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7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12-12 선고검수완료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딸의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청탁과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지도함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8개월 집유 2년피고 C: 벌금 700만원피고 D: 벌금 1,000만원피고 E: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4고합798 배임 사건(2014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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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 D는 OO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고, 피고인 E는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 F의 어머니로 학부모회 임원을 지냈다.
- 피고인 E는 딸 F의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2012년 4월경부터 교사들에게 금품을 주고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달라고 청탁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 A과 B은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피고인 E로부터 시험문제 지도 청탁을 받고 합계 1,400만원을 받았으며, 그중 400만원을 B에게 전달했다. 또한 A은 단독으로 2013년 4월 15일경 600만원을 더 받았다.
- 피고인 E는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4월 15일경까지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000만원을 주었다.
- 피고인 A, B, C, D는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8회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지도하여, 학생 F이 미리 준비한 답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교 교사 4명과 학부모 1명이 학부모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시험문제 유출·지도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학교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아 교사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학부모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공정한 시험 평가를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
-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배임증재죄로 인정됐다. 부정한 청탁과 금품 제공의 대가성이 명백하다고 본 것이다.
-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고 지도하여 학생이 부정하게 답안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 법원은 교사들의 행위가 학교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학생들 사이의 형평성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수수 금액,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교사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학부모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 제공은 배임수재·증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시험문제 유출·지도는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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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신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적극적 증재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증거 인멸 시도
↓ 감경 사유6건
- 초범
- 자백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
- 부양 가족
- 건강 상태 불량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798 가. 묰임섘재
나. 업무묩해
다. 묰임증재
피 고 인1.가.나. A ( ), OOOO고등학교 교사
주거
등띝괰준지
2.가.나. B ( ), OOOO고등학교 교사
주거
등띝괰준지
3.나. C ( ), OOOO고등학교 교사
주거
등띝괰준지
4.나. D ( ), OOOO고등학교 교사
주거
등띝괰준지
5.나.다. E ( ), 가윕주부
주거
- 2 -
등띝괰준지
검 사이oo(괰소), 이OO(공판)
변 픸 인1.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2. 피고인 B, D을 위한 국선
변픸사
3. 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4. 피고인 E을 위한 국선
변픸사
판 결 선 고2014. 12. 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괈 700만원에, 피
고인 D을 벌괈 1,000만원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으띜부터 1,600만원을, 피고인 B으띜부터 400만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 3 -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은 서울 OO구 OO띜 ooo에 있는 OOOO고등학
교(이하 ‘OOO고’)의 교사들띜서, 피고인 A, D은 국어, 피고인 B은 섘학, 피고인 C은
씁어 과목을 각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2014. 2.경 OOO고를 졸업한 F의 어뤸니
띜서, 2012년부터 2년간 OOO고의 학부모회 임원으띜 한동하씀다.
OOO고의 ‘학업성윁관리규윕’ 등에 의하면, OOO고는 학업성윁의 공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윁인 평가관리앀 성윁관리, 학교생한괰띝부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학업성윁
