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1610서울행정법원 1심2025-03-27 선고검수완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대기업 광업소에서 갱목 운반·사환 업무를 하며 임금·성과급 차별을 주장해 차별시정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4구합1610 행정 사건(202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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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은 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27개사에 입사해 참가인의 광업소에서 일했고, 원고는 갱목 운반업무를, 선정자들은 청소·문서 전달 등 사환 업무를 담당했다.
  • 원고 등은 2019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참가인이 같은 일을 하는 직영 근로자들보다 임금과 성과급을 적게 줬다며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 초심 판정에서는 원고가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계약 또는 파견근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차별을 인정해 참가인이 원고에게 약 1,009만 원의 금전 배상금을 지○○라고 명했고, 선정자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 선정자들과 참가인 모두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년 3월 14일 원고는 참가인의 파견근로자가 아니어서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원고 부분을 취소하고, 선정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 이에 원고가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3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은 참가인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입사해 참가인의 광업소에서 일했고, 참가인이 같은 일을 하는 직영 근로자보다 임금과 성과급을 적게 줬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초심에서는 원고에 대한 차별이 인정돼 약 1,009만 원을 배○○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는 원고가 파견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부분이 취소됐고, 선정자들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됐다. 원고가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참가인과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만 갖춘 '위장도급'에 해당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하지만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원고는 참가인과 직접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을 뿐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는 파견법 제21조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참가인의 임금규정에만 있던 '사무원'을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선정자들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없다며 비교대상 근로자 부재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면 파견근로자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파견법상 파견근로자가 아니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인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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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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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4구합1610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고(선정당사자)A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B공사 변 론 종 결2025. 2. 27. 판 결 선 고2025. 3. 27. 주 문 1.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3. 14.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1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23차별**, ** 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등은 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 등 27개사(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와 ****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들로, 원고는 갱목 운반업무를, 선정자들은 광업소 내·외부 청소, 문서 전달 등을 포함한 사환 업무를 주 로 담당하였다. 나. 원고 등은 ****에 ‘참가인은 2019. *.경부터 2022. **.경까지 원 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비하여 원고 등에게 임금 및 성과급 등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다. 다. ****는 2023. 10. 4. ‘① 원고는 실질적으로 참가인과 묵시적 근 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데, 참가인이 원고를 그 비교대상인 참가 인 소속 직영근로자들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위 기간 직영근로자들에 비 하여 원고에게 임금 및 성과급 등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이므로, 참가인 은 원고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금전 배상금 10,092,169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선 정자들은 참가인과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차별시정 신청권자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선정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2023차별*,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선정자들과 참가인은 모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14. ‘① 원고는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계약관 - 3 - 계가 인정될 뿐이고 참가인의 파견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 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② 선정자들은 참가인과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여 차별시 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기는 하나, 참가인의 임금규정에만 존재하였던 ’사무원 ‘이 선정자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 중 선정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후 원고의 초심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함 과 동시에 선정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23차별 **, ** 병합, 이하 ‘이 사 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참가인의 직원임금규정 등: 별지 3 기재와 같다(을가 제3호증, 을나 제3호증).