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 지정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이에 불복하거나 사업승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채 건축을 계속 진행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받음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3누1677 행정 사건(2024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 사건 운영지침을 근거로 2016. 2. 25.자로 이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거나 개발사업 시행승인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을 계속 진행하였다.
- 그 결과 피고는 2019. 11. 27.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표1], [표2] 기재 각 부과처분(취득세 등)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에 이어 항소하였다.
- 원고는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운영지침 제4조 제2항이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거부처분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 지정 조례에서 정한 판단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불행사의 하자 및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운영지침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거부처분에 불복하거나 개발사업 시행승인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채 건축을 계속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법률이 허용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법률우위원칙 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 운영지침의 규율 내용 등과 비교할 때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거부처분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 지정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 지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위 판결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단하였다.
- 2020. 6. 9. 대통령령 제30762호로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이 사건 운영지침 제4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 지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따라서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이 포함됨을 이유로 **** 지정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거나 **** 지정을 받기 위한 전제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건축을 계속 진행한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 지정 거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로, 행정규칙에 근거한 거부처분이라도 상위법령과 배치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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