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겸 조합장으로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인계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87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17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4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피고인A는 인계 전 정해진 기간 안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고, 이 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 추진위원장 겸 조합장인 피고인A는 조합에 인계하기 전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용역계약 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감사 기준 금액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피고인A에게 감사 의무를 어기려는 인식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 대금도 확정된 지출에 포함되고 의무를 알고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용역계약에는 대금 지급 의무와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었고, 용역 업무도 시공사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선정되어야만 계약이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맺으면 대금 지급 의무가 이미 생기므로, 실제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그 대금은 감사 기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감사 의무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넘어갈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효과를 이어받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출액과 계약으로 확정된 금액의 합계가 기준인 3억 5천만 원을 넘었으므로, 조합 인계 전 7일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고인A는 추진위원회 대표자로서 용역계약의 체결과 내용을 알고도 감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감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고의로 위반했거나 조합에 실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벌금액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추진위원회가 맺은 계약으로 지급 의무가 이미 생겼다면, 대금 지급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어도 외부 회계감사 기준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계 전 감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실질적 피해가 가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188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용주(기소), 배한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던 C 뉴
타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
진위원장을 맡아오다가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 주택재건축정
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자로서, 위 주택재건축사
- 2 -
업의 시행자인 위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대표자이다
1)
.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조합으로 인계
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
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7.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 이후 2013. 7. 5.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지출 또는 지출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1,430,425,366원이어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1, 2차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항고장(첨부 서류 포함), 조합설립인가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87조, 제86조 제4호, 제76조 제1항 제1호
2)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악의적으
1)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게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이고 피고인 개인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87조가 적용법조에 추가되어야 한다.
- 3 -
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 범행으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해
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 외 4개의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
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은 ‘시공사 선정’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므로, 위 계약에서 정해진 용역대금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000만 원에 이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외부 회계감사를 제때
에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범의 존부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을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
- 4 -
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건 범행에 대한 피고
인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먼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질 등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이 사
건 추진위원회의 용역대금 지급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그 지급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용역업무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시
공사 선정 여부와 무관하여 개시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
로 인계될 무렵 이미 위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상당 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업체들이 시공사 선정이라는 불확실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까지 용역계약 체결을 강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계약 내용에 ‘시공사가 선정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편입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위 계약에서 용역대금
의 지급 방법 또는 시기에 대해 ‘이 사건 추진위원회(재건축조합)가 시공사 선정 및 계
약 후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별도의 자산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용역업체들이 위 추진위원회에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여, 위와 같은 계약 내용 및 시공사 선정 무산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정지조건
부 법률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용역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내용
- 5 -
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대로 위 계약의 체결 시에
이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용역대금지급채무는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해당하
는지를 본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일
정 액수 이상의 돈이 지출되거나 지출될 것이 확정된 추진위원회에 외부 감사인의 회
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한 취지는 추진위원회의 법률행위 효과가 재건축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재정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상 대금지급의무의 이
행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회계감사 여부가 결정된다면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위 조항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성립하였다면 그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은 채무액도 위에
서 정한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도 전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성립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무이어서 그 이행기 도래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약 등을 통해 지출
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 감사
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대표자인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
- 6 -
나. 범의 존부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작위의무위반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른바 진정부작위범), 위반
자가 작위의무 발생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적 상황과 작위의무 이행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요구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위반자의 범
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
였으므로, 피고인의 본 건 범행에 대해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작위의무 발생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판사 하종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