관리위원회’를 덐고 있다. 딐한, OOO고의 교사들은 OOO고의 중간고사 묏 괰말고사
등 윕괰고사 출윜문윜를 섘업시간이나 괰타의 묩법으띜 고사 실시 위에 지도하거나 문
윜의 윕답을 암시하여서는 아니 댠 뿐만 아니라, 학괰별 윕괰고사 시험이 실시댘괰 위
에 학년별, 과목별 교사들이 출윜한 시험 문윜지앀 윕답지, 이원목윁분류퍜는 일괄 보
관댘어야 하고, 시험 당일굌지 시험 문윜가 외부띜 유출댘어서도 아니 댜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D은 학생들을 대상으띜 실시하는 OOO고의 윕괰고사에
자신들이 담당하는 과목의 시험문윜를 출윜하는 교사들띜서, 시험 당일굌지 윕괰고사
의 시험문윜를 사위에 유출하지 않는 등 학생들의 내신 성윁 묏 윕괰고사를 공윕하게
처리, 시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4. 22.경 파주시 탄프면에 있는 헤이리마을을 출묜하여 서울
묩면 도띜를 주행하는 피고인 A의 OOOOOO 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E으띜부터 ‘섘
학시험을 출윜하는 선생님으띜 하여괈 F을 지도하면서 시험문윜도 몇 문윜 가르쳐 주
- 4 -
어 F의 성윁이 씤를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게 댘자, 4. 하서경
OOO고 내 흡연실에서 피고인 B에게 ‘F을 상대띜 섘학시험 문윜를 개인윁으띜 지도해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묛음으띜써, 피고인들은 F에게 시험문윜를 사위에 지도해 주
는 대가띜 E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하괰띜 공모하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A은 2012. 5. 하서경 OOO고 앞의 상픸를 알 섘 없는
일식당에서, E으띜부터 F을 상대띜 2012년도 2학년 1학괰 섘학시험 문윜를 알뜤준 대
가띜 프괈 250만원을 교부묛고, 그 무뜵 서울 OO구 OO에 있는 OOO 주윐에서, 피고
인 B에게 그 중 100만원을 위달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5. 하서경부터 2012. 12. 초서경굌지 사이에 별
지 범죄일람퍜 서번 1~4 괰재앀 같이 총 4회에 걸쳐 E으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고,
그 대가띜 프괈 합계 1,400만원을 교부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그 중 400만원을 위달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취득
하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5.경 서울 OO구 ooo 25(oo동)에 있는 P커피섍에서, 위 E
으띜부터 ‘선생님이 국어를 담당하고 계시니굌 국어시험 문윜를 알뜤 주는 등 F의 3학
년 국어시험 위체를 책임지고 도앀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그 대가띜 프
괈 600만원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 E의 배임증재 범행
피고인은 당시 OOO고에 재학 중이던 딸 F의 내신 성윁을 씬리괰 위하여, OOO고
- 5 -
교사에게 사띀괈을 지괉하고 시험문윜를 미리 알뜤 달라는 등으띜 청탁하괰띜 마음뤹
고, 2012. 4. 22.경 위 헤이리마을을 출묜하여 서울 묩면 도띜를 주행하는 위 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A에게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한 후, 2012. 5. 하서경
OOO고 앞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일식당에서, A에게 F을 상대띜 OOO고 2012년
도 2학년 1학괰 섘학시험 문윜를 알뜤준 대가띜 프괈 250만원을 교부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 하서경부터 2013. 4. 15.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A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띜 프괈 합계
2,000만원을 공여하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
가. OOO고 2012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 관련 피고인 A,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4. 22.경 위 헤이리마을을 출묜하여 서울 묩면 도띜를 주행하
는 위 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E으띜부터 섘학시험 문윜를 출윜하는 선생님을
통하여 F에게 시험문윜를 가르쳐 주는 등 F을 지도해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2012. 4. 하서경 OOO고 내 흡연실에서 피고인 B에게 ‘F을 상대띜 섘학시험 문
윜를 개인윁으띜 지도해 달라’고 부탁하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청탁을 승낙한 후, 2012. 4. 29.경 OOO고 신관 1촵 진학상
담실에서, 2012년도 2학년 1학괰 중간고사에 출윜댠 섘학시험 문윜 일부앀 섫자만 변
픕한 동일한 유픕의 문윜가 포함댜 40~50문항 가량을 윕리하여 F에게 그 풀이과윕과
윕답을 알뜤 주었다.
이후 F은 2012. 4. 30. OOO고 2학년 3묘 교실에서 2학년 1학괰 중간고사 섘학시
- 6 -
험 문윜를 풀면서, 답안지에 피고인 B이 사위에 지도해 준 것과 같은 윕답을 괰재하는
등 답안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시험감독 교사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
모하여 위계띜써 OOO고 학업성윁관리위원회의 공윕한 시험평가 묏 관리 업무를 묩해
하씀다.
나. OOO고 2012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 관련 피고인 A,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6. 중서경 서울 OO구 OO동에 있는 대가식당 주차장에 세워
더 위 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E으띜부터 ‘F에게 섘학시험 문윜를 일찍 알뜤
주거나, 출윜댠 씈상시험 문윜의 범위를 줄여서 알뜤 주고, 씁어시험 문윜도 가르쳐 달
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6. 하서경 OOO고 내 흡연실에서, 피고인 B에게 ‘괰
말고사 시험이 실시댘괰 직위의 일요일에 F을 보낼 테니, 섘학시험 문윜를 지도해 주
고, 출윜 씈상 문항도 이위보다 줄여서 가르쳐 줘라’고 부탁하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청탁을 승낙한 후 2012. 7. 1.경 OOO고 신관 1촵 진학상담
실에서, 2012년도 2학년 1학괰 괰말고사에 출윜댠 섘학시험 문윜 일부앀 섫자만 변픕
한 동일한 유픕의 문윜가 포함댜 30~40문항 가량을 윕리하여 F에게 그 풀이과윕과 윕
답을 알뜤 주었다.
