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25605서울행정법원 1심2007-09-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현금과 교환 주식을 받은 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5605 행정 사건(200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구 증권거래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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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10월 5일 보유 주식 5,883,218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66,669,526,019원과 교환 주식 421,265주를 받았다.
  • 원고는 2001년 5월 31일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7,201,375,342원을, 2001년 11월 10일 증권거래세 358,876,290원을 각각 신고납부했다.
  •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에서 원고와 상대방이 교환 주식 1주당 가액을 390,000원으로 합의했다고 보고, 실지거래가액 230,962,876,019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48,279,588,590원과 증권거래세 875,531,890원을 결정고지했다.
  • 원고가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은 양도시기를 2000년 7월 25일로, 양도가액을 212,427,216,019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했다.
  • 피고는 이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5,924,594,000원과 증권거래세 101,946,000원을 감액경정했고, 원고는 감액되지 않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현금과 교환 주식을 받은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교환 주식 1주당 가액을 390,000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양도시기 산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들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주권을 교부받은 2000년 10월 5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거액의 주식거래가 있었고 양도대금이 원 단위까지, 주식이 주 단위까지 계산된 점을 보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나 처분사유 변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 양도대금 중 현금과 교환 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둘러싼 다툼으로, 법원은 거래 규모와 계산의 정밀성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양도시기는 원고 주장대로 받아들였지만, 실지거래가액 부존재 주장은 배척되어 과세처분이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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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주권을 교부받은 2000.10.5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다만 거액의 주식거래가 있었던 점이나 그 양도대금은 일원 단위까지 주식은 일주 단위까지 계산된 점을 볼 때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5.****의 발행주식 5,883,21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이하 ‘****’라고 한다)에 양도한 대가로 현금 66,669,526,019원을 지급받고,****가 보유하고 있던****발행주식 421,265주(이하 ‘이 사건****주식’이라고 한다)의 주권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0 귀속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① 2001. 5. 31.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양도일인 2000. 10. 5. 이전 1개월의 평균 종가인 13,600원)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 7,201,375,342원을 신고납부하고, ② 2001. 11. 10.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 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1주 당 12,200원)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358,876,2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사이에 이 사건****주식의 1주당 가액을 39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이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실제거래가격이라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수령한 현금 66,669,526,019원과 이 사건****주식 421,265주를 164,293,350,000원(1주당 390,000원)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230,962,876,019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4. 3. 10. 원고가 양도소득 150,216,642,589원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159,187,616,419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279,588,590원과 2000년 10월분 증권거래세 875,53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결정고지를 통칭하여 “1차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04. 6.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4. 18.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2000. 7. 25.이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시가가 되어야 하나 동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대가로 취득한 다른 자산의 시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으며, 이 사건****주식 1주당 가액이 39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2000. 7. 25. 당시의 이 사건****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212,427,216,019원{현금 66,669,526,019원+이 사건****주식의 시가 145,757,690,000원(2000. 7. 25. 증권거래소 종가 1주당 346,000원×421,265주)}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06. 5. 28.경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1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는 5,924,594,000원을, 증권거래세는 101,946,00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1차 처분 중 감액되지 않은 부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존재하지 않고, 이 점은 국세심판원 결정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2)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즉, 원고가****로부터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날인 2000. 10. 5.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양도소득세 부분) 및 증권거래세법상의 양도가액 평가액(증권거래세 부분)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양도 당시가 아닌 2000. 7. 25.