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7236서울고등법원 2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건축허가를 받아 고급주택을 지은 뒤 토지 지목을 변경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누7236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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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아 OO지역에 주택을 신축하였고, 해당 주택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
  • 원고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는데, 지목변경은 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황이 바뀐 것을 공부상으로 정리하는 절차이다.
  • 지방세법상 토지의 지목변경은 그 자체로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고급주택을 신축한 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으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는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이고 고급주택 해당 여부도 인정되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을 근거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건축물의 취득 시기와는 별개의 규정이다.
  • 같은 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건축물'의 취득에 관한 것이지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승인일을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원고의 주택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결국 과세관청이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토지의 지목변경은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 시기도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 기준이 된다. 고급주택을 신축하면서 토지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세와 별도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챙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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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를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맨 끝에서 넷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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