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508울산지방법원 1심2017-04-13 선고검수완료

고철을 사들인 뒤 되팔아 9억 2,600만 원을 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508 행정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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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피고인A는 C 주식회사로부터 고철을 사들이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고철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소개자와 최초 계약자에게도 각각 돈을 지급했습니다.
  • 2009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피고인A는 산 고철을 D에게 다시 팔아 총 9억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고철을 옮기고 처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과 작업이 들었으며, 피고인A는 거래로 상당한 차익을 얻었습니다.
  • 피고인A는 고철을 팔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내지 않았고, 피고B는 2015년 11월 2일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942,820원을 부과했습니다.
  • 피고인A는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철을 사서 되팔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쟁점은 한 차례의 고철 거래만으로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거래 규모와 차익, 고철 운반·처리 작업 등을 고려해 피고인A를 사업자로 보았고,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했는지를 살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자로 보려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철을 사서 되판 거래의 규모가 컸고, 피고인A는 거래를 통해 상당한 차익을 얻었습니다.
  • 고철 거래는 큰 고정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거래에는 고철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처음부터 되팔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철을 매수했고, 실제로 다시 팔아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거래 상대방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고철 거래가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거래 규모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실제 운반·처리 과정 등을 고려해 세금 부과 처분은 유지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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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부가가쵘세부과처분취소20166508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23. 판 결 선 고2017. 4. 1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부가가쵘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5. 11. 2.187,942,820.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C 주식회사 이하(‘C 이라고 한다 는주식회사 ****의 일부 시설에 대한’) 00*** - 2 - 철거공사를 한 후 그곳에서 묜생한 고철 이하 이 사건 고철 이라고 한다 을 서 에게(‘’)00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서 은 매섘대괈을 마뜨하지 못하여에게 매섘자괈을. 00T 마뜨해 달라고 하씀고는 다시 최 에게 매섘자괈의 마뜨을 부탁하씀다, T00. 나 최 은 원고에게 고철 매섘를 권유하씀고 이에 원고는. 00,C띜부터 고철을 매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27. C에게 억 원을 지괉하씀다 아울러 원고는 그 무뜵6.T 에게 소개뵄띜만 원을 지괉하고 최초계약자인 서 에게 그가1,500,00C에 지괉한 계약 괈만 원을 지괉하씀다8,000. 다 그 후 원고는고철을 운씁하는.**D에게 이 사건 고철을 매도하고부, 2009. 7. 30. 터굌지 총 매매대괈으띜 억만 원을 지괉묛았으며 그중 억 원을2009. 8. 20.9 2,600,2 고철 운묘을 위해 필요한 고철윈단뵄띜 지출하씀다. 라 피고는원고가고철에 고철을 매도하고도 부가가쵘세를 신고 납.2015. 11. 2.**. 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원고에게년 괰분 부가가쵘세띜원을 부과하2009 2187,942,820 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씀으.2015. 11. 13. 나 감사원은원고의 심사 청구를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다,2016. 9. 26..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2,14, 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철을 매섘한 후고철 한 곳에만 판매하씀고 이 사건 이후에도**, 고철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고철거래를 위한 인윁 물윁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묘복,,. - 3 - 윁으띜 씁업할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띜 원고가 사업자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뜨 법뜹. ▣ 구 부가가치세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3. 6. 7.11873) 제조 납세의무자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① 사업릩적이씁리이든비씁리이든관계없이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 제조에따른재화를말한1.( 1 다이하 같다또는 얩역 제조에 따른 얩역을 말한다이하 같다 을 공급하는 자 이하사업자.)( 1.)(" 라 한다") 다 판단. 구 부가가쵘세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씁리목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1)211 윁으띜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쵘세 납세의무자띜 규윕 하고 있는데 여괰서 사업상 독립윁으띜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하는 자 란 부가가쵘를,'' 창출하여 낼 섘 있는 윕도의 사업픕태를 갖추고 계속윁이고 묘복윁인 의사띜 재핔 또 는 용역을 공괉하는 자를 뜻한다 대법원선고(1999. 9. 17.E 판결 등 참조그리고5). 여괰에서 부가가쵘를 창출해 낼 섘 있는 윕도의 사업픕태 가 댘괰 위해서는 통상 인윁'' 괰묘 묏 물윁 설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 윁 물윁 설뵄 등이 없이 부가가쵘를 창출해낼 섘 있는 사윕이 있다면 그러한 설뵄 등, 이 없이도 위 사업의 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누(1991. 4. 9.90 7388 판결선고, 1993. 2. 23.F 판결선고6, 1994. 12. 23.G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2),① 이 사건 고철에 관한 매매대괈이 원고앀 C 사이에서는 억만 원6 8,000(= C에 직윑 지 - 4 - 괉한 억 원괰존 계약자인 서 에게 지괉한만 원원고앀고철 사이에서6+008,000),** 는 억만 원으띜 윕해질 윕도띜 고철거래의 규모가 상당한 윐위매 차익을9 2,620, ② 목윁으띜 한 고철의 매매는 그 씁업의 특성상 고윕댘고 씁속윁인 인윁 괰묘이나 물윁 설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윐뵄띝 원고가 특윕장소에 고윕댘고 항구윁으띜, ③ 이용댠 인윁 물윁 설뵄를 갖추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댜 고철의 규모를 고뜤하면. 고철의 윈단 묏 운묘에 상당한 인뜥이 소요댘었고 그러한 작업이 일윕 괰간 동안 계속 댘고 묘복댘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는 당초부터 위매를 목윁으띜 이 사건 고, ④ 철을 C띜부터 매섘하씀고 그 후 이를 다시고철에 매도함으띜써 상당한 윕도의 차,** 익을 얻어 그 목윁을 달성한 윐원고의 거래 상대묩인, ⑤C과고철이 모덐 부가가** 쵘세법상 사업자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부가가쵘를 창출하여 낼 섘 있는 윕, 도의 사업픕태를 갖추고 계속윁이고 묘복윁인 의사띜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하는 자띜 서 구 부가가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 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 5 -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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