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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6누5724 행정 사건(2017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5. 1. 6. 법률 제12982호로 개정되어 2016. 1. 7. 시행된 것) 제21조 제9항,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6. 1. 6. 부령 제27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3항 [별표 4] 제1호 가목 6) 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2항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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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등은 각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면서 직접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었다.
2015년 6월, 대구광역시는 동대구역 등 이용객이 많은 곳에서 택시의 불법 주차와 승차대 질서 위반을 단속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동대구역 광장 앞 도로에는 횡단보도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택시승차대가 있었고, 승객들은 그곳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원고 등은 2015년 11~12월 각기 다른 날 횡단보도 근처에서 차례를 지키지 않고 승객을 태웠다.
피고는 이를 택시승차대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보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각자에게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 등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 판단 뒤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자 직접 운전한 원고 등은 택시승차대 차례를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 근처에서 승객을 태운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 등이 직접 운전하며 한 행위에 사업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은 여객 운송사업자와 실제 운전업무를 하는 운수종사자를 구분하고, 각각 지켜야 할 의무와 위반 시 처분을 따로 정하고 있었다.
문제의 규정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고용했을 때 그 종사자가 승차대 질서를 지키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등이 대리 운전자를 고용한 경우가 아니라 직접 운전했다.
따라서 승차대 차례를 어긴 행위는 원고 등이 운수종사자로서 한 행위일 뿐, 사업자로서 다른 운전자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운수종사자의 의무 위반에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직접 택시를 운전하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승차대 차례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운전자를 관리·감독할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그 구분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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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누과징괈부과처분취소2016 5724
원고 ****피항소인(),
A
****
피고 항소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송섘행자 B, C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선고 구단판결2016. 7. 15. 2016433
변 론 종 결2017. 3. 24.
판 결 선 고2017. 4. 21.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가 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과징괈 만 원의 부과처분을2016. 1. 22. (, ‘ ’)10, ①
선윕자 에게 한 과징괈 만 원의 부과처분을선윕자 에게 한 과징2015. 12. 23. D10, 2015. 12. 29. E➁ ➂
괈 만 원의 부과처분을선윕자 에게 한 과징괈 만 원의 부과처분을10, 2015. 12. 31. F10, 2016. 1. ➃ ➄
선윕자 에게 한 과징괈 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원고앀 선윕자들 모덐를 원고 등이라 하고 피고가 19. G10(‘ ’,
원고 등에게 한 위 과징괈부과처분들을 모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모덐 취소한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1.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등은 모덐 각자의 개인택시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씁하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자 .
실윜 그 운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섘종사자들이다.
나 대구광역시는 관내 구청장과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읰합 이사장 등에게 동대구 . 2015. 6. 24. ‘
역 등 택시 운행질서 핕립 철윀라는 윜목의 공문을 보내 ****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에서 택시의 불’,
법 주윕차앀 택시승차대 질서 문란행위 등에 관한 민원이 묜생하고 있으니 각 구청장은 그 단속을 강핔, .
하고 각 읰합 이사장은 읰합원들을 계도하여 달라고 지시하씀다, .
다 ****에는 **** 뒤쪽으띜 약 떨어진 지윐에 택시승차대가 설쵘댘 . 40m
어 있어 그 곳에서 택시앀 승객들이 줄을 서서 승차 차띀를 괰다리고 있는데, ➀ 원고는 2015. 12. 12.
경 선윕자 은 경 선윕자 는 경 선윕자 16:16 , D 2015. 11. 23. 17:46 , E 2015. 11. 24. 11:49 , F➁ ➂ ➃
은 경 선윕자 는 경 위 **** 근처에서 승차 차띀를 위2015. 11. 28. 11:07 , G 2015. 12. 8. 10:14➄
묘하여 승객을 승차시켰다 이하 이 사건 각 승차행위 라 한다( ‘’ ).
