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5724대구고등법원 2심2017-04-21 선고검수완료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택시승차대에서 줄을 서지 않고 횡단보도 근처에서 승객을 태움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6누5724 행정 사건(2017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5. 1. 6. 법률 제12982호로 개정되어 2016. 1. 7. 시행된 것) 제21조 제9항,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6. 1. 6. 부령 제27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3항 [별표 4] 제1호 가목 6) 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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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은 각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면서 직접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었다.
  • 2015년 6월, 대구광역시는 동대구역 등 이용객이 많은 곳에서 택시의 불법 주차와 승차대 질서 위반을 단속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 동대구역 광장 앞 도로에는 횡단보도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택시승차대가 있었고, 승객들은 그곳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 원고 등은 2015년 11~12월 각기 다른 날 횡단보도 근처에서 차례를 지키지 않고 승객을 태웠다.
  • 피고는 이를 택시승차대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보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각자에게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 등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 판단 뒤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자 직접 운전한 원고 등은 택시승차대 차례를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 근처에서 승객을 태운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 등이 직접 운전하며 한 행위에 사업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여객 운송사업자와 실제 운전업무를 하는 운수종사자를 구분하고, 각각 지켜야 할 의무와 위반 시 처분을 따로 정하고 있었다.
  • 문제의 규정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고용했을 때 그 종사자가 승차대 질서를 지키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등이 대리 운전자를 고용한 경우가 아니라 직접 운전했다.
  • 따라서 승차대 차례를 어긴 행위는 원고 등이 운수종사자로서 한 행위일 뿐, 사업자로서 다른 운전자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운수종사자의 의무 위반에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직접 택시를 운전하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승차대 차례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운전자를 관리·감독할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그 구분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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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누과징괈부과처분취소2016 5724 원고 ****피항소인(), A **** 피고 항소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송섘행자 B, C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선고 구단판결2016. 7. 15. 2016433 변 론 종 결2017. 3. 24. 판 결 선 고2017. 4. 21.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가 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과징괈 만 원의 부과처분을2016. 1. 22. (, ‘ ’)10, ① 선윕자 에게 한 과징괈 만 원의 부과처분을선윕자 에게 한 과징2015. 12. 23. D10, 2015. 12. 29. E➁ ➂ 괈 만 원의 부과처분을선윕자 에게 한 과징괈 만 원의 부과처분을10, 2015. 12. 31. F10, 2016. 1. ➃ ➄ 선윕자 에게 한 과징괈 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원고앀 선윕자들 모덐를 원고 등이라 하고 피고가 19. G10(‘ ’, 원고 등에게 한 위 과징괈부과처분들을 모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모덐 취소한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1.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등은 모덐 각자의 개인택시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씁하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자 . 실윜 그 운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섘종사자들이다. 나 대구광역시는 관내 구청장과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읰합 이사장 등에게 동대구 . 2015. 6. 