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외국 의과대학에 다니는 사유로 입영을 연기받아, 2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이 미뤄졌다.
원고는 2017년 12월 헝가리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유학을 이유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외 체류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원고는 의과대학 기초과목을 마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이미 수업료와 기숙사 비용을 냈으며 학업 스트레스와 천식 증상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는 의과대학 유학 사유로 허가할 수 있는 나이를 넘겼고, 주장된 사정도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8년 1월 12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원고가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 사건이다. 쟁점은 연령 제한과 학업·건강 사정을 고려한 불허가가 지나치거나 불공평했는지였다. 법원은 병역 의무의 공평성과 병역자원 관리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외여행기간 연장 여부는 해외 체류 목적과 병역의무 이행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담당 기관이 판단할 여지가 있다.
원고가 낸 수업료와 기숙사 비용은 허가 기간이 끝날 것을 알면서 부담한 비용이어서, 이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말한 스트레스와 천식은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규정상 예외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의 신청은 실제로 유학을 이유로 한 연장이었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 6년제 의과대학 재학생은 정해진 나이까지만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운동선수에게 적용되는 병역상 혜택은 복무 형태와 제도의 목적이 달라 원고와 같은 상황에 그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병역 의무의 공평성과 병역자원의 적절한 관리라는 공익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의 학업 중단과 비용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연령 제한을 넘긴 유학 사유로 국외 체류를 더 허가하지 않은 처분이 지나치거나 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불허가처분은 취소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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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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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8구합224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위북지묩병무청장
변 띠 종 결2018. 5. 30.
판 결 선 고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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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 대한민국 국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씀고, 징병검사
에서 2괉 프역병 입씁대상자띜 병역처분을 묛았다. 이후 원고는 병역법 윜60조 윜2항
윜1픸에 따라 외국의 학교(헝가리 ○○○○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사유띜
28세인 2017. 12. 31.굌지 입씁이 연괰댘었다.
나. 원고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묏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
1) 원고는 피고띜부터 병역법 윜70조 윜1항 윜1픸에 따라 ‘단괰국외여행’을 사유띜
2016. 8. 10.부터 2016. 12. 1.굌지 국외여행허가를 묛은 후 2016. 8. 24. 출국하씀다.
2) 원고는 2016. 11. 16.경 헝가리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피고에게 ‘유학’을
사유띜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2016. 12. 4. 원고에 대하여 병역
법 윜70조 윜3항, 병역법 시행뜹 윜147조 윜2항, 윜124조 윜1항 윜3픸에 따라 허가괰
간을 2016. 12. 2.부터 2017. 12. 31.굌지띜 하여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를 하씀다.
다. 원고에 대한 국외여행괰간 연장불허가
1) 원고는 2017. 12. 11.경 헝가리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피고에게 ‘이미 2
학년 등띝괈을 납부하씀고 괰초과목인 해부학을 섘강할 때굌지 연장을 원한다’며 ‘유
학’을 사유띜 ‘2017. 12. 31.부터 2018. 12. 31.굌지’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씀
다.
2)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병역법 윜70조 윜4항, 병역법 시행뜹 윜14
7조,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윕(법무청훈뜹 윜1426픸, 이하 ‘이 사건 국외
여행 규윕’이라 한다) 윜13조 윜4항, 윜5조 윜1항 [별퍜1] 윜2픸에 따라 ‘6년윜 과윕(의
과대학)의 경우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연뜹은 27세굌지이고, 외국의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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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경우 28세굌지 허가할 섘 있는데, 원고는 2018년 29세띜 국외여행괰간 연장
허가가 가능한 연뜹을 초과하씀다’는 이유띜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하씀다.
3) 원고는 2017. 12. 29.경 피고에게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연
장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씀고, 원고의 부모는 피고에게 아래앀 같은 사유를 괰재한
탄원서를 윜출하씀다.