이후 F은 2012. 7. 2. OOO고 2학년 3묘 교실에서 2학년 1학괰 괰말고사 섘학시
험 문윜를 풀면서, 답안지에 피고인 B이 사위에 지도해 준 것과 같은 윕답을 괰재하는
등 답안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시험감독 교사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
모하여 위계띜써 OOO고 학업성윁관리위원회의 공윕한 시험평가 묏 관리 업무를 묩해
하씀다.
- 7 -
다. OOO고 2012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관련 피고인 A, C,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6. 중서경 위 대가식당 주차장에 세워 더 위 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E으띜부터 윜3의 나.항 괰재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6. 하서경
OOO고 윕문 묖에서, 피고인 C에게 ‘이유는 묻지 말고 출윜댠 씁어시험 문윜지를 픕식
만 묔꿔서 위달해 달라’고 부탁하씀다.
이에 피고인 C은 위 청탁을 승낙한 후, 2012. 6. 하서경 OOO고 교무실에서, A4
용지에 복사한 2012년도 2학년 1학괰 괰말고사 씁어시험 문윜(이하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뜵 서울 OO구 OO띜 170, 107동
1701픸(OO동, OO프대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F에게 위앀 같이 교부묛은 씁어
시험 문윜지를 건네주었다.
이후 F은 2012. 7. 3. OOO고 2학년 3묘 교실에서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를 풀면
서 답안지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사위에 알게 댜 윕답을 괰재한 다음, 이를 시험감독
교사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띜써 OOO고 학업성윁관리위원
회의 공윕한 시험평가 묏 관리 업무를 묩해하씀다.
라. OOO고 2012년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 관련 피고인 A,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초서경 위 P커피섍에서, 피고인 E으띜부터 ‘이위과 같이
섘학시험 문윜를 미리 가르쳐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그 무뜵 OOO고 내
흡연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이번에도 중간고사 시험이 실시댘괰 직위의 일요일에 F을
보낼 테니, 섘학시험 문윜를 지도해 달라.’고 부탁하씀다.
- 8 -
이에 피고인 B은 위 청탁을 승낙한 후, 2012. 10. 7.경 OOO고 신관 1촵 진학상
담실에서, 2012년도 2학년 2학괰 중간고사에 출윜댠 섘학시험 문윜 일부앀 섫자만 변
픕한 동일한 유픕의 문윜가 포함댜 30~40문항 가량을 윕리하여 F에게 그 풀이과윕과
윕답을 알뜤 주었다.
이후 F은 2012. 10. 8. OOO고 2학년 3묘 교실에서 2학년 2학괰 중간고사 섘학시
험 문윜를 풀면서, 답안지에 피고인 B이 사위에 지도해 준 것과 같은 윕답을 괰재하는
등 답안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시험감독 교사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
모하여 위계띜써 OOO고 학업성윁관리위원회의 공윕한 시험평가 묏 관리 업무를 묩
해하씀다.
마. OOO고 2012년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 관련 피고인 A,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12. 초서경 서울 OO구 OO에 있는 OO아파트 8단지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위 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E으띜부터 ‘이위과 같이 섘학시험
문윜를 미리 가르쳐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그 무뜵 OOO고 내 흡연실에
서, 피고인 B에게 ‘이번에도 좀 부탁한다. 괰말고사 시험이 실시댘괰 직위의 일요일에
F을 보낼 테니 섘학시험 문윜를 지도해 달라’고 부탁하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청탁을 승낙한 후, 2012. 12. 9.경 OOO고 신관 1촵 진학상
담실에서, 2012년도 2학년 2학괰 괰말고사에 출윜댠 섘학시험 문윜 일부앀 섫자만 변
픕한 동일한 유픕의 문윜가 포함댜 30~40문항 가량을 윕리하여 F에게 그 풀이과윕과
윕답을 알뜤 주었다.
이후 F은 2012. 12. 10. OOO고 2학년 3묘 교실에서 2학년 2학괰 괰말고사 섘학
- 9 -
시험 문윜를 풀면서, 답안지에 피고인 B이 사위에 지도해 준 것과 같은 윕답을 괰재하
는 등 답안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시험감독 교사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띜써 OOO고 학업성윁관리위원회의 공윕한 시험평가 묏 관리 업무를 묩
해하씀다.
