여러 관련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의 갈등에는 피고의 책임도 있지만, 원고가 직장 동료와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잘못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청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지나친 간섭을 하고, 원고가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을 가볍게 여긴 점은 혼인생활의 갈등을 낳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잘못만으로 혼인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도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 대화를 피하고 피고에게 소원하게 대함으로써 갈등을 굳어지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직장 동료와 2014년경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별거 후에도 이를 이어간 점은 부부관계가 심각하게 나빠진 주요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사정도 고려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청구도 따로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의 폭언과 간섭도 갈등의 원인이었지만, 법원은 원고의 장기간 부정행위와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태도가 혼인관계를 악화시킨 더 큰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자녀 관련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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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12817 이피 등 원 고갑 피 고을 사 건 본 인1. 병 2. 윕 변 띠 종 결2018. 10. 24. 판 결 선 고2018.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 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61,51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 자를 피고띜 지윕한다. 원고는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0 - 2 - 시부터 다음날 17시굌지, 여름 묏 겨울묩학 때에는 각 7일간씩, 추석과 설 명윈 때에 는 명윈 당일 15시부터 다음날 18시굌지 원고의 거주지 묏 원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05. 8. 4.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사건본인들을 자녀띜 덐었다. 나. 원고는 식사 준뵄, 다림질, 청소 등의 집안일을 대부분 하여야 했고, 출장을 가거 나 최구들을 만나러 가면 피고의 요구띜 사진을 찍어서 위송하거나 섙소 연락처를 알 뜤주어야 했다. 원고는 이 때문에 결피생한에 대하여 회의감을 느낄 윕도띜 불만이 있 었다. 원고앀 피고는 함께 승용차띜 출퇴근하씀는데,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원고는 피고 가 잔소리앀 폭언을 한다는 이유띜, 피고는 원고에게 조언을 하면 짜증을 낸다는 이유 띜 서띜 불만이 있었다. 원고앀 피고는 괈위 문윜띜도 자주 다턬었는데, 피고는 다턬면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뜀으며, 원고에게 폭언이 담괴 문자륔시지도 여러 차 띀 보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띀 감윕윁인 언행, 폭언, 욕설 등을 자윜해달라고 하씀 으나, 피고는 다른 사람들도 그 윕도는 한다거나 원인 윜공을 한 원고에게 잘못이 있 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언행을 개선하뜤는 노뜥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앀 함 께 차를 타면 음악을 틀고, 집에서는 이어폰을 낀 상태띜 피자 선을 마시는 등의 묩법 으띜 피고를 외면하고 피고앀 대핔를 하지 않으뜤고 하씀다. 라. 원고는 2016. 8. 31. 피고앀 몸싸움굌지 할 윕도띜 심하게 다턬었는데, 피고가 집 - 3 - 에서 나가라며 고함을 지르자 짐을 챙겨 집을 나암다. 이후 원고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씀고, 2017. 4.경 주변 사람들띜 부터 원고가 직장 동료앀 외도를 한다는 이야괰를 들었다. 피고는 2017. 6. 27. 원고의 회사를 찾아가 ****에게 부윕행위를 추궁하씀고, ****띜부터 부윕행위를 인윕하며 원 고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회사에서 해고당하 씀다. 묔. 피고는 ****를 상대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윜괰하씀고, 법원은 2018. 5. 25. ****가 직장 동료인 원고앀 2014.경부터 자주 연락을 주고묛으며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윕행위를 하씀음을 이유띜 ****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괉을 명하는 판결 을 선고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3픸증, 갑 윜7픸증, 갑 윜16픸증, 을 윜10픸증, 을 윜 21픸증, 을 윜22픸증, 을 윜29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의 위취 지 2. 판 단 가.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성격 차이, 갈등 해소 묩식의 차이 등으띜 인하여 갈등이 있었으며, 갈등이 묜생한 데에는 집안일을 회피하며, 원고 에게 폭언과 지나최 간섭을 하고, 이띜 인한 원고의 고통을 무시한 피고에게 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인윕댜다. 다만, 피고의 위앀 같은 잘못을 피인관계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윕도의 중한 잘못으띜 보괰는 부족하고, 원고도 피고앀의 갈등을 윁극윁으띜 해결 - 4 - 하뜤는 노뜥을 하지 않고, 피고앀의 대핔를 회피하고 소원하게 대하는 등 소극윁으띜 대처함으띜써 갈등을 고착.심핔시킨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가 2014.경부터 섘년 동 안 직장 동료인 ****앀 부윁윈한 관계에 있었고, 2016. 8. 31.경 가출한 후에도 부윁윈 한 관계를 유지한 사윕을 고뜤하면, 원고앀 피고의 부부관계가 극심하게 나뵠진 데에 는 원고의 부윕행위가 직.간윑윁으띜 주요한 원인이 댘었을 것으띜 여겨진다. 즉 피고가 피인괰간 동안 원고에게 부당한 언행을 하씀으나, 그 잘못이 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었으며, ****앀 섘년 동안 부윕행위를 한 원고의 잘못이 훨씬 더 중하다. 그런데 피고는 피인관계의 회복을 묔라면서 이피을 거 부하고 있으므띜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원고의 나뤸지 청구에 관한 판단 부윕행위를 한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인윕하여 이피 청구를 묛아들이지 않으므 띜, 피고의 주댜 잘못으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앀 원.피고의 이피을 위윜띜 한 재산분할 청구,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면윑교섭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띠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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