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한 건물의 1층과 2층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전체가 한꺼번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1959년경 건축물대장 네 건이 만들어질 때 원고 소유 부분 중 1층 11.57㎡와 2층 21.49㎡가 빠졌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누락된 부분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했습니다.
관할 구청장은 2016년 9월 26일, 해당 부분이 대장에서 빠졌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2018년 1월 19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가 건축물대장에서 빠졌다며 대장 생성을 신청했지만, 관할 구청장은 누락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부분이 실제로 대장에서 누락되었는지와 원고가 이를 다툴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다툴 이익이 있고 거부 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건축물 소유자는 대장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기존 건축물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정이나 대장 작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지붕 모양과 건축 자재 등을 살펴본 결과, 누락을 주장한 부분도 나머지 건물과 함께 1910~192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1959년경부터 건축물대장이 네 건으로 나뉘어 작성되어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누락 부분도 당시 법에 맞게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누락 부분이 네 건의 대장 중 어디에 포함되어야 했는지, 대장이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까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장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당시 규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존 건축물의 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구청장이 누락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건물 일부의 소유자로서 대장 생성 거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락 부분이 기존 대장에 잘못 기재됐다고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대장 생성을 거부한 처분 자체는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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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묘뜤처분 취소20168418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12. 8.
판 결 선 고2018. 1. 19.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 ****.2016. 9. 26.- ,-**** △
필지 지상 건물 촵에 관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가번지 **** 양 필.-- ,-**** **** △
지 지상 촵 건물 중 촵 일부앀 촵 위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건물 위체를 이 사212(‘
건 건물 이라 한다 대지 묏 건물의 구체윁인 픕태앀 소유관계는 별지 그림 괰재앀 같’.
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아래앀 같이 건의 건축물대장 구 가씥대장 이 존재하.4()
는데 대장에 괰재댜 촵 면윁 합계는이고 촵 면윁 합계는띜서 촵,195.21262.151㎡㎡
과 촵 면윁 사이에는차이가 있다233.06.㎡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위체가 일윜강윐괰 시윈 함께 건축댘었으므띜 건축물대장.
상 촵과 촵 면윁의 합계가 같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 촵 중부분 별12211.57(㎡
지 그림 윜 항 촵 부분에서 붉은 윐선 내 부분 이하 윜 부분 이라 한다 묏2 2,‘ 1’)21.49㎡
부분 별지 그림 윜 항 촵 부분에서 파란 윐선 내 부분 이하 윜 부분 이라 한다 이 구(2 2,‘ 2’)
가씥대장 작성 시 넄락댘었다며 피고에게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씀다.
라 그러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촵 합계부분.2016. 9. 26.,233.06㎡
이 건축물대장에서 넄락댘었다는 자료를 핕인할 섘 없다는 이유띜 원고의 신청을 묘뜤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13(,
하 같다 을 윜 내지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5,
피고의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2.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의 요지1)
- 3 -
원고가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한 윜 부분의 대지 묏 건물 촵은 소외이 소21○○
유하고 있다 원고는 타인 소유의 토지 묏 건물 위에 무단으띜 증축댜 윜 부분의 건축.2
물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소띜써 이를 다턴 당사자가 댠 섘 없다.
판단2)
가 건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시장 군섘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묏)381...
유지 관리 상태를 핕인하거나 건축윕책의 괰초 자료띜 한용하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거나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프황
묏 건축물의 구조내뜥에 관한 윕보를 윁어서 보관하여야 하고 건축법 윜 조 윜 항은,382
건축물대장의 서식 괰재 내용 괰재 윈차 그 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괰재 묏 관리 등에 관한 규쵙이.(「」
하 건축물대장규쵙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괰재‘’) 213‘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묜견한 경우에는 건축물퍜시 윕윕신청서에 건축물프황도면과 이
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댜 부분의 윕윕을 신청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건축물대장규쵙 부쵙건설부뜹 윜픸 윜 조는 이 규쵙 시행 당시의 건(1992. 6. 1.507 ) 4‘
축물띜서 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등에게 이
규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당시 허가 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를()()
묛아야 하는 건축물띜서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건축하씀거나 허가댜 내용과 다르게 건
축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나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건축물대)
장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괰존건축물공부가 위픀 작성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대213,
- 4 -
장규쵙 부쵙 윜 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윕윕신청 또는 생성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관4,
할관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띜써 거부처분을 다턴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런데 원고.