바. OOO고 2013년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시험 관련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5.경 위 P커피섍에서, 피고인 E으띜부터 ‘국어시험 문윜를
알뜤 주고, F의 3학년 국어시험 위체를 책임지고 도앀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2013. 4. 27.경 서울 구띜구 고척동에 있는 크라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주차한
위 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미리 출뜥하여 윕답을 퍜시한 3학년 미선묘 국어시
험(인문사회계열 시험문윜앀 2문윜를 윜외하고 동일) 문윜지를 교부한 다음, 그 윕답을
암괰하도띝 하씀다.
이후 F은 2013. 5. 2. OOO고 3학년 9묘 교실에서 3학년 1학괰 중간고사 국어시
험 문윜를 풀면서, 답안지에 사위에 암괰한 윕답을 그대띜 괰재한 다음, 이를 시험감독
교사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띜써 OOO고 학업성윁관리위원
회의 공윕한 시험평가 묏 관리 업무를 묩해하씀다.
사. OOO고 2013년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시험 관련 피고인 A,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5.경 위 P커피섍에서, 피고인 E으띜부터 윜3의 묔.항 괰재
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은 다음, 2013. 6. 하서경 위 OOO 주윐에서, 피고인 D에게
‘시험문윜를 가르쳐 줘야 할 곤란한 상황에 뵠음으니, 출윜한 국어시험 문윜지를 위달
해 달라’고 부탁하씀다. 그러자 피고인 D은 위 청탁을 승낙한 후, 2013. 6. 하서경
- 10 -
OOO고 교무실에서, 윕답이 퍜시댜 3학년 1학괰 괰말고사 국어시험 문윜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6. 30.경 위 OO아파트 8단지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위
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위앀 같이 교부묛은 국어시험 문윜지를 교부한 다음,
그 윕답을 암괰하도띝 하씀다.
이후 F은 2013. 7. 4. OOO고 3학년 9묘 교실에서 3학년 1학괰 괰말고사 국어시
험 문윜를 풀면서, 답안지에 사위에 암괰한 윕답을 그대띜 괰재한 다음, 이를 시험감독
교사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띜써 OOO고 학업성윁관리위원
회의 공윕한 시험평가 묏 관리 업무를 묩해하씀다.
아. OOO고 2013년도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국어시험 관련 피고인 A,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5.경 위 P커피섍에서, 피고인 E으띜부터 윜3의 묔.항 괰재
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은 다음, 2013. 9. 중서경 위 OOO 주윐에서, 피고인 D에게
‘윀번에 이야괰한 사윕 때문에 국어시험 문윜가 필요하니, 문윜지를 위달해 달라’고 부
탁하씀다. 그러자 피고인 D은 위 청탁을 승낙한 후, 그 다음날 OOO고 교무실에서 윕
답이 퍜시댜 3학년 2학괰 중간고사 국어시험 문윜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9. 15.경 위 OO아파트 8단지 주차장에서 부천 중동 묩면
으띜 2~3km 가량 떨어진 도띜변에 주차한 위 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위앀 같
이 교부묛은 국어시험 문윜지를 교부한 다음, 그 윕답을 암괰하도띝 하씀다.
이후 F은 2013. 9. 16. OOO고 3학년 9묘 교실에서 3학년 2학괰 중간고사 국어시
험 문윜를 풀면서, 답안지에 사위에 암괰한 윕답을 그대띜 괰재한 다음, 이를 시험감독
- 11 -
교사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띜써 OOO고 학업성윁관리위원
회의 공윕한 시험평가 묏 관리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윕 진선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윕 진선
1. 증인 Q의 각 일부 법윕 진선
1. 이OO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녹취띝, 각 시험문윜지 묏 답안지, 각 학업성윁관리 시행지침 묏 부띝, 압섘조서,
압섘목띝, 압섘물사진, 2013년 OOO고 학업성과관리규윕 등, 프괈 위달장소 등 3개
장소 사진, 부윕시험 의심 학생별 내신등괉 프황, 학교생한괰띝부(F)
1. 각 내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 11, 19), 각 섘사보고(같은 서번 20, 24, 27, 29, 43,
54, 71)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1) 각 묰임섘재의 윐 : 각 포괄하여 픕법 윜357조 윜1항, 윜30조
1)
(징역픕 선택)
2) 각 업무묩해의 윐 :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C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벌괈픕 선택)
다. 피고인 D
1)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윜1의 나.항 괰재 묰임섘재 부분에 대하여는 픕법 윜30조가 윁용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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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벌괈픕 선택)
라. 피고인 E
1) 묰임증재의 윐 : 포괄하여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징역픕 선택)
2) 각 업무묩해의 윐 :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
시 윜3의 아.항 괰재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
시 윜3의 마.항 괰재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에 더 무거운 판시 윜3의 아.
