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2014재고합3수원지방법원 1심2015-10-2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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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재고합3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4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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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18일 새벽,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OO지역의 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OO지역의 한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2014년 2월 법원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달 말 확정됐습니다.
  • 그런데 2014년 11월,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허위로 고소해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다는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5년 7월 확정됐습니다.
  • 피고인은 이 무고죄 판결을 근거로 2014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5년 8월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 미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무고죄 유죄 판결로 드러나 재심이 열렸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당시 피해자가 판단력을 잃거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강간당했다'고 한 진술이 유죄의 주요 증거였는데,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해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과 공범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도 취한 척하며 성관계에 응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착각에 빠져 선처를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법원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허위 고소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고죄 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사례입니다. 재심 제도가 확정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는 안전장치로 실제로 작동한 점, 그리고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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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사건재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준강간20143() 피고인묕년생 남 대학생(86,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서소희 괰소 원지애 공판(),() 변픸인변픸사 윤씁석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23.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얔지1. 피고인은 이굀앀 함께 ****에 있는****에서 부킹을 통하여 만난****, ****** 피해자 굀여세 과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 33 )○○ 마음뤹고경 ****에 있는 **** 촵에 있는 픸실불상의 묩으띜 피, 2013. 1. 18. 07:255 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할 서서를 윕하 씀다. 서서에 따라 이가 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씷을 모덐 벗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띜 애무하고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 에 강윜띜 넣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윕을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뜤고 하씀으나 묜괰 가 댘지 않아 미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이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입으띜 피해자의 가슴 입선,, 귓불 부위 등을 애무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뜤고 하씀으나 묜괰가 댘지 않아 미섘에 그쳤다. 끝으띜 굀가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과 성괰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뜤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굀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 를 간음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사건의 경과2.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프윀하거나 괰띝상 인윕댜다. 가 이 법원은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2014. 2. 8.2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핕윕댘었다64,2014. 2. 26.. 나 이 법원은이 사건 공소사실 상 피해자인 굀에 대하여 굀.2014. 11. 25.,**** 이 피고인 등을 무고하여 합의괈 명목으띜 돈을 갈취할 목윁으띜 선에 취한 척 하면○ 서 피고인 묏 이굀앀 **** 이 자신을 강간하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씀다는 범죄사실띜 징역 년을 선고하씀2 고선고고합판결 위 판결은그대띜 핕윕댘었다(2014. 11. 25.2014359),2015. 7. 9.. 다 피고인은굀에 대한 위 판결을 근거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2014. 12. 31. ○○ 재심을 청구하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묛아들여재심개시결,2015. 8. 18. 윕을 하씀으며 재심개시결윕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요지3. 피고인이 굀과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 함께 있으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굀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판단4. 피고인이 굀과 간음하고자 하씀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 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굀의 진선 묏 재심대상판,○○ 결의 재판 묏 섘사 당시 피고인 이묏 굀의 각 자묱 취지의 진선이 있다, ********. 그러나 피고인 이묏 굀띜부터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당하, ******** 씀다는 취지의 굀의 진선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허위띜 묝픀윸 굀이 무고죄****○ 띜 처벌묛았던 묔 굀의 위 진선은 그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한편 피고인 이묏 굀는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묏 섘사과윕에서 피고인과 합동, ******** 하여 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굀을 간음하뜤다 미섘에 그쳤다는 공소****○ 사실을 자묱하씀다 그러나 피고인 이묏 굀는 당시 굀이 실윜띜는 선에 취., ********○○ 하지 않았으면서도 피고인 등을 무고하여 합의괈 명목으띜 돈을 갈취할 목윁으띜 선에 취한 척 하며 스스띜 성관계에 응하씀다는 사실을 위픀 알지 못한 채 굀이 선에, ○○ 취해 항거불능에 있었다는 착씤에 뵠윸 공소사실을 인윕하고 선처를 픸소한 것으띜 보 여 피고인 이묏 굀의 각 자묱 진선은 그 신뵙성을 인윕할 섘 없다,, ********. 결띠5.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뮕 제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뮕 제 조에 의하325,440 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황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픸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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