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뒤 일부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미 낸 취득세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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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구합50233 행정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주택법 제2조 제1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 2동과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원고는 건물 2층 일부, 토지 205.54㎡, 건물 1층 부분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과세관청(피고)은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주택으로 보고 2021년 6월 25일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낸 당초 취득세는 936,966,820원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 세액은 462,074,612원으로 그 차액이 474,892,208원이었다.
1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하자 원고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이 다시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물 2동과 토지를 사들이면서 낸 취득세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건물 2층 일부와 토지 205.54㎡, 건물 1층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건물 2층 부분과 그 수평투영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60.06㎡는 주택으로 보되, 나머지 토지 205.54㎡와 건물 1층은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해 초과 납부한 474,892,208원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취득세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 공부에 적힌 대로 따른다.
건물 2층은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취득 당시 2층의 실제 상태가 주택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주택으로 봐야 한다.
토지 중 205.54㎡ 부분은 주차장 안내 간판, 주차요금 수납기, 주차 차단기, 주차 구획선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매매계약서에도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어 주택이 아닌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건물 1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계단실'이고 면적도 13.26㎡에 불과해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건물 2층의 수평투영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60.06㎡는 주택에 딸린 부속 토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는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해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다.
핵심 정리
취득세를 낼 때 어떤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등기부에 주택으로 적혀 있으면 일단 주택으로 보고, 주차장이나 계단실처럼 실제 용도가 다른 부분은 증거를 통해 주택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실제 사용 현황과 공부 기재를 종합해 과세 대상 범위를 판단하고, 초과 납부한 세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본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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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21.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순번 2번의 경정거부처분 중 474,892,208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아래에서 5~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 건물의 2층 부분, **** 토지 전부와 건물 1층 부분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 8면 글상자 아래 2행부터 9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나) **** 건물 2층 부분
갑 제7, 17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 건물에 관한 등기부의 표제부란(건물의 표시)[갑 제7호증의 1, 4면(전자기록상 자동 부여되는 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1층 부분의 건물용도가 ‘소매점’, 2층 부분의 건물용도가 ‘주택’으로 각 기재된 사실, 원고가 제출한 **** 건물 현장사진(갑 제17호증) 중 건물 1층에는 ‘****’라는 상호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반면 2층에는 어떠한 간판도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2층 내부에는 의자, 책상 등 집기가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 토지 및 건물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주택 외 부분’과 주택 부분‘으로 구분하여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과 **** 건물 현장사진(갑 제17호증)의 촬영 시점 사이에 위 건물 2층의 현상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2층 내부에는 의자, 책상 등 집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만으로는 **** 건물 2층의 사실상의 현황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 **** 건물의 2층 부분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 건물에 관한 등기부 기재에 따라 위 건물의 2층 부분을 주택으로 보고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 토지 중 205.54㎡ 부분과 건물 1층 부분
갑 제3, 19, 2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 토지 265.6㎡ 중 건물 2층의 수평투영면적 60.06㎡를 제외한 나머지 205.54㎡(= 265.6㎡ - 60.06㎡) 부분과 건물 1층 부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제출한 영상 자료(갑 제19호증)에 의하면, **** 토지의 진입로에는 주차장 안내 간판, 주차요금 수납기,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토지 내부에는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다. 2010. 10.경 촬영된 사진(갑 제22호증의 1)에는 ’****‘이라는 상호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2018. 7.경 촬영된 사진(갑 제22호증의 2)에는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20. 6. 17. 체결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4) 제5조에는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 주차 설비‘가 매매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 **** 토지 265.6㎡ 중 건물 2층의 수평투영면적 60.06㎡를 제외한 나머지 205.54㎡(= 265.6㎡ - 60.06㎡) 부분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한편, **** 건물은 필로티 구조1) 의 2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을 제12호증, 1면)에 의하면 1층은 용도가 ’계단실‘이며 면적은 13.26㎡인 반면, 2층은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면적은 60.06㎡에 달한다. 이와 같은 건물 구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각 층별 면적과 용도에 비추어 보면, **** 건물의 1층 부분 역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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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로티 구조는 2층 이상의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면에 닿는 접지층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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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토지 중 건물 2층의 수평투영면적에 해당하는 60.06㎡ 부분
살피건대, **** 건물에 관한 등기부의 표제부란(건물의 표시)(갑 제7호증의 2, 6면)에 해당 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 건물 2층 부분이 주택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또한 ****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제12호증, 1면)에 위 건물 2층의 용도는 단독주택, 1층의 용도는 계단실로 기재되어 있는데, 필로티 구조의 특성상 2층에 출입하기 위하여 1층의 계단실은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 토지 중 건물 2층의 수평투영면적에 해당하는 60.06㎡ 부분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4면 17행과 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12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경정거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 토지 중 205.54㎡ 부분과 건물 1층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전제로 원고가 ****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취득세액을 계산하면 462,074,612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당초 납부한 취득세액은 936,966,820원인 사실(갑 제10호증의 2)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당초 납부한 취득세액에서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474,892,208원(= 936,966,820원 - 462,074,612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순번과세물건당초 납부한 취득세액정당세액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2**** 주택분936,966,820원462,074,612원474,892,208원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의 취소를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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