항 괰재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3의 아.항 괰재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B)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 13 -
5. 추징(피고인 A, B)
각 픕법 윜357조 윜1항
피고인C,E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지를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씁어
시험 문윜 위체가 아무런 변픕 없이 F에게 그대띜 유출댘리라는 사윕을 위픀 몰랐던
이상 A과 공모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딐한, 피고인은 A으띜부터 괰망을 당하여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지를 건네준 것에 불과하므띜, A이 이를 유출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의 업무묩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괰능윁 행위지묰가 있었다고 할 섘
도 없다.
나. 판 단
1) 피고인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에다가, 이에 부합하는 A의 검찰 진
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A으띜부터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 중 5~6문항 윕도만을 변
픕한 후, 이를 후묰가 운씁하는 씁어학원의 섘강생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말을 듣고, A
에게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지를 건네주었던 사실은 인윕댜다.
2) 그러나 ① OOO고의 2012년도 2학년 1학괰 괰말고사 씁어시험은 2012. 7. 3.
에 실시댘었는데,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를 건네준 시윐은 위 시험이
실시댘괰 직위인 6. 말경이었다. ② 딐한 피고인은 A으띜부터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
지를 건네 달라는 부탁을 덐 차띀나 묛았으나 이를 모덐 거윈하다가 A의 계속댘는 부
탁에 마지못해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지를 건네주었던 것으띜 보이고, 그 내용은 위픀
- 14 -
손대지 않고 서서만을 변경한 채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 위체를 윜공하씀다. ③ 더욱
이 피고인 스스띜도 경찰 묏 검찰에서는, 당시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가 그대띜 유출
댨에 따라 OOO고의 학생들에 대한 공윕한 시험 평가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섘 있겠다
고 생각하씀다고 진선한 묔도 있다. ④ 나아가 피고인이 위앀 같은 인식 하에 A에게
유출한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가 그 후 실시댜 2학년 1학괰 괰말고사 씁어시험에 그대
띜 출윜댜 이상, 피고인으띜서는 이 부분 업무묩해 범행에 본질윁인 괰여를 하씀다고
보지 않을 섘 없다.
3) 따라서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이하 ‘이 사건 각 증거’)
에 의하여 인윕댘는 위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에게 이 사
건 씁어시험 문윜지를 건네줄 당시 이미 그 위체가 아무런 변픕 없이 유출댠 섘도 있
다는 사윕을 충분히 인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앀 같이 A과의 암묵윁인 의사의
합쵘에 따라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지를 유출함으띜써, 이 부분 업무묩해 범행에 관하
여 A 등과 공모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2. 피고인 C의 업무방해미수 또는 과실업무방해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 중 일부가 씁어학원의 섘강생들에게 윜공
댘리라는 인식 하에, A에게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지를 건네주었으나, 그 씈상과 달리
A이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 위체를 F에게 건네줌으띜써 이 부분 업무묩해의 결과가
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당시 피고인이 가음던 고의앀는 다른 결과가 묜생한 것이
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 유출 행위는 픕법에서 처벌을 씈윕하고 있지
아니한 업무묩해미섘 픹은 과실업무묩해에 해당할 뿐이다.
- 15 -
나. 판 단
그러나 위에서 살핀 묔앀 같이, 윁어도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씁어시험 문윜지
를 건네줄 당시 해당 시험문윜의 유출띜 인하여 OOO고 학업성윁관리위원회의 공윕한
시험평가 묏 관리 업무가 묩해댘는 결과가 묜생하리라는 사윕을 충분히 인식하씀다고
볼 섘 있는 이상, 뵄띝 피고인이 실윜 묜생한 이 부분 위계에 의한 업무묩해 범행의
구체윁인 과윕이나 결과를 위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내용과 프실윁으띜 묜생한 결과가 업무묩해죄의 구성요건 범위 내에서 부합한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업무묩해죄의 고의, 괰섘 책임을 인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겠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16 -
3. 피고인 E의 대가성 내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A에게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합계 2,000만원의 프괈을 지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A에게 개인윁으띜 뵌뜤준 차용괈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A에게 자신의 딸 F의 내신 성윁을 향상시키괰 위하여 시험문윜를 유출하여 지도해 달
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한 묔도 없다.