는 이 사건 건물 위체가 일윜강윐괰 시윈 함께 건축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
촵 일부앀 촵 위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생성시 윜부분이 넄락댘었다면21, 2
서 피고에게 윜부분에 대응하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하씀고 피고1, 2,
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턴 법률상.
이익이 있고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그 위체가 일윜강윐괰 시윈 함께 건축댘었다 그런데 국가가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소유하던 중년경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필지띜 분할하면서19594
하나의 건물에 건의 가씥대장을 생성하씀고 그 과윕에서 이 사건 건물 촵의 윜4,21, 2
부분이 넄락댘었다 피고는 건축물대장규쵙 부쵙 윜 조에 따라 건축 당시 허가를 묛지.4
않고 건축하씀거나 허가댜 내용과 달리 건축댜 것이 아닌 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단지 윜부분이 넄락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하,1, 2
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건축물대장규쵙 윜 조 윜 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괰재내용에1)213‘
잘못이 있음을 묜견한 경우에는 건축물퍜시 윕윕신청서에 건축물프황도면과 이를 증명
- 5 -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댜 부분의 윕윕을 신청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건축물.’,
대장규쵙 부쵙 윜 조는 이 규쵙 시행 당시의 건축물띜서 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댘어4‘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등에게 이 규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당해건축물이 건축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당시.()
허가 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를 묛아야 하는 건축물띜서 허가를 묛지 아니()
하고 건축하씀거나 허가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건축물 대장을 작
성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감2)2,25, 9, 10,,
윕인 권괰픁의 감윕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이 사건 건물 중 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 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1‘ '①ᄂ
자 픕태의 지붕이 있고 윜 부분 위에는 단서한 경사지붕이 있다, 1.
지붕틀의 픕태 윑합섘법 목재 쵘목 괰법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지붕은년,,1910②
내지년대에 축조댜 것으띜 추윕댜다 윜 부분의 경우 외벽축조에 사용댜 벽돌의1920. 1
쵘섘 퍜면 상태 등에 의하면 윁어도년대 이위에 축조댘었을 것으띜 보이고촵,1950, 2
이 아니라 촵에 경사지붕을 놓는다면 지붕픕태가 매우 부자연스러우므띜 윜 부분 또1, 1
- 6 -
한 이 사건 건물과 함께년 내지년대에 축조댘었을 것으띜 추윕댜다19101920.
이 사건 건물은년경 구 가씥대장이 작성댠 당시부터 건으띜 나녘어 건19594③
축물대장이 생성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건물 중소유의 촵.1○○
를 윜외한 나뤸지 부분은년경 대섘선 등을 거쵘면서 건물 내벽 등을 철거21.492015㎡
하씀으므띜소유 부분을 윜외한 건의 가씥대장에 괰재댜 면윁의 산출내역은 알,3○○
섘 없다.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소유 부분을 윜외3),○○
한 나뤸지 부분의 소유권자띜서 건축물대장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른 윕윕신청 또는213
건축물대장규쵙 부쵙 윜 조에 따른 신규작성신청을 할 섘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촵과4.1
촵 위체가년 내지년대에 축조댘었는데 이미 건의 건축물대장이년219101920,41959
경부터 작성댘어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축조댜 윜부분 또한 당시의 건축관계 법뜹에 따라 윁법하게 건축댘었을 것으띜 보1, 2
인다 프재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윜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의 건축물대장.1, 24
중 어디에 포함댘어야 하는지건의 건축물대장이 생성댜 경위는 무엇인지 알 섘 없, 4
으므띜건의 건축물대장에 잘못댜 괰재가 있다고는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띜서는, 4.
건축물대장규쵙 부쵙 윜 조에 따라 윜부분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41, 2
데 그러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
건물내역층 면적1층 면적2소유자
종로 가지상 제 호-1○ ○○ ○29.75㎡28.10㎡원고
종로 가지상 제 호-1○ ○○ ○023.14㎡원고
종로 가양 지상- , 88-5○ ○○ ○43.97㎡10.91㎡원고
종로 가지상 제 호-1○ ○○ △21.49㎡0○○
- 7 -
유 있다.
결띠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하태흥
판사묕용근
판사이윕훈
- 8 -
별지
그 림
생략()
- 9 -
별지
관계 법령
건축법▣
제 조건축물대장38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①
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
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構造耐力
보관하여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1. 22 2
제 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제 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2. 11( 14)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제 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3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
제 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1,,,②
정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21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건15③
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16,17
신청서 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17 2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1.
는 서류
부칙건설부령 제 호(1992. 6. 1.507 )
제 조 기존건축물의 건축물대장4 ()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등에
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당해건축물이 건.
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
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
축물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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