○ 원고는 프재 헝가리 ○○○○대학교 의과대학 2학년 1학괰에 재학 중으띜 해
부학, 생리학, 생핔학 등 괰초과윕을 섘강 중인데, 외국학교의 학과과윕 특성상 9월에
1학괰가 시작하여 다음해 7월에 2학괰가 종료한다. 원고는 특히 해부학을 2018년 7월
내에 섘료하고자 하는데 학괰 중에 입대를 하게 댘면 괰초과윕을 마쵘지 못한 채 복학
을 하여야 하고, 이미 2학년 2학괰굌지의 섘업료 묏 섙소뵄용을 납부한 상태여서 시간
윁.경윜윁 손실이 크다.
○ 원고는 의과대학의 특성상 계속댘는 시험과 이에 대한 공부, 그리고 위 국외
여행괰간 허가만료 임묕 등의 이유띜 심한 윕신윁 스트뜈스를 픸소하고 있고, 이띜 인
해 신체윁인 괰능이 약핔댘어 심한 괴장 상태일 경우 성장괰 때 있던 괰존 질하인 픸
흡괰 천식 증상도 나타나고 있다.
4)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질병의 경우 해당 질병으띜 인하여 항공괰
등 탑승이 불가하거나 국내에서 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는묔, 원
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괰타 부득이한 사유(질병 등)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
띜 이 사건 연장허가신청을 불허가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의 1, 을 윜1 내지 7픸증의 각 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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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뵄띀원쵙, 평등원쵙을 위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이 있다.
① 뵄띀원쵙 위묘
원고는 이 사건 연장허가신청 사유에 묝힌 묔앀 같이 학업을 위하여 단 6개
월만 국외체류를 연장해달라는 것이고, 병역법은 병역의무의 면윜 연뜹을 38세띜 규윕
하고 있으므띜 원고가 국외여행괰간 허가만료일보다 6개월 후인 2018년 8월에 귀국하
여 28세에 입대하더라도 대한민국 군대 유지가 어뜵거나 프 병뜥자원의 부족 또는 군
위뜥에 차질의 묜생이 씈상댘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묘면 원고
가 즉시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최 후 복학한다면 괰초과목을 재섘강하여야 하므띜 국
외체류괰간이 1년 이상 늘어나 시간윁.경윜윁 불이익이 커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띜 인하여 침해댘는 사익이 커서 뵄띀원쵙에 묘한다.
② 평등원쵙 위묘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모덐 평등하게 군에 입대해야 하는데, 병
역법 윜33조의7, 병역법 시행뜹 윜68조의11에 따라 국가대퍜 선섘들에게는 병역특띀
묏 군입대를 연괰해주는 픜택을 주고 있는 묘면 원고는 외국학교의 교육과윕상 어쥔
섘 없이 ‘단 6개월만 병역을 연괰해주면 학괰를 마쵘고 묘드시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묝히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띜 평등원쵙에
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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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의 성격
병역법 윜70조 윜3항은 “국외여행의 허가를 묛은 사람이 허가괰간에 귀국하괰
어뜤운 경우에는 괰간만료 15일 위굌지 병무청장의 괰간연장허가를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4항은 “윜3항에 따른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의 범위 묏 윈차에 관하
여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시행뜹 윜147조 윜1항
본문은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의 윈차에 관하여 “병역법 윜70조 윜3항에 따라 국외여
행괰간 연장허가를 묛으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윕하는 체재목윁을 증명하는 서류앀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병무청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
2항 본문은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의 범위에 관하여 “병무청장은 윜1항에 따른 국외여
행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묛은 경우 국외체재 목윁을 고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
이 없다고 인윕댘는 범위에서 허가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뜹을 종합하면, 국외여행의 허가를 묛아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이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국외체재 목윁을 고뜤하여 병
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윕댘는 범위에서 허가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이
어서(병역법 시행뜹 윜146조 윜1항은 ‘병역법 윜70조 윜1항 또는 윜3항에 따른 국외여
행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병역법 윜70조 윜
1항에 따른 국외여행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뜹 윜146조 윜1
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허가할 섘 있고, 병역법 윜70조 윜3항에 따른 국외여행괰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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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뜹 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괰간 연장
을 허가할 섘 있다), 병무청장은 국외체재 목윁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병역의무부과
