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677광주고등법원 2심2024-06-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 지정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이에 불복하거나 사업승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채 건축을 계속 진행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3누1677 행정 사건(2024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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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 사건 운영지침을 근거로 2016. 2. 25.자로 이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거나 개발사업 시행승인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을 계속 진행하였다.
  • 그 결과 피고는 2019. 11. 27.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표1], [표2] 기재 각 부과처분(취득세 등)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에 이어 항소하였다.
  • 원고는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운영지침 제4조 제2항이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거부처분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 지정 조례에서 정한 판단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불행사의 하자 및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운영지침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거부처분에 불복하거나 개발사업 시행승인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채 건축을 계속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법률이 허용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법률우위원칙 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 운영지침의 규율 내용 등과 비교할 때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거부처분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 지정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 지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위 판결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단하였다.
  • 2020. 6. 9. 대통령령 제30762호로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이 사건 운영지침 제4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 지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따라서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이 포함됨을 이유로 **** 지정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거나 **** 지정을 받기 위한 전제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건축을 계속 진행한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 지정 거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로, 행정규칙에 근거한 거부처분이라도 상위법령과 배치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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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11. 27.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표1], [표2]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11쪽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대법원2020. 11. 26.선고2020두42262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운영지침 제4조 제2항이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이고,그에 따른 원고의 **** 지정 신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2016. 2. 25.자 이 사건 거부처분도 당연무효라는 주장도 하나,위 판결은 법률이 허용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법률우위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이 사건 운영지침의 규율 내용 등과 비교할 때 그 사안을 달리하고,이 사건 거부처분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 지정에 관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 사건 운영지침을 근거로 지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이 점에서도 위 판결과 사안을 달리하는바,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11쪽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한편 원고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에 **** 지정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판단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불행사의 하자 및 같은 조례 제4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지치 않은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하나,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영지침 제4조 제2항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20. 6. 9.대통령령 제30762호로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이 사건 운영지침 제4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 지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휴양 콘도미니엄 시설이 포함됨을 이유로 **** 지정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12쪽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지정을 받기 위한 전제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을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처 분 목 록 [표1]취득세 등 부과처분 (단위:원) 연번과세 물건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1○○동 0000-0번지 외 61필지 97,511㎡ 3,433,060-343,3002○○동 0000-0번지 건물 27,104.19㎡ 69,708,8003,983,3604,979,2003○○동 0000-0번지 건물 21,932.47㎡ 감면1,545,796,51088,331,230-4○○동 0000-0번지외 56필지 97,511㎡ 감면135,151,060--5○○동 0000-0번지 건물 27,104.19㎡ 감면355,346,33020,305,500-합계 2,109,435,760112,620,0905,322,500 [표2]가산세 부과처분 (단위:원) 연번과세 물건과소신고납부불성실(납부지연)취 득 세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1○○동 0000-0번지 외 61필지 97,511㎡ 343,300802,300-80,9502○○동 0000-0번지 건물 27,104.19㎡ 6,970,88016,209,940930,9101,174,0903○○동 0000-0번지 건물 21,932.47㎡ 감면-18,163,1001,037,890-4○○동 0000-0번지외 56필지 97,511㎡ 감면-1,588,020--5○○동 0000-0번지 건물 27,104.19㎡ 감면-,175,310238,580-합계 7,314,18041,019,6702,207,3801,255,04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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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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