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1874광주고등법원 2심2018-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7누1874 행정 사건(2018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주일보사의 주주 및 채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1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변경등록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를 추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제주일보사의 주주 및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주일보사의 주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 이 사건 처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신문법에 따라 사업자 지위 승계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여 피고가 수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 제주일보사의 제호권 등은 제주일보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이전되는 것이지,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이전되거나 처분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려면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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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근) 【원고보조참가신청인】 원고보조참가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근)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구합5222 판결 【변론종결】2018. 4. 25. 【주 문】 1.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하고, 그 외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제1심에서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 유】1.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자신이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이하 ‘제주일보사’라 한다)의 주주 및 채권자인데, 이 사건 처분은 제주일보사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제주일보’라는 신문발행 제호권 등의 자산이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이전되게 되어 신청인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원고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신청인이 제주일보사의 주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제주일보사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제주일보사의 채권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자 지위 승계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한 것에 불과하고, 제주일보사의 제호권 등은 제주일보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이전되는 것이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이전되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위와 같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조참가신청 사유는 사실상 ·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 및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사항 1) 원고적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주일보사의 주주 및 채권자인데, 이 사건 처분은 제주일보사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제주일보’라는 신문발행 제호권 등의 자산이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이전되게 되어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주일보사의 주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제주일보사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대판 : 소외 2)이 제주일보사의 채권자인 사실, 원고가 2018. 3. 28. 소외인으로부터 소외인의 제주일보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신문법에 따른 사업자 지위 승계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한 것에 불과하고, 제주일보사의 제호권 등은 제주일보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이전되는 것이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이전되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위와 같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제호권 등이 제주일보사에 귀속되고, 그 채권자인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주위적으로 구하고 있으나, 제1심이 판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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