24. ‘ 역 등 택시 운행질서 핕립 철윀라는 윜목의 공문을 보내 ****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에서 택시의 불’, 법 주윕차앀 택시승차대 질서 문란행위 등에 관한 민원이 묜생하고 있으니 각 구청장은 그 단속을 강핔, . 하고 각 읰합 이사장은 읰합원들을 계도하여 달라고 지시하씀다, . 다 ****에는 **** 뒤쪽으띜 약 떨어진 지윐에 택시승차대가 설쵘댘 . 40m 어 있어 그 곳에서 택시앀 승객들이 줄을 서서 승차 차띀를 괰다리고 있는데, ➀ 원고는 2015. 12. 12. 경 선윕자 은 경 선윕자 는 경 선윕자 16:16 , D 2015. 11. 23. 17:46 , E 2015. 11. 24. 11:49 , F➁ ➂ ➃ 은 경 선윕자 는 경 위 **** 근처에서 승차 차띀를 위2015. 11. 28. 11:07 , G 2015. 12. 8. 10:14➄ 묘하여 승객을 승차시켰다 이하 이 사건 각 승차행위 라 한다( ‘’ ). 라 피고는 . 2015. 12. 23.부터 굌지 사이에2016. 1. 22.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승차행위가 택시승차 , ‘ 대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므띜 구 여객자동차운섘사업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어 (2015. 1. 6. 129822016.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이라 한다 윜 읰 윜 읰 윜 읰 구 여객자동차법 시1. 7. , ’’) 21 , 85 , 88 , 행뜹 윜 읰에 따라 각 과징괈 만 원을 부과한다 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씀다461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 1 (, ), 1 7,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다음과 같은 이유띜 피고가 원고 등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덐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 구 여객자동차법 윜 읰앀 그 시행뜹 시행규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승차행위에 대하여 과징 21, , ① 괈을 부과할 법윁 근거가 없다. 원고 등이 승객을 태운 장소는 택시승차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② 설뜹 원고 등이 승객을 태운 장소가 택시승차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 등은 **** , ③ 윕지신픸 때문에 잠시 윕차해 있던 중에 문을 열고 승차하는 승객에 대하여 승차거부를 할 섘 없어서 그 대띜 운행한 것일 뿐이므띜 이 사건 각 승차행위는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각 승차행위는 구 여객자동차법 윜 읰 윜 항 21 9 , ①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쵙(부2016. 1. 6. 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쵙 이라 한다274, ‘‘) 윜 읰 윜 항 별퍜 중 윜 픸 가목 44 3 [ 4] 16) 의 가 의 위묘행위에 해당댘고 그 위묘행위에 대하여는 구 ), 여객자동차법 윜 읰 윜 항 윜 항 윜 읰 88 2 , 1 , 85 윜 항 윜 픸 윜 읰 윜 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뜹대통뜹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1 21 , 21 9 , (2016. 1. 6. 26970 것 이하 , 구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읰 윜 항 별퍜 중 윜 항 윜 픸 마목에 따라 만 원의 과징괈‘’) 46 1 [ 5] 1 1620 을 부과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각 승차행위에 대하여 과징괈을 부과할 섘 있는 법윁 근거가 있다, . 뵄띝 구 ② 시행뜹 윜 읰 윜 항 별퍜 중 윜 항 윜 픸 마목은 윕류소에서 주차 딐는 윕차 질서 46 1 [ 5] 1 16‘ 를 문란하게 한 경우 라고 규윕하고 있으나 위 윕류소는 택시승차대가 포함댘어 있는 의미띜 해석하여야 ’, 한다. 택시승차대는 특윕 지윐이 아니라 그 장소윁 동일성이 인윕댘는 일윕한 구역굌지 포함하는 개념이 ③ 다 원고 등이 승객을 승차시킨 **** 부근은 위앀 같은 택시승차대의 범위 내에 포함댘므띜 이 사건 . , 각 승차행위는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한다. 다 관계 법령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2 ‘’ . 라 판단 . 관뜨 법리 1)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위자를 고용하여 그 대리운위자띜 하여괈 교육을 이섘하는 데 필요 한 읰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운섘사업법 윜 읰의 윜 항의 규윕을 위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33 7 3 법 윜 읰의 윜 항 윜 읰 윜 항 윜 픸 구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뜹대통뜹뜹 윜 픸31 2 1 , 31 1 1 ,(1995. 1. 21. 14511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항 별퍜 윜 픸의 규윕에 따라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만 ) 3 1 [ 1] 2430 원의 과징괈을 부과할 섘 있다고 할 것이나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동시에 운섘종사자인 통상의 경우에 , 있어서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자 운섘종사자가 운섘종사자 교육을 이섘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운 송사업법 시행뜹 윜 읰의 윜 항 윜 항 윜 항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뜹 윜 읰의 같은법 시행규쵙 윜33 4 1 , 2 , 3 , 6 3, 읰의 윜 항 별퍜 의 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택시운위자격윕지 일을 부과함은 별띠으띜 하고 이30 10 1 [ 3 3] 35, 를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뜹 윜 읰의 윜 항 위묘으띜 보아 위앀 같은 과징괈을 부과할 섘는 없다고 할 33 7 3 것이다 대법원 선고 누판결 참읰( 1995. 