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하6서울지방법원 1심1997-05-29 선고검수완료

2억 5천7백만 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해 소비자 파산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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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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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하6 민사 사건(1997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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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총 2억 5천7백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다.
  • 채무자는 간호사로 13년 6개월 동안 일하다가 빚 독촉과 월급 압류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다.
  • 퇴직금 3천4백만 원가량을 빚을 갚는 데 모두 썼고, 현재는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 외에는 재산이 거의 없다.
  • 채무자의 남편도 빚 보증을 서서 월급의 절반이 압류된 상태이며, 가족은 시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공짜로 살고 있다.
  • 채무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2억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며 파산 신청을 했고,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 파산을 인정했다. 쟁점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결국 파산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진 빚은 보증 빚과 본인 빚을 합쳐 2억 5천만 원이 넘는다.
  • 채무자는 간호사로 오랜 기간 일했으나 빚 독촉과 급여 압류로 퇴직했고, 퇴직금도 모두 빚 갚는 데 썼다.
  • 현재 채무자 소유 재산은 거의 없고, 가족도 빚 보증으로 월급 압류를 당하고 있어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
  • 가족은 시아버지 소유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별도의 주거 재산도 없다.
  •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거나 파산 절차 비용을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고 재산이 거의 없으며, 가족도 빚 보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채무자의 소비자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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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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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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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비자 파산을 인정한 사례

【신청인 겸 채무자】 신청인 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한외 1인) 【주 문】 1.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 자료와 당원의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별지 채무 목록 1. 기재와 같이 그의 오빠인 소외 1, 올케인 소외 2, 친정 어머니인 소외 3을 피보증인으로 한 금 163,216,880원의 보증채무, 같은 목록 2. 기재와 같은 금 94,714,491원의 주채무, 합계 금 257,931,37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유로 된 재산은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는 간호사로서 13년 6개월간 ○○○에서 근무하다가 채무 독촉 및 급여 압류를 이기지 못하여 퇴직하였고, 퇴직금으로 받은 금 34,180,660원을 모두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여, 현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은 일부 가재도구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에게는 대학교수인 남편 소외 4, 자식인 소외 5, 소외 6이 있는데, 소외 4 역시 위 소외 1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로 인하여 월 급여의 절반이 압류되고 있고, 소외 4 및 그 자식들 명의의 부동산 기타 금융재산은 전혀 없으며, 채무자 가족은 현재 시아버지인 소외 7 소유의 집(취득일자 1986. 6. 16.)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을 납부하기에도 부족한 재산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파산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같은 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오석준 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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