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26485서울고등법원 1심2011-01-19 선고검수완료
가재울뉴타운재개발조합이 서울시 서부수도사업소장에게 부과된 손괴자부담금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26485 행정 사건(2011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재울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은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피고)이 2009년 9월 30일 자신들에게 손괴자부담금 약 1억 2천 5백만 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손괴자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다.
-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 2010년 12월 15일 변론이 끝났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손괴자부담금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쟁점은 손괴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손괴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가 부당하다고 봤다.
- 피고가 항소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부족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과된 손괴자부담금 처분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고의 손괴자부담금 부과처분 일부는 취소된 상태로 유지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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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가재울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이원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09구합53519 판결
【변론종결】2010.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손괴자부담금 125,62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손괴자부담금 125,621,790원 중 124,632,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의 취소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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