라 피고는 . 2015. 12. 23.부터 굌지 사이에2016. 1. 22.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승차행위가 택시승차 , ‘
대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므띜 구 여객자동차운섘사업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어 (2015. 1. 6. 129822016.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이라 한다 윜 읰 윜 읰 윜 읰 구 여객자동차법 시1. 7. , ’’) 21 , 85 , 88 ,
행뜹 윜 읰에 따라 각 과징괈 만 원을 부과한다 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씀다461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 1 (, ), 1 7,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다음과 같은 이유띜 피고가 원고 등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덐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
구 여객자동차법 윜 읰앀 그 시행뜹 시행규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승차행위에 대하여 과징 21, , ①
괈을 부과할 법윁 근거가 없다.
원고 등이 승객을 태운 장소는 택시승차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②
설뜹 원고 등이 승객을 태운 장소가 택시승차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 등은 **** , ③
윕지신픸 때문에 잠시 윕차해 있던 중에 문을 열고 승차하는 승객에 대하여 승차거부를 할 섘 없어서 그
대띜 운행한 것일 뿐이므띜 이 사건 각 승차행위는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각 승차행위는 구 여객자동차법 윜 읰 윜 항 21 9 , ①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쵙(부2016. 1. 6.
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쵙 이라 한다274, ‘‘) 윜 읰 윜 항 별퍜 중 윜 픸 가목 44 3 [ 4] 16)
의 가 의 위묘행위에 해당댘고 그 위묘행위에 대하여는 구 ), 여객자동차법 윜 읰 윜 항 윜 항 윜 읰 88 2 , 1 , 85
윜 항 윜 픸 윜 읰 윜 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뜹대통뜹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1 21 , 21 9 , (2016. 1. 6. 26970
것 이하 , 구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읰 윜 항 별퍜 중 윜 항 윜 픸 마목에 따라 만 원의 과징괈‘’) 46 1 [ 5] 1 1620
을 부과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각 승차행위에 대하여 과징괈을 부과할 섘 있는 법윁 근거가 있다, .
뵄띝 구 ② 시행뜹 윜 읰 윜 항 별퍜 중 윜 항 윜 픸 마목은 윕류소에서 주차 딐는 윕차 질서 46 1 [ 5] 1 16‘
를 문란하게 한 경우 라고 규윕하고 있으나 위 윕류소는 택시승차대가 포함댘어 있는 의미띜 해석하여야 ’,
한다.
택시승차대는 특윕 지윐이 아니라 그 장소윁 동일성이 인윕댘는 일윕한 구역굌지 포함하는 개념이 ③
다 원고 등이 승객을 승차시킨 **** 부근은 위앀 같은 택시승차대의 범위 내에 포함댘므띜 이 사건 . ,
각 승차행위는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한다.
다 관계 법령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2 ‘’ .
라 판단 .
관뜨 법리 1)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위자를 고용하여 그 대리운위자띜 하여괈 교육을 이섘하는 데 필요
한 읰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운섘사업법 윜 읰의 윜 항의 규윕을 위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33 7 3
법 윜 읰의 윜 항 윜 읰 윜 항 윜 픸 구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뜹대통뜹뜹 윜 픸31 2 1 , 31 1 1 ,(1995. 1. 21. 14511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항 별퍜 윜 픸의 규윕에 따라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만 ) 3 1 [ 1] 2430
원의 과징괈을 부과할 섘 있다고 할 것이나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동시에 운섘종사자인 통상의 경우에 ,
있어서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자 운섘종사자가 운섘종사자 교육을 이섘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운
송사업법 시행뜹 윜 읰의 윜 항 윜 항 윜 항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뜹 윜 읰의 같은법 시행규쵙 윜33 4 1 , 2 , 3 , 6 3,
읰의 윜 항 별퍜 의 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택시운위자격윕지 일을 부과함은 별띠으띜 하고 이30 10 1 [ 3 3] 35,
를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뜹 윜 읰의 윜 항 위묘으띜 보아 위앀 같은 과징괈을 부과할 섘는 없다고 할 33 7 3
것이다 대법원 선고 누판결 참읰( 1995. 11. 10. 95 10228 ).
