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7노338창원지방법원 2심1997-07-02 선고검수완료
산업용지 또는 공장 임대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7노338 형사 사건(1997년 7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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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6년 12월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하는 행위를 하였다.
- 이 임대 행위가 법에 어긋난 것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은 임대 행위가 이미 끝난 즉시범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였다.
- 원심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과 함께 무거운 벌금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임대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을 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한 행위로 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위법 상태가 계속되어 공소시효가 멈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속범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이를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서 산업용지나 공장을 임대한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임대 행위는 계속되는 동안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진다.
- 따라서 임대가 끝나지 않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주장한 임대 행위가 끝난 즉시범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심의 벌금형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결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산업용지나 공장 임대 행위는 계속되는 동안 위법 상태가 지속되어 공소시효가 멈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형만 일부 감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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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임대한 공장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노력
-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한 행위에 대하여 그 공소시효가 임대시로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연
【원심판결】창원지법 진주지원 1997. 2. 12. 선고 96고단1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 제39조 제3항은 그 구성요건을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한 자'라고 규정하고, 그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즉시범으로서 임대행위로서 각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 3년이 진행하기 시작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순번 제1 내지 제5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기소일인 1996. 12. 28.부터 3년 이전의 각 행위로서 각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 제39조 제3항 소정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법리오해의 주장을 보건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에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한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대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순번 제1 내지 제5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각 최초 임대일로부터 진행하여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의 주장을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한 공장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 제39조 제3항, 벌금형 선택(개전의 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수열(재판장) 정세진 김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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