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브10014창원지방법원 2심2023-04-27 선고검수완료

2017년 6월 필리핀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직접 양육하며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6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필리핀에서 출산하고 직접 양육하기 시작함.
  • 사건본인은 2018년 7월, 상대방을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를 법원에 제기함.
  • 2020년 2월, 법원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내림.
  • 2020년 3월,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됨.
  •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심판을 청구함.
  • 법원은 과거 양육비 720만원과 2023년 5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3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2017년 6월 필리핀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양육하였으며, 상대방은 법원의 친생자 인지 판결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다. 쟁점은 과거와 장래 양육비의 범위와 액수였고, 법원은 과거 양육비 720만원과 장래 월 30만원 지급을 결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부(아버지)가 인지해야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발생하는데, 상대방은 2020년 3월 판결로 친생자로 인지됨.
  • 인지 전에는 상대방에게 법적 부양 의무가 없으므로, 2020년 3월 이전 과거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판결 확정 이후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과거 양육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720만원으로 산정함.
  • 필리핀과 한국의 물가 차이, 청구인이 홀로 양육한 점,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장래 양육비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 상황,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월 30만원으로 정함.
  •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일부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2017년 필리핀에서 태어난 사건본인에 대해 상대방은 2020년 법원의 친생자 인지 판결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해 적절한 금액을 정해 지급을 명령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