11. 10. 95 10228 ). 이 사건 각 승차행위가 운송사업자의 준섘사항을 위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등이 한 이 사건 각 승차행위가 구 여객자동차법 윜 읰 운송사업자의 준섘 , 21 ( 사항 윜 항 구 시행규쵙 윜 읰 윜 항 별퍜 중 윜 항 가목 의 가의 위묘행위에 해당한다는 윐을 ) 9 , 44 3 [ 4] 16) ) 위윜띜 하고 있으므띜 뤼윀 이에 관하여 본다, . 관뜨 법리에 따르르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는 대리운위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 , 통상윁으띜 운송사업자 인 동시에 운섘종사자에 해당한다 관계 법뜹의 규윕이나 앞서 본 인윕사실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르 이 사건 각 승차행위는 원고 등, 이 운섘종사자 띜서 직윑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운송사업자 띜서 운섘종사자띜 ‘’, ‘’ 하여괈 이를 지키도띝 하고 항시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승차행위가 구 여객자동차법 윜 읰 윜 항 구 시행규쵙 윜 읰 윜 항 별퍜 중 21 9 , 44 3 [ 4] 윜 항 가목 의 가 에서 윕한 운송사업자의 준섘사항을 위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윐을 위윜띜 한 이 사16) ) 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 구 여객자동차법은 운송사업자 윜 읰 윜 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르허를 묛거나 등‘’( 4 1① 띝을 한 자 앀 운섘종사자 윜 읰에 따른 운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위업무에 ) ‘’( 24 종사하고 있는 자를 구분하고 운송사업자 윜 읰 윜 항 운섘종사자 윜 읰 윜 항 각자가 지켜야 할 )(: 9 1 , : 21 1 ), 준섘사항도 달리 윕하고 있으륰 운송사업자 윜 읰 운섘종사자 윜 읰 그 각 준섘사항을 위묘하씀을 (: 21 , : 26 ), 경우 행윕청이 부과할 섘 있는 처분도 구분하여 규윕하고 있다 운송사업자 윜 읰 윜 항 윜 내지 (: 85 1 19 21 픸 윜 항 윜 읰 윜 읰 윜 픸 윜 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내지 픸 운섘종사자 윜 읰 윜 항 , 4 , 88 , 92 9 , 94 1 3 , 3 1 3 , : 87 1 윜 픸 윜 픸 윜 읰 윜 항 윜 픸 윜 항4 , 5 , 94 3 4 , 4 ). 구 여객자동차법 윜 읰 윜 항은 운송사업자의 준섘사항 중 윜 항부터 윜 항굌지 앸에 안위21 9 , 18② 운행과 여객의 편의 딐는 서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 교통부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시행규쵙 윜 읰 윜 항 별퍜 . 44 3 [ 4] 윜 픸는 운송사업자의 준섘사 1 항을 윕하고 있는데 그 중 가목 의 가 는 , 6) ) 운송사업자는 운섘종사자띜 하여괈 여객을 운송할 때 다“6) 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띝 하여야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윕류소 딐는 택시승차대, . ) . 에서 주차 딐는 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띝 할 것 이라고 규윕하고 있다 이는 문언”. 상 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해야 할 운섘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를 위윜띜 한 규윕이라 할 것이므띜,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위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직윑 운섘종사자띜서 택시, 를 운위하던 중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윁용댠 섘 없다. 구 여객자동차법 윜 읰는 운섘종사자의 준섘사항 을 별도띜 규윕하고 있는데 윜 읰 윜 항 26 ‘’, 26 1③ 윜 픸는 운섘종사자가 안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준섘해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뜹에 위임하고 있8 고 이에 따른 구 시행규쵙 윜 읰 윜 항 별퍜 윜 픸는 운섘종사자의 준섘사항을 윕하고 있다 구 여, 44 3 [ 4] 2. 객자동차법 윜 읰 윜 항 윜 픸는 운송종사자가 윜 읰 윜 항을 위묘한 때에는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94 3 426 150 부과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원고 등이 운섘종사자띜서 위앀 같은 준섘사항을 위묘하씀을 경우에는 구 여객. 자동차법 윜 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과태료 처분을 묛을 섘 있을 뿐이다94 3 4. 결론3.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 , 1 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성섘윜 판사 굀태프 판사 곽병섘 별지 1 선 정 자 목 록 1. A **** 평리띜 2. D **** 국채보상띜 괸 34 3. E **** 통학띜 4. F **** 평리띜 5. G 대구시 서구 서대구띜 끝 . 별지 2 관계 법령 구 여객자동차 어수사업뮕뮕률 제호로 개정댘어 시행댘괰 (2015. 1. 6. 129822016. 1. 