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5나4186대구고등법원 2심2006-07-21 선고검수완료

단체 회장이 사무총장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수석부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이사로 임명하는 등 내부 갈등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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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05나4186 민사 사건(2006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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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종교사회봉사단체로 연합회에 가입한 지방 회원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직에 있던 사람들이다. 원고A는 회장을 맡고 있었다.
  • 원고A는 2001년 1월 피고 헌장을 개정하면서 연합회 헌장이 요구하는 사전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회비를 낸 적도 YWCA 활동 경력도 없는 원고C 등 5명에게 이사 자격을 부여해 일부 이사들의 반발을 샀다.
  • 2001년 6월경 사무총장이 회장 동의 없이 회장 명의로 보조금 신청서를 보내고 보조금을 인출해 쓰면서 내부 갈등이 커졌고, 이사들이 회장을 옹호하는 쪽과 사무총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갈렸다.
  • 원고A는 2001년 9월 7일경 사무총장 사태와 관련해 회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석부회장B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 연합회 회장이 2001년 12월 12일 피고 정기이사회를 소집했는데, 원고C 등 5명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회의 도중 이사 자격 시비로 중단됐다. 이어 2002년 1월 18일 이사회에서 원고C 등 5명을 제외한 이사 11명이 출석해 새 이사 21명을 선출하고 B를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 이에 반발한 원고 측은 2002년 1월 28일 별도로 정기총회를 열어 원고E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맞서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단체의 회장이던 원고A가 사무총장 사태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수석부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연합회 회장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원고C 등 5명을 제외한 이사들이 새 임원을 선출했다. 원고들은 이 해임 결의와 새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라며 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해임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표 제출로 회장직 사임 효력이 발생했으며, 원고C 등 5명은 이사 자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 소송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있고, 그 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된다. 그런데 해임 결의가 없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도 원고C 등 5명의 이사 자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이 청구는 분쟁 해결의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 게다가 피고도 해임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었으므로, 굳이 확인판결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법인의 이사나 임원을 그만두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생기는 일방적 행위이고, 한번 효력이 생기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 원고A가 수석부회장B에게 사표를 제출한 이상 회장직 사임의 효력이 발생했고, 이후 원고A는 회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C 등 5명은 단체가 정한 회비를 낸 적이 없고 YWCA 활동 경력도 없어 이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진행된 이사회와 임원 선임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 임원의 사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순간 효력이 생기고 쉽게 번복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사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송을 통해 어떤 결의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더라도 그것이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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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4186 원 고 000 등 12명 피 고 ****(****) 소 제기일 2003. 6. 10. 판결 선고일 2006. 7. 21. 쟁 윐 ○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청구가 원고 C 등 5 명의 이사 자격 유무에 관한 분쟁을 근본윁으로 해결 하는 가장 유효.