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 14세대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67205 행정 사건(2020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 2. 25.경 OO지역 외 1필지 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14세대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착공하여 2014. 5. 하순경 완공하였다.
- 원고는 2014. 5. 23. 사용승인을 신청한 무렵 이 사건 주택 중 201호에 모델하우스 겸 분양사무소를 열고, 2014. 5. 25. 인터넷으로 분양광고를 하는 등 분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 원고는 2014. 5. 29. 소외 공사의 매입공고를 보고 그 다음 날인 5.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입신청을 하였고, 매입신청 이후인 5. 31.과 6. 7.에도 인터넷 분양광고를 계속하였다.
-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14. 6. 3.이었고, 소외 공사의 매입승인 통보는 그보다 훨씬 이후인 2014. 7. 11.에야 이루어졌다.
-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가산세 합계 39,850,4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14세대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뒤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했다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했고, 과세관청인 피고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취득세·지방교육세·가산세 합계 39,850,480원을 부과했다. 쟁점은 '분양할 목적'이 사용승인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분양 목적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 즉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나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 다만 그 조문에 규정된 '분양할 목적'이 사용승인일까지 계속 존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의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존속하면 충분하다고 해석하였다.
- 원고가 착공 무렵부터 모델하우스 겸 분양사무소를 열고 인터넷 분양광고를 하는 등 실제로 분양하려고 노력한 점을 근거로 분양 목적을 인정하였다.
- 소외 공사에 매입신청을 한 것은 분양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신청 이후에도 분양광고를 계속한 점에 비추어 매입신청으로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매입승인 통보가 사용승인일보다 한참 뒤에 이루어졌고, 14세대 규모의 주택을 대출로 지은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 당시 분양 외에 다른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 감면 요건인 '분양할 목적'이 반드시 사용승인일까지 유지될 필요는 없고, 착공부터 완공까지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건축 후 분양이 여의치 않아 공공기관에 매입신청을 하더라도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분양 의사가 계속되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조문에 규정된 ‘분양할 목적’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의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사용승인일 이후 매입신청과 매입승인이 이루어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 당시 분양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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