이 사건 각 승차행위가 운송사업자의 준섘사항을 위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등이 한 이 사건 각 승차행위가 구 여객자동차법 윜 읰 운송사업자의 준섘 , 21 (
사항 윜 항 구 시행규쵙 윜 읰 윜 항 별퍜 중 윜 항 가목 의 가의 위묘행위에 해당한다는 윐을 ) 9 , 44 3 [ 4] 16) )
위윜띜 하고 있으므띜 뤼윀 이에 관하여 본다, .
관뜨 법리에 따르르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는 대리운위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 ,
통상윁으띜 운송사업자 인 동시에 운섘종사자에 해당한다 관계 법뜹의 규윕이나 앞서 본 인윕사실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르 이 사건 각 승차행위는 원고 등,
이 운섘종사자 띜서 직윑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운송사업자 띜서 운섘종사자띜 ‘’, ‘’
하여괈 이를 지키도띝 하고 항시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승차행위가 구 여객자동차법 윜 읰 윜 항 구 시행규쵙 윜 읰 윜 항 별퍜 중 21 9 , 44 3 [ 4]
윜 항 가목 의 가 에서 윕한 운송사업자의 준섘사항을 위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윐을 위윜띜 한 이 사16) )
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
구 여객자동차법은 운송사업자 윜 읰 윜 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르허를 묛거나 등‘’( 4 1①
띝을 한 자 앀 운섘종사자 윜 읰에 따른 운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위업무에 ) ‘’( 24
종사하고 있는 자를 구분하고 운송사업자 윜 읰 윜 항 운섘종사자 윜 읰 윜 항 각자가 지켜야 할 )(: 9 1 , : 21 1 ),
준섘사항도 달리 윕하고 있으륰 운송사업자 윜 읰 운섘종사자 윜 읰 그 각 준섘사항을 위묘하씀을 (: 21 , : 26 ),
경우 행윕청이 부과할 섘 있는 처분도 구분하여 규윕하고 있다 운송사업자 윜 읰 윜 항 윜 내지 (: 85 1 19 21
픸 윜 항 윜 읰 윜 읰 윜 픸 윜 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내지 픸 운섘종사자 윜 읰 윜 항 , 4 , 88 , 92 9 , 94 1 3 , 3 1 3 , : 87 1
윜 픸 윜 픸 윜 읰 윜 항 윜 픸 윜 항4 , 5 , 94 3 4 , 4 ).
구 여객자동차법 윜 읰 윜 항은 운송사업자의 준섘사항 중 윜 항부터 윜 항굌지 앸에 안위21 9 , 18②
운행과 여객의 편의 딐는 서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
교통부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시행규쵙 윜 읰 윜 항 별퍜 . 44 3 [ 4] 윜 픸는 운송사업자의 준섘사 1
항을 윕하고 있는데 그 중 가목 의 가 는 , 6) ) 운송사업자는 운섘종사자띜 하여괈 여객을 운송할 때 다“6)
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띝 하여야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윕류소 딐는 택시승차대, . ) .
에서 주차 딐는 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띝 할 것 이라고 규윕하고 있다 이는 문언”.
상 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해야 할 운섘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를 위윜띜 한 규윕이라 할 것이므띜,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위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직윑 운섘종사자띜서 택시,
를 운위하던 중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윁용댠 섘 없다.
구 여객자동차법 윜 읰는 운섘종사자의 준섘사항 을 별도띜 규윕하고 있는데 윜 읰 윜 항 26 ‘’, 26 1③
윜 픸는 운섘종사자가 안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준섘해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뜹에 위임하고 있8
고 이에 따른 구 시행규쵙 윜 읰 윜 항 별퍜 윜 픸는 운섘종사자의 준섘사항을 윕하고 있다 구 여, 44 3 [ 4] 2.
객자동차법 윜 읰 윜 항 윜 픸는 운송종사자가 윜 읰 윜 항을 위묘한 때에는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94 3 426 150
부과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원고 등이 운섘종사자띜서 위앀 같은 준섘사항을 위묘하씀을 경우에는 구 여객.
자동차법 윜 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과태료 처분을 묛을 섘 있을 뿐이다94 3 4.
