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5구6069부산고등법원 3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안에 경매로 공장용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5구6069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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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법인은 1986년 8월 19일 대도시인 OO지역에서 설립되었다.
  • 설립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1991년 2월 6일, 이 법인은 수산물 가공용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건물, 기계설비를 경매 절차를 통해 넘겨받았다.
  • 이어 같은 해 3월 30일 공장용지와 건물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과세관청은 이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에게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법인은 이 등기가 공장의 승계취득에 따른 것이라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이에 법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경매로 승계취득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등기가 등록세를 5배로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장 승계취득에 따른 등기라 하더라도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등기이면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핵심이며, 이에 대한 법인의 다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전입한 뒤에 하는 부동산등기, 그리고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해 세율을 5배로 높이도록 정하고 있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사업용·비사업용을 가리지 않은 모든 부동산등기'를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공장 이전,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 등기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1년 2월 6일 공장을 경매로 승계취득했고, 같은 해 3월 30일 그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등기는 설립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해당해 중과세 대상이 된다.
  • 법인은 공장 승계취득에 따른 등기는 별도의 중과세 조항(제13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제3호의 중과세 대상에서는 빠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3호가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공장에 관한 등기를 제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인이 근거로 든 과거 대법원 판결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다룬 것이거나 공장 신·증설에 관한 다른 조항에 관한 판결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결국 시행령 조항이 상위 법률에 어긋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법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핵심 정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뒤 5년 안에 공장을 경매 등으로 승계취득해 등기를 하면, 그것이 공장 승계취득에 따른 등기라 하더라도 등록세가 5배로 무거워지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 설립 후 5년이라는 기간과 대도시라는 지역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공장 관련 등기도 예외 없이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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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부동산의 등기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따른 등기라고 할 것이고,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에 의한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대상이 해당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제131조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고, 후단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 등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1986. 8. 19. 대도시인 ****에서 설립된 후 1991. 2. 6. 수산물 가공용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공장인 **** 소재 이 사건 공장용지, 건물 및 기계설비를 경락받고, 같은 해 3. 30. 공장용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원고 법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승계취득함에 따르는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상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1984. 4. 6. 개정되기 이전의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3항규정하에서의 판결이거나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규정인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규정 해당 여부에 대한 판결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모법인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법인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여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고,같은 법조 제1항 제4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하여 제3호에서 말하는 부동산등기가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제외한 등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장의 승계취득 등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규정한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모법에 배치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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