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주식의 시가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국세심판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재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감액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처분 사유는 실지거래가액이 부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또 다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사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실체법상으로나 소송법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를 비롯한 국내외 8개 법인은(이하 ‘양도인들’이라고 한다)은 코스닥 등록업체인한솔엠닷컴(이하 ‘주식회사 한솔엠닷컴’이라고 한다) 발행주식 중 약 47.85%(74,993,052주, 이하 ‘양도인들 소유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면서한솔엠닷컴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해 오다가****와 사이에 2000. 3월경부터 양도인들 소유 주식을****에 일괄 양도하는 협상을 하였고, 2000. 6. 6. 거래조건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0. 6. 15.에는 주식구매계약이, 2000. 7. 25.에는 부속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2) 양도인들과****사이에 2000. 6. 6. 합의된 내용은,한솔엠닷컴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 30%와****주식 70%를 지급받는 조건을 선택한 매도자{원고,한솔제지 주식회사한솔건설 주식회사,주식회사 경보(2001. 7. 30.한솔개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AIG그룹}는한솔엠닷컴주식을 1주당 40,000원에 매도하고,****주식의 가격을 390,000원으로 하여 주식교환비율을 1 : 9.75로 하며,한솔엠닷컴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 20%와 약속어음 80%를 지급받는 조건을 선택한 매도자(BCI 그룹)는한솔엠닷컴주식을 1주당 37,000원에 매도하는 것이다. 양도인들을 대표한 원고와****를 대표한****의 부사장성영소가 합의서에 서명하였다(을 5호증의 1, 2). (3) 그 후 2000. 6. 8. 원고와한솔그룹측이AIG그룹과BCI그룹으로부터 경영권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300억 원에 해당하는****주식 76,923주를 넘겨받기로 하였고(30,000,000,000원÷76,923.0769주=390,000원),AIG 그룹과BCI 그룹은 양 그룹에 배정된 매수대가(현금, 약속어음 및****주식)를 지급수단별로 각각 합산하여 매도주식의 비율대로 양 그룹간에 재배분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인들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 초안 부록 2.1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현금 70,598,616,000원과****주식 444,773.1152주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을 6호증의 1, 2). (4) 양도인들과****사이에 2000. 6. 15. 체결된 주식구매계약의 내용은, 기존에 합의된 계약 중 양도인들에게 배정된****주식 중 1주 미만의 주식(총 4.9795주)을 주당 390,000원으로 계산한 현금(총 1,942,000원)으로 하여 양도인들에 배정된 현금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 변동된 계약내용은 없었다. 위 계약에 의하면,****가 양도인들에게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수대가로 현금 합계 748,728,282,200원(25%), 약속어음 합계 972,876,608,801원(35%),****주식 합계 3,024,397주(40%)를 지급하고, 양도인들 소유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었으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70,598,660,944원{70,598,616,000원+44,944원(≒0.1152×390,000원)}의 지급과****주식 444,773주를 양도받는 것이었다. (5) 2000. 7. 25.자 부속계약의 내용은, 양도인들 소유 주식 양도대금에서****주식이 차지하는 비율(40%)과 현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60%)은 그대로 하되, 현금 중 원화, 달러화,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금액의 비율과 국내법인 주주에게 지급할****주식수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일부 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에서한솔엠닷컴의 018 PCS 가입자수 등 자산실사결과에 따른****의 손해배상요구에 대하여 협상한 결과 총 손해배상액을 280,875,517,412원으로 하고, 그 중 13,499,999,998원은 현금(원화)에서 차감하며, 235,875,217,414원은 약속어음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31,500,300,000원은 내국인 주주에게 지급할****주식수에서 80,770주{1주당 390,000원으로 계산됨, 2000. 6. 15.자 계약에 따라 내국인 주주가 취득할****주식수는 총 1,528,181주였으나 2000. 7. 25.자 부속계약에 따라 위 80,770주를 뺀 나머지 1,447,411주를 내국인 주주가 취득함(을 8호증의 2)}를 차감하는 것이다. (6) 양도인들은 2000. 7. 25.자 계약에 따라 2000. 7. 26. 일괄적으로****로부터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만은 양도대금 지급일을 2000. 10. 5.자로 하였다.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인별 양도주식수, 원화, 달러화, 약속어음금 및****주식수의 내역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양도자 양도주식수 대금지급방식 원화 달러화 약속어음(원) **** 주식수 AIG-AOF Ltd. 7,952,804 41,184,531,397 29,035,919 115,824,861,620 217,220 AIG-AIF Ltd. 6,882,481 35,641,966,450 25,128,139 100,236,647,279 187,985 AIG-AIF Ⅱ Ltd. 7,076,337 36,645,838,386 25,835,913 103,059,971,527 193,280 소 계 21,911,622 113,472,336,233 79,999,971 319,121,480,426 598,485 BCI Far-East Telecom Ltd. 28,707,767 144,524,133,550 20,491,404 478,682,525,751 897,731 BCIK 4,159,686 25,683,322,418 99,508,625 소 계 32,867,453 170,207,455,968 120,000,029 478,682,525,751 897,731 한솔제지 주식회사 11,330,759 128,402,163,332 811,334 원고 5,883,218 66,669,526,019 421,265 한솔건설 주식회사 1,500,000 16,998,400,325 107,406 주식회사 경보 1,500,000 16,998,400,325 107,406 소 계 20,213,977 229,068,490,001 1,447,411 합 계 74,993,052 512,748,282,202 200,000,000 797,804,006,177 2,943,627 (7) 이 사건 주식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1주당 거래가액은 2000. 7. 25.에는 16,800원, 2000. 7. 26.에는 17,700원이었고,****주식의 증권거래소에서의 1주당 거래가액은 2000. 6. 5.에는 394,000원, 2000. 6. 15.에는 357,000원, 2000. 7. 25.에는 346,000원, 2000. 7. 26.에는 339,000원이었다. (8)서울지방국세청이 2004. 1. 6. 조동만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와 관련하여 당시****의 부사장이었던성영소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을 11호증의 1)에 의하면,성영소는 “2000. 6. 15.자 주식구매계약서 이외의 별도의 합의문서는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합의된 가액이 알려지면 매수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된 가액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작성한한솔엠닷컴주식 양도자별 실지거래가액(을 11호증의 1에 첨부된 2000. 6. 6.자, 2000. 6. 8.자, 2000. 6. 15.자, 2000. 7. 25.자,****주식의 1주당 가액은 390,000원으로 동일함)을 보여주면서한솔엠닷컴주식 인수협상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에 합의한 주식매수가격과 거래가액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이와 달리 알고 있는 거래가액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질문에성영소는 “합의된 내용과 일치하고 달리 알고 있는 거래가액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9)서울지방국세청이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을 10호증의 1)에 의하면,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협상과정에서 원고는 2000. 