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을 사들인 뒤 되팔아 9억 2,600만 원을 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508 행정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피고인A는 C 주식회사로부터 고철을 사들이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고철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소개자와 최초 계약자에게도 각각 돈을 지급했습니다.
- 2009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피고인A는 산 고철을 D에게 다시 팔아 총 9억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고철을 옮기고 처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과 작업이 들었으며, 피고인A는 거래로 상당한 차익을 얻었습니다.
- 피고인A는 고철을 팔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내지 않았고, 피고B는 2015년 11월 2일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942,820원을 부과했습니다.
- 피고인A는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철을 사서 되팔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쟁점은 한 차례의 고철 거래만으로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거래 규모와 차익, 고철 운반·처리 작업 등을 고려해 피고인A를 사업자로 보았고,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했는지를 살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자로 보려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철을 사서 되판 거래의 규모가 컸고, 피고인A는 거래를 통해 상당한 차익을 얻었습니다.
- 고철 거래는 큰 고정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거래에는 고철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처음부터 되팔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철을 매수했고, 실제로 다시 팔아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거래 상대방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고철 거래가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거래 규모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실제 운반·처리 과정 등을 고려해 세금 부과 처분은 유지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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