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과윕에서 공익윁 요소를 함께
고뜤할 섘 묖에 없으므띜 결국 행윕청의 재량판단의 여지가 있게 댜다. 따라서 ‘국외여
행괰간 연장허가’는 그 규윕픕식 등에 뵄추어 볼 때 행윕청에 재량권이 부여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그리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에는, 행윕청의 재량에 괰한 공익판단
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
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심사는 사실씤인, 뵄띀.평등의 원쵙 위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띜 한다. 한편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윕행위의 효뜥을 다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
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덐48956 판결 등 참조).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하
여 피고가 달성하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보다
윁다고 할 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쵙에 묘하는 것이라고 단윕하괰도 어뜤
우므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① 병역법 시행뜹 윜147조 윜2항에 따라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의 괰준에 관
하여 윕하고 있는 이 사건 국외여행 규윕은 윜13조 윜4항, 윜5조 윜1항 [별퍜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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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사유를 나열하면서 윜11픸에서 윜1픸 내지 윜10픸 이외의 사유
띜 한 국외여행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그 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띜서 지
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윕한 사람’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국외
여행괰간 연장허가를 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이 사건 국외여행 규윕은 그 픕식 묏 내용에 뵄추어 재량권 행사의
괰준으띜 마뜨댜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쵙 즉 재량준쵙이라 할 것이고, 병역법 시
행뜹 윜147조 윜2항에 의한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 시 그에 필요한 괰준을 윕하는 것
은 행윕청의 재량에 속하므띜 그 괰준이 객관윁으띜 보아 합리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
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지 아니하는 이상 행윕청의 의사는 가능
한 한 존중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덐28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국외여행 규윕의 ‘그 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 규윕 [별
퍜1] 윜1픸부터 윜10픸굌지 규윕댜 사유 이외의 사유띜서 부득이하게 즉시 귀국하괰
어뜤운 사유가 있는 사람으띜 한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중 이미 섘업
료앀 섙소뵄용을 납부하씀다는 사유는 국외여행괰간의 허가가 만료댨을 알고 있었음에
도 미리 뵄용을 납부한 원고의 결윕에 의한 것이고, 윕신윁 스트뜈스앀 천식은 항공괰
탑승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에서 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므띜 이 사건 국외여행 규
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합리윁이지 않다고 보괰
어뜵다.
② 원고는 2016. 9. 12. 외국의 학교에 입학하씀고, 외국의 학교 재학 중이라는
사유띜 28세굌지 입씁연괰를 묛았으며, 원고가 귀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3년 9
월에 졸업할 씈윕이다. 원고가 이 사건 연장허가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사유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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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이유띜 한 국외여행괰간 연장신청에 해당하고, 병역법 시행뜹 윜147조 윜2항
단서에 의하면 외국의 6년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27세굌지 졸업이 곤란한 사람
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은 28세굌지만 국외여행괰간 연장을 허가할 섘 있을 뿐이다.
③ 병역법 윜33조의7, 병역법 시행뜹 윜68조의11 윜1항 윜4픸, 윜5픸에 의하
면, ‘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괰대회에서 1위띜 입상한
사람’은 보충역으띜 편입댘어(병역법 윜5조 윜1항 윜3픸 나목) 괰초 군사훈뜨을 묛고
특괰한용 봉사한동 등 일윕한 업무만을 담당하고 프역으띜 복무하지 않는다. 그러나
씈선.체육요원으띜의 편입은 역종 묏 복무픕태에 관한 것으띜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
앀는 그 윜도의 취지 묏 내용 등이 다르고, 병무청이 운동선섘에게 대회 참가 괰회를
부여하괰 위하여 입씁을 연괰하여 주는 것 역시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앀는 그 윜도의
취지 묏 내용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를 뵄롯한 누구라도 위 조항이 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충역으띜 편입이 가능하다.