7. ■ 전의 것) 제조 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21() 제항부터 제항굌지 앸에 안전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18⑨ ᆞ 여 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조 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26() 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① 그 묖에 안전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8. 위묘하는 행위 제조 르허취소 등8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어(① ᆞᆞ 송사업인 경얰만 해당한다 는 여객자동차 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르허허가)ᆞ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릅하6ᆞ 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므경을 릅할 수 있다다만제호제호제호 묏 . , 5839ᆞᆞ 제호의 경얰에는 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41. 제조 제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묘한 경얰21. 219 제조 과징괈 처분88()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어수사업자가 제조의제항 또는 제조 제항 496 1851① ᆞ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어수사업을 이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쵠 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 분을 갈음하여 천만원 이하의 과징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5. ᆞ 제항에 따라 과징괈을 부과하는 위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괈의 액수그 묖에 필얔한 1, ② ᆞ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 과태료9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50③ 제조 제항 또는 제항을 위묘한 자4. 2612 구 여객자동차 어수사업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6. 1. 6. 26970) ■ 제조 과징괈을 부과하는 위묘행위의 종류앀 과징괈 액수46() 뮕 제조 제항에 따라 과징괈을 부과하는 위묘행위의 종류앀 위묘 정도에 따른 과징괈 액수는 믄881① 퍜 앀 같다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어수사업자의 사업규릨사업지역의 특수성어전자 과·, , ② 실의 정도앀 위묘행위의 내얩 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항에 따른 과징괈 액수의 분의 의 뮔위에서 121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다만가중하는 경얰에도 과징괈의 총액은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5. 믄퍜 [5] 제조 과태료의 부과괰준49() 뮕 제조제항부터 제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괰준은 믄퍜 과 같다94146. 구 여객자동차 어수사업뮕 시행규쵙부령 제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6. 1. 6. 274)■ 제조 정의2() 이 규쵙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정류소 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쵘한 장소를 말한다2. "". 택시 승차대 란 택시어송사업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 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얰괰 위하여 대괰하는 3. ""·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제조 어송사업자 묏 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44() 뮕 제조 제항 묏 뮕 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어송사업자 묏 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믄퍜 21926184③ 앀 같다. 믄퍜 [4] 어송사업자 묏 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조 관련( 44) 어송사업자의 준수사항1. 위묘행위의 종류앀 위묘 정도에 따른 과징괈의 액수 제조 제항 관련( 461) 여객자동차어송사업 묏 자동차대여사업 1. 단위만원 (: ) 위묘내얩 관계 뮕조문 과징괈의 액수 여객자동차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시내뮄스· 농어촌뮄스· 마을뮄스 시앸 뮄스 일묘 택시 개인 택시 전세 뮄스 특수 여객 수얔 응답 형 뮕 제조 제항에 16. 219 따른 준수 사항을 위 묘한 경얰 뮕 제조85 제항1 제호21 마정류소에서 주차 .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얰 20202020202020 믄퍜 [6] 과태료의 부과괰준 제조 관련( 49) 개믄괰준2. 위묘행위근거 뮕조문 과태료 괈액 만원() 회1회2 회 3 이상 하뮕 제조제호 제호 제호의묏 제. 266· 7· 72 8 호를 위묘한 경얰 뮕 제조제 항제 호9434101010 가일묘적인 준수사항 . 어송사업자는 어수종사자로 하여괈 여객을 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6) , 이를 항시 지도 감독해야 한다·. 가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 할 것 어수종사자의 준수사항2. 파그 묖에 이 규쵙에 따라 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 . 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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