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과 재건축 신축으로 아파트 1/3지분을 취득하자, 원고가 이를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서 빼달라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누12022 행정 사건(2024년 3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배우자가 2009년 8월경 상속을 원인으로 OO지역 소재 □□□□아파트 1/3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해당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2018년 12월 28일 준공인가 시점에 배우자가 ○○○○○아파트 1/3지분을 신축을 원인으로 원시취득하였다.
- 피고는 배우자가 취득한 이 1/3지분을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취득세 69,206,400원과 지방교육세 1,736,64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상속분에 대한 소유자 판정 제외 규정을 근거로 2021년 1월 12일자 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은 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 지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에서 정한 소유자 판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 1/3지분은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 1/3지분은 신축으로 원시취득한 것이어서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포함해 부과한 취득세 69,206,400원과 지방교육세 1,736,640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을 원인으로 2009년 8월 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3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에 따라 소유자로 판정되지 않아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진다.
- 그러나 2018년 12월 28일 준공인가 시점에 신축을 원인으로 원시취득한 1/3지분에는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도 2019년 2월 24일 신축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 주택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처럼 우연한 사정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가혹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소유자로 판정하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 이 사건 재건축 지분은 배우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에서 분양받은 것이므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지분을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시킨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상속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 지분은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재건축으로 새로 분양받아 취득한 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제외되지 않는다. 상속과 재건축 신축은 취득 원인이 다르므로 세금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