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 참가인으로부터 차별 적 처우를 받아왔는데, 묵시적 근로관계도 불법파견의 한 형태이므로 원고는 파견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선정자들은 참가인에 대한 파견근로자로, 참가인의 ‘직원임금규정’ 상 ‘사무원’ 을 선정자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선정자들은 위 ‘사무원’에 비하여 차 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파견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 4 - 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선정자들 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내지 심리 의무도 해태하였으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1) 원고에 관한 부분 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참가인의 ****와 ****의 각 도급 형태, 원고에 대한 노무관리, 원고의 입갱 절차, 원고의 업무 수행, 참가인의 업무 관여, 참가인의 장비 제공, 도급 단가의 구성, 원고의 4대 보 험료 납부 주체, 협력업체의 독자성‧독립성 결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종속적 관계, 원고에 대한 실질적 임금 지급의 주체, 원고의 근로제공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협력업체는 형식적으로 참가인과 매년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인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의 광업소에 서 도급 받은 작업을 이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참가인의 사업부서나 노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참가 인이 원고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지급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과 협력업체 사이의 입찰을 통한 도급계 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직접 참가인이 원고를 채용한 것 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와 마 - 5 - 찬가지로 파견법 제2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위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용사업주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는 것은, 원고용주 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피고용인이 원고용주가 아닌 외관상 사용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 하는 자도 사용사업주이며,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사업사용주인 경우 등을 의미한다(대 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 결 등). 한편 파견법 제2조 제5호는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ᆞ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에 정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원고용 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뿐, 사용사업주와 직접적으로 근로 계약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고, 단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 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참가인을 사용사업주로 하는 파견근 로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파견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파견근 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적 처우의 금지 대상 및 - 6 -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권자를 파견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 럼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에 따른 차별 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 가)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 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 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들고 있는바,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 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 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한편 파견근로자가 차별 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는 원고가 주장, 증명하여 야 하고(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27 판결 참조), 만약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 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비하여 지나 치게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고 볼 수 없다. - 7 -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선정자들이 2019. *.경부터 2022. **.경까지 참가인을 사용사업주로 하는 파견근로자로서 ‘사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직원임금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등 직제에는 ‘지원기능원’ 직군에 해당하는 ‘사무원’ 직종이 존재하였고, 참가인은 2023. 2. 경 무렵 선정자 E, F를 직접 고용하면서 이들에게 참가인의 직제상 ‘사무원’ 직종의 본 급, 근속가급, 특수직무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선정자들이 2019. *.경부터 2022. **.경까지 참가인의 파견근로자 로 근무할 당시 참가인의 직원임금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상 ‘사무원’이 선정자 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무원’이 실제 수행하여 온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위 ‘사무원’ 외에 실제로 참가인의 근로자들 중 선정자들이 수행하였 던 사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존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정 자들이 참가인의 사업장 내 ‘사무원’으로 근로한 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 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는 참가인 의 임금 관련 규정인 직원연봉규정, 직원 임금규정, 복지후생관리규정 등을 조사하는 등 선정자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부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및 심리를 한 것으로 보 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필요한 조사나 심리를 해태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 8 - 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들은 광업 소 건물 내‧외부에서 일상청소(바닥 쓸기, 젖은 마포질, 건물 내 계단 청소, 화장실 청 소, 사무실 휴지통 비우기 등) 및 정기청소(건물 먼지털기, 내부 유리창 청소, 계단‧창 틀 등 닦기, 사무실 화분 관리 등)를 주로 하였고, 가끔 부서에서 생산된 문서를 타 소 속 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문서함에 투입하는 단순 전달업무 또는 대‧내외 손님 방문 시 차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일을 수행하기도 한 사실, 참가인의 직원임금규정 및 직 제규정 상 ‘사무원’은 문서 작성, 각종 통계자료, 기안 등 행정사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일반행정 보조 및 사무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사무원’은 선정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러므로 참가인의 ‘사무원’이 선정자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9 - 별지 1 선정자 목록 1.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0 - 별지 2 관계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 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ᆞ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 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ᆞ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 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1 - 별지 3 참가인의 직원임금규정 등 ▣ 참가인의 「직원임금규정」 기본급표 본급표 ▣ 참가인의 「직제규정시행세칙」 직종분류표 직군직종금액비고 직접기능원 채탄기능원 굴진기능원 보갱기능원 (기재 생략) 운반기능원 조차원 기관차운전원 선관원 측량원 공작원기능원 분석원 권양기운전원 기계기능원 고정기운전원 전기기능원 지원기능원 중기운전원 토건기능원 전기원 자동차운전원 사무원 경비원 분석원 전산원 직장직군직종 일반직(100) 공통(100)공통(1000) 2. 사무(110)사무(1100) - 12 - 끝. 3. 기술 공통(120)공통(1200) 2. 생산(130) 1. 채광(1310) 2. 측량(1320) 3. 지질(1330) 3. 공무(140) 1.기계(1410) 2.전기(1420) 3.토목(1430) 4.건축(1440) 5.환경(1450) 6.전산(1460) 2. 기능직(200) 1.직접기능원(210) 1.채탄기능원(2110) 2.굴진기능원(2120) 3.보갱기능원(2130) 2. 운반기능원(220) 1.기관차운전원(2210) 2.조차원(2220) 3.선관원(2230) 4.측량원(2240) 5.공작기능원(2250) 6.분석원(2260) 7.기계기능원(2270) 8.전기기능원(2280) 9.권양기운전원(2290) 10.고정기운전원(22A0) 11.운반원(22B0) 3. 지원기능원(230) 1.중기운전원(2310) 2.토건기능원(2320) 3.전기원(2330) 4.자동차운전원(2340) 5.사무원(2350) 6.운반원(2360) 7.경비원(2370) 8.분석원(2380) 9.전산원(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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