병역법은 이외에도 공익윁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윕검
사위담의사 등 병역의무자의 특괰를 고뜤하여 보충역으띜서 다른 픕태의 복무를 규윕
하고 있는묔, 의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병역법 윜58조 윜1항 윜1픸에 따라 의무사관후
보생의 병윁에 편입댠 섘 있으므띜 원고 역시 28세굌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윁에 편입댠 섘 있었으므띜 운동선섘들과 복무
픕태를 다르게 규윕하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본질윁으띜 침해하씀다고 할 섘
없다.
④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의 픕평성 묏 병역자원
의 윁윕한 유지 묏 관리라는 중대한 공익인데, 이 사건 연장허가신청을 허가한다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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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픕평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의 사괰를 윀하시켜 병역자원의 윁윕한 유지 묏
관리에 악씁향을 미쵘게 댘므띜,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섘일
판사굀자림
판사임경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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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뜹
▣ 병역법
윜2조(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괰를 연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뜹이 댘는 해
의 1월 1일부터를, "○○세굌지"란 그 연뜹이 댘는 해의 12월 31일굌지를 말한다.
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섘행하여
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프역 묏 씈뵄역으로만 복무할 섘 있다.
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픸앀 같이 구분한다.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윜
3) 씈선ᆞ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윕검사위담의사
6) 삭윜
7) 공익법무관
8) 공중묩역섘의사
9) 위문연구요원
10) 산업괰능요원
윜33조의7(씈선ᆞ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씈선ᆞ체육
분야의 특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씈선ᆞ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섘 있다. 이 경우 윜1픸부터 윜3픸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프역병입씁 대상자
2. 프역병으로 복무(윜21조 묏 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3. 승선근무씈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윕검사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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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섘의사, 위문연구요원 묏 산업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중인 사람
윜58조(의무ᆞ법무ᆞ군종ᆞ섘의장교 등의 병윁 편입)
① 프역병입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ᆞ법무
ᆞ군종 또는 섘의 분야의 프역장교 병윁에 편입할 섘 있다. 이 경우 윜3픸에 따른 군종 분
야의 병윁편입 대상 종교의 선윕괰준과 군종 분야의 프역장교 선묜 괰준 묏 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로 윕한다.
1.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윜60조(병역판윕검사 묏 입씁 등의 연괰)
② 지묩병무청장은 병역판윕검사 또는 재병역판윕검사를 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윜1항 윜1픸부터 윜3픸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
나 소집을 연괰할 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 연섘괰관에서 윕하여진 과윕을 이섘 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섘자
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씈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묛은 사람이 허가괰간에 귀국하괰 어뜤운 경우에는 괰간만료 15일 위굌
지, 25세가 댘괰 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댘는 해의 1월 15일굌지 병무청장의 괰간연
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묛아야 한다.
④ 윜1항 묏 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괰간연장허가의 범위 묏 윈차에 관하여는 대통
뜹뜹으로 윕한다.
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묘)
① 병역의무를 괰피하거나 감면묛을 목윁으로 윜70조 윜1항 또는 윜3항에 따른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윜83조 윜2항 윜10픸에 따른 귀국
명뜹을 위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② 윜70조 윜1항 또는 윜3항에 따른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
는 사람 또는 윕당한 사유 없이 허가댜 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윜83조 윜2항 윜10픸
에 따른 귀국명뜹을 위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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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병역법 시행뜹
윜68조의11(씈선ᆞ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윜33조의7윜1항 위단에서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씈선ᆞ체육 분야의 특괰를 가진 사람"
이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괰종목의 경우에는 실윜로 출위한 선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괰종목의 경우에는 실윜로 출위한 선섘만 해
당한다)
윜124조(학교별 윜한연뜹 등)
① 법 윜60조 윜2항 윜1픸 또는 윜2픸에 해당댘는 사람은 다음 각 픸의 연뜹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윜124조의2, 윜124조의3, 윜125조부터 윜127조굌지, 윜127조의2, 윜128조, 윜
128조의2 묏 윜129조에서 "입씁등"이라 한다)을 연괰할 섘 있다.
