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단10531광주지방법원 1심2022-02-16 선고검수완료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해 완공한 뒤, 착공 시점을 근거로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구단10531 행정 사건(2022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부칙 제1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9월 30일 OO지역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 14일경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19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신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 공사는 오랜 기간 이어져 2019년 7월 1일에야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연면적은 1,197.59㎡였습니다.
  • 원고는 2019년 7월 3일 피고에게 취득가액 약 17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51,244,75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20년 3월 20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했으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과 신법 부칙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며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4월 28일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같은 해 5월 11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4월 15일 기각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4년 10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해 2019년 7월에 완공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했으니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감면조항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은 특혜규정이므로 함부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8두11372)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 감면조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그날까지 공동주택이 완공되어야 면제 대상이 된다고 문언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 신법 부칙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도, 이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 요건을 못 채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취득세 납세의무는 건물이 완공되는 때 발생하므로, 2019년 7월 완공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면조항이 앞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단순한 기대에 불과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 원고는 착공 당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실제 완공은 그로부터 4년 6개월 이상 지난 2019년 7월이었으므로 신뢰를 보호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착공 시점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로 완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면조항이 연장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조세 감면 규정은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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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공동주택의 완공이 2014.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취득세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완공한 것은 2014. 12. 31.로부터 무려 4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9. 7. 1.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기대 또는 신뢰가 특별히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4. 28.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합계39,411,696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4. 9. 30.****433㎡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2014. 10. 14.경 신축공사 착공을 한 후2019. 7. 1.경 연면적1,197.59㎡,전용면적60㎡이하의 공동주택1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하 이를 통틀어‘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하여2019. 7. 1.사용승인을 받았다. 나.원고는2019. 7. 3.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과세표준) 1,706,660,317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51,244,75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그런데 원고는2020. 3. 20.피고에게‘이 사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60㎡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제33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어2015. 1. 1.시행된 것)부칙 제14조(이하‘이 사건 신법 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0. 4. 28.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2020. 5. 11.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1. 4. 15.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3호증,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의 요지 공동주택이 일단 착공되면 되돌릴 수 없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고,이 사건 신법 부칙의 해석상 이 사건 감면조항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가2014. 12. 31.이전에 공동주택을 착공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동주택은2014. 12. 31.이전에 착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 및 이 사건 신법 부칙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하며 조세심판원 또한2014. 12. 31.이전에 착공이 있으면 공동주택의 완공이2015. 1. 1.이후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련 법령 이 사건 구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사건 신법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판단 살피건대,각 조항의 문언적 해석과 아래에서 보는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이 사건 감면조항 및 이 사건 신법 부칙의 적용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취득세 면제혜택을 주는 이 사건 감면조항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이 사건 감면조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완공한)경우2014. 12. 31.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4. 12. 31.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완공이 완료되어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그 객관적인 문언적 해석이라고 볼 것이어서 당초부터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위 감면조항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이 사건 신법 부칙은’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감면에 대한 신뢰가 있었음에도 법률이 개정되어 종전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률불소급 원칙에 대한 예외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그 객관적인 문언적 해석에 부합한다.따라서,종전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2014. 12. 31.까지 미완공)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산출에 위 부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취득세의 납세의무는’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건물이 완공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완공일인2019. 7. 1.경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장래에 이 사건 감면조항이 연장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조항의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인바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적 해석상 이 사건 공동주택의 완공이2014.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취득세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실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완공한 것은2014. 12. 31.로부터 무려4년6개월 이상이 지난2019. 7. 1.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기대 또는 신뢰가 특별히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설령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이 법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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