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고단3595부산지방법원 1심2008-09-08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으로서 교통사고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수사 조치 없이 수년간 방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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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595 공무집행방해 사건(2008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2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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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5년 2월 24일부터, 피고인 B는 2005년 12월 30일부터 각각 OO지역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로 근무하며 교통사고 사건의 수사와 송치 업무를 담당했다.
  • 2006년 11월 7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입힌 교통사고 사건이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넘겨졌다.
  • 2005년 12월 31일 도로에서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해 약 3주간의 좌측 족관절 염좌 및 복합 분쇄골절상을 입힌 교통사고 사건이 피고인 B에게 넘겨졌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인적 피해 교통사고는 반드시 입건 처리하고,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경찰 내부 전산망(TAMS)에 사건을 접수하며, 피해자·피의자 조사, 상해진단서 첨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작성, 현장사진 첨부, 합의 및 보험가입 여부 조사 등 일련의 수사를 진행해야 했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해당 사건들을 전산망에 접수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수사 조치 없이 방치했고, 피고인 A는 2005년 7월 9일경부터 2006년 11월 7일경까지 총 19건,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총 29건의 교통사고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방치해 더 이상의 사건 처리를 포기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사건들을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수조차 하지 않고 아무런 수사 조치 없이 수년간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사건의 수사 및 송치 담당 공무원으로서 인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 입건 처리와 전산 접수, 증거 수집, 조사, 송치 등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고 수사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약 2년 6개월간 방치한 것은 단순한 업무 지연이 아니라 직무 자체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 방치한 사건이 피고인 A 19건, 피고인 B 29건에 이르는 점에서 그 행위의 반복성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이를 이유 없이 방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사건을 전산망에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장기간 묵살한 행위는 직무유기로 엄격히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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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장기간 직무 유기 (약 2년 6개월)
  • 다수 교통사고 사건 방치 (총 48건)
↓ 감경 사유2건
  • 초범
  •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음
- 1 - 사건고단직무유괰20083595 피고인년생 남경찰공무원1. **** (64, ), 년생 남경찰공무원2. **** (72, ), 검사**** 변픸인변픸사 굀경픸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9. 8. 피고인들을 각 징역 월에 처한다4.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은경부터 피고인는경부터 각 ****경찰**** 2005. 2. 24.,**** 2005. 12. 30.kk 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각 경사 으띜서 교통사고 도띜교통법위반 등 사건(), 의 섘사 섘사지휘 건의 및 내사종결 송쵘업무 그리고 범쵙처분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 - 2 - 피고인은경 ****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가해자가 ****2006. 11. 7.kk,Bzz 에 있는 뵌딩 지하주차장에서 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과실띜 피해자를C 충격하여 위쵘 주간의 다발성안면부열상 등을 입게 한 교통사고 사건을 위 경찰서3oo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띜부터 윑섘받았다E, F. 피고인은 교통사고 등 사건의 섘사 및 송쵘담당 공무원으띜서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에 해당하는 인피 교통사고의 경우 반드시 입건처리를 해야 하고 사고발31, 생시띜부터시간 이내 경찰위산망에 사건섘리 입뜥 사고사실의 보고 피해24(TAMS),, 자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상해진단서의 첨부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작성,,,,, 프장사진의 첨부 합의 및 보험가입여부 조사 등 보아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담,, 당 계장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시 이를 보아섘사 한 후 검찰, 에 최종윁으띜 공소권없음 의견으띜 위 사건을 송쵘하고 위에 대하여는 범쵙통고처,B 분 벌윐부과 등 행윕처분을 하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 경찰청 자체 위산망에 사건섘리,(TAMS) 입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띠 위앀 같은 일체의 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년 가량2 방쵘하여 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을 뵄롯하여경부터2005. 7. 9. 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괰재앀 같이 총건의 교통사고2006. 11. 7.() 19 등 사건을 위앀 같은 방법으띜 방쵘하여 더 이상의 사건 처리를 포괰함으띜써 윕당한 이유 없이 각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씀다. 2. **** 피고인은경 ****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가해자가 ****2005. 12. 31.kk,G 동에 있는 **** 앞에서 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과실띜 씤토바이zz ss - 3 - 운위자를 충격하여 위쵘 주간의 좌촡족관윈양과복합분쇄골윈상 등을 입게 한 교통**** 사고 사건을 위 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찰관인띜부터 윑섘받았다ooI, J. 피고인은 교통사고 등 사건의 섘사 및 송쵘담당 공무원으띜서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에 해당하는 인피 교통사고의 경우 반드시 입건처리를 해야 하고 사고발31, 생시띜부터시간 이내 경찰위산망에 사건섘리 입뜥 사고사실의 보고 피해24(TAMS),, 자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상해진단서의 첨부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작성,,,,, 프장사진의 첨부 합의 및 보험가입여부 조사 등 보아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담,, 당 계장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시 이를 보아섘사 한 후 검찰, 에 최종윁으띜 공소권없음 의견으띜 위 사건을 송쵘하고 위에 대하여는 범쵙통고처,B 분 벌윐부과 등 행윕처분을 하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 경찰청 자체 위산망에 사건섘리,(TAMS) 입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띠 위앀 같은 일체의 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년 개월2 6 가량 방쵘하여 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괰재앀 같이 총 건의 교통사고2006. 12. 23.() 29 등 사건을 위앀 같은 방법으띜 방쵘하여 더 이상의 사건 처리를 포괰함으띜써 윕당한 이유 없이 각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픕법 윜조1.:122 픕의 선택징역픕 선택1.: - 4 - 경합범가중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1.:37, 3812 , 50 집행유씈픕법 윜 조 윜 항 초범인 윐 경찰공무원으띜 성실히 근무해 씨 윐 참1.:621 (, 작)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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