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835서울고등법원 2심2015-01-14 선고검수완료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허가 어선의 선미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해 선미식 조업을 쉽게 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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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미 난간을 열고 롤러를 설치해 선미에서 조업하기 쉽게 만들었다.
- 피고는 이 개조가 허가 조건을 어긴 것이라며 2013년 4월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어선 선미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한 행위가 허가 조건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개조가 허가 조건상 금지된 '경사로와 비슷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가 조건에는 어선 선미에 경사로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가 설치한 롤러와 난간 개방은 경사로와 꼭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어획물을 선미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비슷한 시설로 봤다.
-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오징어 대량 포획 문제와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한 관련 고시와 규칙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었다.
- 허가 조건을 붙여 어업 허가를 한 것만으로 선미식 조업을 금지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개조 행위 자체는 허가 조건 위반이다.
- 원고가 허가 갱신과 선박 검사를 받았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개조가 허가 조건에 맞는지 심사하지 않았으므로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어선 선미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한 행위는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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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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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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