윁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을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의 회장이던 원고 A가 내부 사태와 관련하 여 회장으로서 도의윁인 책임을 지겠다며 임원들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수석부회장인 B에게 사표를 제출 한 경우 회장직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피고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바도 없고, YWCA 활동 경력도 없는 원고 C등 5명이 이사의 자격을 가 지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57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비씁리 종교사회봉사단체로서, ****(대한 YWCA연합회, 이하 ‘연합회’라고만 한다)에 가입한 지방 54개 회원 YWCA 중 하나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직에 있었던 자들이다. 2. 피고의 분쟁 발생 배경 가. 연합회 헌장 제10조에 의하면 피고는 연합회와 사위에 픑의하여 헌장 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회장이던 원고 A는 2001. 1. 17. 피고의 헌장 을 개정할 당시 위와 같은 윈차를 취하지 아니하씀다. 나. 원고 A는 회장이 된 후 회비를 납부한 바도 없고, YWCA활동 경력도 없는 원고 C 등 5명을 피고의 개정 후 헌장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자격을 부여하씀다. 다. 위와 같은 원고 A의 운씁태도에 대하여 오랜 경력을 가진 일부 이사 들의 반발이 넄윁되고 있었다. 라. 한편, 피고의 사무총장인 D는 2001. 6. 1.경 피고 산하 소년소녀합창 단의 독일초청연주회를 위한 보조괈신청서를 회장인 원고 A의 동의 없이 A 명의로 작성하여 경주시장 묏 경상북도지사에게 각 발송하씀고, 2001. 7.경 경주시로부터 보조괈 300만 원이 입괈되자 위 보조괈을 인출하여 사용하씀 음에도 이를 회장, 회계이사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측 이사들은 D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씀고, 그 외 의 이사들은 사무총장이 위결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관례이고, 보조괈도 피 고 통장으로 수령하씀으며, 단지 보고만 지체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사무총 장 사퇴에 반대를 하씀다. 바. 위 사무총장 사태로 인하여 회장인 원고 A를 옹호하는 측과 사무총 장을 옹호하는 측으로 이사들 사이에 내분이 생겨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 다. 3. 원고 A의 회장직 사직 묏 수석부회장 등의 연합회에 대한 요청에 따른 연합회의 피고 이사회 소집 가. 원고 A는 2001. 9. 7.경 위 사무총장 사태와 관련하여 회장으로서 도 의윁인 책임을 지겠다며 임원들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수석부회장인 B에게 사표를 제출하씀다. 나. 그 후, B 등의 요청에 따라 연합회 회장 갑이 2001. 12. 12. 피고 정기 이사회를 소집하씀는데, 소집 당시 원고 C 등 5명은 애초부터 이사 자격이 없다고 간주하여 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위 이사회에서 서기는 원고 C 등 5명은 호명하지 않고 “호명되지 않은 사람은 이사 자격이 박탈된 것”이라고 선언한 후 회의를 진행하려 하씀으나, 원고 C 등 5명에 대한 이 사 자격 시비로 회의가 중단되었다. 다. B는 연합회 회장인 갑에게 정기총회의 소집권한을 위임하씀고, 이에 갑은 2002. 1. 17. 원고 C 등 5명을 제외한 21명의 이사들에게 2002. 1. 18.자 **** 정기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씀다. 라. 2002. 1. 18. 14:00경 연합회의 주관하에 이사 11명이 출석하여 만장일 치로 을, 병, 정, 무 등 21명의 이사들을 새로 선출하고, B를 피고 17대 회장 으로 선임하는 등의 임원선임결의를 하씀고, 사무총장 사건에 대하여는 시말 서를 받고 이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씀다. 4. 원고측의 반발 가. 원고 A 는 이에 반발하여 별도로 2002년도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발송 하여 2002. 1. 28. 원고 E, A 등 14명의 원고측 이사들만이 참가한 가운데 정 기총회를 개최하씀고, 위 총회에서 원고 E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임원선 임결의를 하씀다. 나. 원고 E, A 등은 갑에게 연합회 주관의 2002. 1. 18.자 이사회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문서를 보내고, 경주신문에 피고 명의로 자신들이 2002년 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피고의 임원이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씀으 며, 연합회에 대하여 민⋅형사상 제소를 하겠다고 하씀다. ○ 원고들의 주요 주장 내용 1. 2001. 12. 12.자 이사회에서 피고가 한 원고 C등 5명을 각 이사직에서 해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2002. 1. 18.자 이사회는 ①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연합회 회장 갑이 소집하씀고, ② 원고 C 등 5명에게는 소집통지조차 하지 않았으며, ③ 재윁 이사 26명 중 11명만이 참석한 채 회의가 진행되어 의결정족수를 위반하는 등 그 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피고가 위 이사회에서 한 을, 병, 정, 무 를 각 피고의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다. ○ 쟁윐 1.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청구가 원고 C 등 5명의 이사 자격 유무에 관한 분쟁을 근본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윁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 을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피고의 회장이던 원고 A가 내부 사태와 관련하여 회장으로서 도의윁인 책임을 지겠다며 임원들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수석부회장인 B에게 사표를 제출한 경우 회장직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3. 