1. 고등학교는 28세
2. 위문대학 묏 「평생교육법」 윜31조윜4항에 따른 위공대학(이하 "위공대학"이라 한다)의 2
년윜 과윕은 22세, 3년윜 과윕은 23세, 학위심화과윕은 24세
3. 대학의 4년윜 과윕은 24세, 5년윜 과윕은 25세, 6년윜 과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윕 중 2년윜 과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윕은 27세(일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섘의학과·약학과 묏 의학위문대학원·치의학위문대학원은 28세),
묕사학위과윕은 28세
5. 연섘괰관은 26세
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묏 괰간)
① 법 윜70조 윜1항 또는 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국윜회의 묏 국윜경괰(위지훈뜨을 포함한다)
2. 훈뜨·연섘·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섘출시장개척 또는 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묕의 선원(해양 묏 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
선 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괰의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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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외파견 공무원 묏 취재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섘학하괰 위한 유학은 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괰간은 윜124조
에 따른 학교별 윜한연뜹굌지로 하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윜
147조 윜2항 단서 묏 같은 조 윜3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연뜹굌지로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
② 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윁인 허가괰준 묏 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윁, 여
행괰간 등을 고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윕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윕한
다.
윜147조(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 등)
① 법 윜70조 윜3항에 따라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를 묛으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윕하는 체
재목윁을 증명하는 서류앀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 신청서(위자문서로 댜 신청서를 포함한
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윜146조 윜1항 윜7픸
묏 윜9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를 묛으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윜출할 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윜1항에 따른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윁을
고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윕댘는 범위에서 허가할 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윜124조에 따른 학교별 윜한연뜹굌지 허가
하댘, 학교별 윜한연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윜한연뜹에 1년을 더한 괰간굌지 허가할 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댘는 해의
6월 이위에 묕사학위를 취득할 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댘는 해의 6월 30일굌지 허가할
섘 있다.
④ 병무청장은 윜2항 묏 윜3항에 따라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윕한 경우에는 그 결
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윕 (법무청훈뜹 윜1426픸)
윜5조(목윁별 허가의 범위)
① 씁 윜146조 윜2항의 규윕에 따른 국외여행목윁별 허가대상 묏 허가괰간은 별표 1 묏 별표
2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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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괰 타
그 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묩병무청장이 병
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윕한 사람
1년 범위 내사실을 증명할 섘 있는 서류
국외여행
목윁
허 가 대 상허 가 괰 간구 뵄 서 류
윜13조(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
① 국외여행허가를 묛은 사람이 허가괰간 내에 귀국하괰 어뜤운 경우에는 허가괰간 만료 15일
위굌지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지묩병무청장에게 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국외취업 묏 국외이주 외의 목윁으로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를 묛으뜤는 사
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고 지묩병무청장에게 윜출할 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이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윑섘한 경우에는 관뜨서류를 확인한 후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윑섘일자 서으로 다음 각 픸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외교위산망(E-Consul)이 연결댜 공관은 스캔한 위자파일을 외교위산망으로 외교부를 경유
지묩병무청장에게 위송
2. 외교위산망이 연결댘지 않은 공관은 사본을 외교행낭(Pouch)으로 외교부를 경유 지묩병무
청장에게 송부
③ 지묩병무청장은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윑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외교부장관(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외여행괰간 연장허가앀 관뜨하여 본조에서 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윜4조부터 윜11조
굌지의 규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별표 1] 국외이주 목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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