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2022수원고등법원 2심2024-03-08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상속과 재건축 신축으로 아파트 1/3지분을 취득하자, 원고가 이를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서 빼달라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누12022 행정 사건(2024년 3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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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배우자가 2009년 8월경 상속을 원인으로 OO지역 소재 □□□□아파트 1/3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해당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2018년 12월 28일 준공인가 시점에 배우자가 ○○○○○아파트 1/3지분을 신축을 원인으로 원시취득하였다.
  • 피고는 배우자가 취득한 이 1/3지분을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취득세 69,206,400원과 지방교육세 1,736,64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상속분에 대한 소유자 판정 제외 규정을 근거로 2021년 1월 12일자 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은 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 지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에서 정한 소유자 판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 1/3지분은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 1/3지분은 신축으로 원시취득한 것이어서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포함해 부과한 취득세 69,206,400원과 지방교육세 1,736,640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을 원인으로 2009년 8월 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3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에 따라 소유자로 판정되지 않아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진다.
  • 그러나 2018년 12월 28일 준공인가 시점에 신축을 원인으로 원시취득한 1/3지분에는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도 2019년 2월 24일 신축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 주택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처럼 우연한 사정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가혹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소유자로 판정하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 이 사건 재건축 지분은 배우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에서 분양받은 것이므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지분을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시킨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상속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 지분은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재건축으로 새로 분양받아 취득한 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제외되지 않는다. 상속과 재건축 신축은 취득 원인이 다르므로 세금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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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 12.원고에게 한 취득세69,206,400원,지방교육세1,736,6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은‘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1개의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의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한 소유자 판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는 같은 조 제5항 제3호가‘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상속개시일부터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과 문언에서 차이를 보인다.이와 같은 차이는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관계가 된 경우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을 소유자로 판정하고,소유자로 판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공유관계가 변동되지 않는 한 해당 주택에 관하여 더 이상 소유자로 판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과 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의1/3지분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원고의 배우자 ****은 ****의 소유자 판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갑 제2, 6호증,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의1/3지분은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이 상속을 원인으로2009. 8. 7.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의1/3지분은 구 지방세법 제28조의4제4항에 따라 ****이 소유자로 판정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의 기준이 되는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하지만 ****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의1/3지분은2018. 12. 28.준공인가 시점에 신축을 원인으로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8조의4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도2019. 2. 24.****에게‘****의1/3지분을 건축(신축)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③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은 공동상속인 중1인만을 소유자로 판정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취득한 ****의1/3지분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이 적용되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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