결론3.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 , 1
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성섘윜
판사 굀태프
판사 곽병섘
별지 1
선 정 자 목 록
1. A
**** 평리띜
2. D
**** 국채보상띜 괸 34
3. E
**** 통학띜
4. F
**** 평리띜
5. G
대구시 서구 서대구띜 끝 .
별지 2
관계 법령
구 여객자동차 어수사업뮕뮕률 제호로 개정댘어 시행댘괰 (2015. 1. 6. 129822016. 1. 7. ■
전의 것)
제조 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21()
제항부터 제항굌지 앸에 안전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18⑨ ᆞ
여 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조 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26()
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①
그 묖에 안전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8.
위묘하는 행위
제조 르허취소 등8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어(① ᆞᆞ
송사업인 경얰만 해당한다 는 여객자동차 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르허허가)ᆞ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릅하6ᆞ
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므경을 릅할 수 있다다만제호제호제호 묏 . , 5839ᆞᆞ
제호의 경얰에는 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41.
제조 제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묘한 경얰21. 219
제조 과징괈 처분88()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어수사업자가 제조의제항 또는 제조 제항 496 1851① ᆞ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어수사업을 이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쵠 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
분을 갈음하여 천만원 이하의 과징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5. ᆞ
제항에 따라 과징괈을 부과하는 위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괈의 액수그 묖에 필얔한 1, ② ᆞ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 과태료9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50③
제조 제항 또는 제항을 위묘한 자4. 2612
구 여객자동차 어수사업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6. 1. 6. 26970) ■
제조 과징괈을 부과하는 위묘행위의 종류앀 과징괈 액수46()
뮕 제조 제항에 따라 과징괈을 부과하는 위묘행위의 종류앀 위묘 정도에 따른 과징괈 액수는 믄881①
퍜 앀 같다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어수사업자의 사업규릨사업지역의 특수성어전자 과·, , ②
실의 정도앀 위묘행위의 내얩 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항에 따른 과징괈 액수의 분의 의 뮔위에서 121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다만가중하는 경얰에도 과징괈의 총액은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5.
믄퍜 [5]
제조 과태료의 부과괰준49()
뮕 제조제항부터 제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괰준은 믄퍜 과 같다94146.
구 여객자동차 어수사업뮕 시행규쵙부령 제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6. 1. 6. 274)■
제조 정의2()
이 규쵙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정류소 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쵘한 장소를 말한다2. "".
택시 승차대 란 택시어송사업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 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얰괰 위하여 대괰하는 3. ""·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제조 어송사업자 묏 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44()
뮕 제조 제항 묏 뮕 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어송사업자 묏 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믄퍜 21926184③
앀 같다.
믄퍜 [4]
어송사업자 묏 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조 관련( 44)
어송사업자의 준수사항1.
위묘행위의 종류앀 위묘 정도에 따른 과징괈의 액수
제조 제항 관련( 461)
여객자동차어송사업 묏 자동차대여사업 1. 단위만원 (: )
위묘내얩
관계
뮕조문
과징괈의 액수
여객자동차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시내뮄스·
농어촌뮄스·
마을뮄스
시앸
뮄스
일묘
택시
개인
택시
전세
뮄스
특수
여객
수얔
응답
형
뮕 제조 제항에 16. 219
따른 준수 사항을 위
묘한 경얰
뮕 제조85
제항1
제호21
마정류소에서 주차 .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얰
20202020202020
믄퍜 [6]
과태료의 부과괰준
제조 관련( 49)
개믄괰준2.
위묘행위근거 뮕조문
과태료 괈액 만원()
회1회2
회 3
이상
하뮕 제조제호 제호 제호의묏 제. 266· 7· 72 8
호를 위묘한 경얰
뮕 제조제 항제 호9434101010
가일묘적인 준수사항 .
어송사업자는 어수종사자로 하여괈 여객을 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6) ,
이를 항시 지도 감독해야 한다·.
가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
할 것
어수종사자의 준수사항2.
파그 묖에 이 규쵙에 따라 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 . 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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