6. 6.~2000. 6. 8.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있은 최종협상장에만 한 번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종협상에 직접 참석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0. 6. 6. 협상에서****와한솔그룹측에서는한솔엠닷컴주식을 1주당 40,000원으로 양도하고,****주식은 주당 390,000원으로 평가하여****주식과한솔엠닷컴주식의 교환 비율은 1 : 9.75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이 작성한한솔엠닷컴주식 양도자별 실지거래가액(을 10호증의 1에 첨부된 2000. 6. 6.자, 2000. 6. 8.자, 2000. 6. 15.자, 2000. 7. 25.자,****주식의 1주당 가액은 390,000원으로 동일함)을 보여주면서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협상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에 합의한 실지 양도가액이 위와 같이 정리되는데 알고 있는 다른 합의가액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0)****는 2000. 11. 10.****가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수와 관련해 메릴린치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성공수수료가 12,978,305,697원이었고, 이는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주당 매수가격을 약 38,685원으로 산정하였을 때 산출되는 금액이며,****주식을 주당 390,000원으로 평가하여 거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금액이다(을 12호증).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4 내지 8호증의 각 1, 2, 을 9호증, 을 10, 11호증의 각 1, 2,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가 변경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가)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 1차 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1차 처분 중 감액경정되지 않은 부분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에 한정되고 법원이나 제3자에까지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8. 2002두11288 판결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재결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재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재결에 따라 감액경정된 부분이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결에 의해 감액경정되지 않은 부분마저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므로 감액경정되지 않은 부분은 적어도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경우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거나 원고의 방어권행사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0. 10. 5.****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금으로 현금 66,669,526,019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2000. 7. 25.이 아니라 2000. 10. 5.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2000. 10. 5.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실지거래가액의 존재 여부 (가)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은 “제94조 제3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2. 29. 선고 97누6629 판결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회상규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한솔엠닷컴에 대한 경영권을 포함하여 수천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당해 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원화는 일원 단위까지, 이 사건****주식은 일주 단위까지 계산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상규나 경험칙에 더 부합되는 점,성영소는 “2000. 6. 15.자 주식구매계약서 이외의 별도의 합의문서는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합의된 가액이 알려지면 매수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된 가액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양도소득세 부분)와 구 증권거래세법상의 양도가액 평가액(증권거래세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와****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은 단순한 주식 교환계약이라기 보다는****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과****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받은 현금과****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성영소모두 이 사건****주식의 1주당 가액이 390,000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한솔엠닷컴주식 양도자별 실지거래가액과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일치한다고 진술한 점, ②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협상과 관련하여한솔그룹 측의 실권자인 원고는 양도협상 과정 중 2000. 6. 6.부터 2000. 6. 8. 사이에 있은 거래조건 협상에만 직접 참여하였고, 그 협상에서 거래조건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으며, 그 당시 합의된 내용은 이 사건 주식의 한 주당 가액을 40,000원, 이 사건****주식의 1주당 가액을 390,000원, 교환비율을 1(이 사건 주식) : 9.75(이 사건****주식)로 하는 것인 점, ③ 2000. 6. 8.한솔그룹측이 경영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AIG 그룹과BCI 그룹으로부터 300억 원에 해당하는****주식 76,923주를 넘겨받기로 하였는데****주식 1주당 가액을 390,000원으로 계산한 점, ④ 양도인들과****사이에 최종계약이라 할 2000. 7. 25.자 부속계약을 체결할 당시****에서 요구한 손해배상액 중 31,500,300,000원은 내국인 주주에게 지급할****주식 1,528,181주에서 80,770주를 차감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80,770은****주식 1주당 가액을 390,000원으로 계산하여 나온 숫자인 점 등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가 2000. 6. 6.****주식 1주당 가액을 390,000원으로 정한 것은 단순한 교환기준이 아니라 2000. 6. 6.까지 경영권이 포함된 양도인들 소유의 주식에 대한 양도인들과****사이에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고, 위 금액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변동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230,962,876,019원{현금 66,669,526,019원+이 사건****주식가액 164,293,350,000원(1주당 가액 390,000원×421,265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230,962,876,019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1차 처분이 적법하고, 오히려 피고가 2004. 12. 14.경에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한 감액경정처분이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1차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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