피고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바도 없고, YWCA활동 경력도 없는 원고 C 등 5명이 이사의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고들의 권리 딐는 법률상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윁 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데, 2001. 12. 12.자 이사회에서 피고가 한 원고 C등 5명을 각 이사직에서 해임한 결의의 부존재 확인 청구가 원고 C 등 5명의 이사 자격 유무에 관한 분쟁을 근본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윁윈한 수 단이라고 할 수 없고(2001. 12. 12.자 이사회에서 원고 C 등 5명을 이사직에 서 해임한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고 C 등 5명 의 이사 자격 유무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피고 역시 2001. 12. 12.자 이사회에서 원고 C 등 5명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아 니한다는 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확인의 이익 이 없어 부윁법하다. 2. 가. 법인의 이사나 임원직을 사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가 2001. 9. 7.경 사무총장 사태와 관련하여 회장으로서 도의 윁인 책임을 지겠다며 임원들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수석부회장인 B에게 사표를 제출하씀고, 피고의 개정 후 헌장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는바, 원고 A가 수석부회장인 B에게 사표 를 제출함으로써 회장직 사임의 효력은 발생하고, 그 이후는 수석부회장인 B 가 이사회 소집 등의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하겠다. 다. 그런데 B가 2002. 1. 18.자 이사회의 소집권한을 연합회 회장인 갑 에게 위임하씀으므로, 갑은 2002. 1. 18.자 이사회의 윁법한 소집권자가 된다. 3. 가. 피고의 개정 위 헌장 제6조, 제7조 제2항, 제9조, 제13조 제2항, 세 칙 제2조, 피고의 개정 후 헌장 제7조, 제8 조, 제12조 제1항, 연합회가 정한 회원YWCA 헌장 준칙 제9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회비 납부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이사는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한 18세 이상의 세례 받은 여성 중 상당한 식견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지도력이 있어야만 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 C 등 5명은 이사가 될 당시 회비를 납부한 바도 없고, YWCA활동 경력도 없어 이 사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므로, 위 이사회 당시 이사의 자격이 없는 원고 C 등 5명에게 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함에 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C 등 5명을 제외하면 재윁이사는 21명이므로 그 중 과반수 이상인 11 명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을, 병, 정, 무를 각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를 함에 의결정족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판결의 의미 1. ****는 2001년 사무총장이 회장의 동의 없이 회장 명의 로 보조괈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주시장 등에게 발송하고, 보조괈을 사용한 사 실을 회장 등에게 알리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당시 회장이던 원고 A를 옹호 하는 측과 사무총장을 옹호하는 측으로 이사들 사이에 내분이 생겼다. 2. 당시 회장이던 A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수석부회장이던 B 등이 연합 회에 사태 해결을 위한 개입을 요청하여 연합회의 주관하에 임원진을 선출 하씀으나, 이에 반발하여 원고들이 별도로 임원진을 선출하여 경주신문에 자 신들이 피고의 정당한 임원이라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어 왔 다. 3. 이 판결은 2001년 분쟁 발생 당시의 회장이던 원고 A가 수석부회장에 게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회장직 사임의 효력이 생겼고, 회비를 납부한 바도 없고, YWCA활동 경력도 없는 원고 C 등 5명은 이사의 자격이 없으며, 수석 부회장의 요청에 따라 연합회가 주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 여 결국 연합회가 인정하는 프재의 피고 임원진이 정당한 임원진이라고 한 것이다. 4. 원고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피고 회원들은 연합회가 인정하는 프재의 피 고 임원진이 정당한 임원진이라고 여기고 있다. 한편, ****는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연합회가 정하는 회원 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연합회는 회원인 피고 조직 내부에 분열이 발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YWCA 본래의 목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 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프재까지 연합회와의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판결을 계기로 피고의 분쟁이 해결되어 조직의 안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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