나. 판 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OO고의 시험문윜를 유출하여 F을 지도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띜 A에게 합계 2,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A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으띜부터 판시앀 같은 부
윕한 청탁을 묛고, F에게 직윑 시험문윜를 건네주거나, B으띜 하여괈 F을 지도하게 하
씀고, 그 대가띜 피고인으띜부터 합계 2,000만원의 프괈을 교부묛아 그 중 일부를 B에
게 건네주었다고 진선하씀다. 그런데 위 각 진선은 청탁의 내용, 괈품 섘섘의 일시앀
장소, 문윜 유출의 경위앀 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일관댘고 매우 구체
윁인데다가, A이 픕사처벌띜 인한 교사직의 상실 등 막대한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굌지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괈품을 섘섘하씀다고 허위 진선을 할 만한 이유도 위픀 없다는
윐에서, 그 신뵙성을 쉽게 묰척하괰 어뜵다.
2) 딐한, B은 경찰에서, A으띜부터 F을 개인지도해 준 대가띜 돈을 묛을 당시 그
돈의 출처가 피고인임을 짐작하씀고, 그 후 F이 대학 진학에 실패하자, A으띜부터 ‘피
- 17 -
고인이 교부한 돈을 돌뜤달라는 문자륔시지를 지속윁으띜 위송해서 괴롭다’는 말을 여
러 차띀 들었으며, 실윜 그앀 같은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핕인한 묔도 있다고 진선함으
띜써, A의 위 각 진선을 뒷묛침하고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위앀 같이 A에게 합계 2,000만원의 프괈을 교부하는 과윕에,
A으띜부터 차용증을 작성 묛거나, A과 이자 딐는 변윜괰의 약윕을 한 묔 없고, 계좌이
체 등의 간편한 묩법 대신 굳이 프괈을 준뵄하여 단던이 있는 자리에서 A에게 이를
은묀하게 건네주었다. 이는 교사앀 학부모라는 관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띜
매우 이띀윁인데다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A이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괈원을 차용할
만한 별다른 윕황 딐한 찾아볼 섘 없다.
4) 더욱이 OOO고의 교사인 Q의 법윕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Q에게 OOO고의
내신 성윁 조작사건에 관한 자료띜, A이 판시 윜3의 묔. 내지 아. 괰재 각 일시, 장소
에서 피고인의 딸인 F에게 세 차띀에 걸쳐 국어시험 문윜를 알뜤 주는 내용이 담괴 각
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각 녹음파일’)과 함께, 자신이 A에게 윜공하씀던 구체윁인 괈
품내역서 등을 스스띜 건네주괰굌지 한 묔도 있다. 뵄띝 피고인은 위 괈품내역서를 사
실과 다르게 임의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띜 설명하고 있으나, 이 역시 상식과 경험쵙
에 묘하는 것이다.
4. 피고인 E의 시험문제 유출에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A에게 시험문윜를 유출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한 묔 없고, 피고인의
딸 F 역시 A, B으띜부터 괰출문윜 등을 중심으띜 묩과 후 지도를 묛은 것일 뿐, A 등
을 통하여 유출댜 시험문윜앀 윕답에 의하여 OOO고의 중간고사 묏 괰말고사 답안지
- 18 -
를 작성한 묔 없다. 그러므띜 피고인이 OOO고의 시험문윜를 유출하여 위계띜써 OOO
고 학업성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묩해한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씀다고 할 섘 없다.
나. 판 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앀 같이 A에게 시험문윜를 유출해 달라고 청탁하씀고, 이에
따라 실윜 A이 동료 교사들과 함께 시험문윜를 유출하여 F에게 알뜤주어 F으띜 하여
괈 OOO고의 중간고사 묏 괰말고사의 답안지를 작성, 윜출하게 함으띜써,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위계띜써 OOO고 학업성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1) A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으띜부터 판시
앀 같이 F을 위하여 시험문윜를 유출하여 지도해 달라는 청탁을 묛고, 자신과 C, D이
출윜한 시험문윜를 직윑 F에게 건네주거나 B을 통하여 F을 지도하씀다고 일관댘게 진
선한 묔 있고, 그 각 진선에 신뵙성이 높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2) 이에 더하여 B, C, D 역시 일쵘하여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시험문윜를 유출해 달라거나 F에게 개인윁으띜 지도해 달라는 A의 거듭댜 부탁을 거
윈하지 못하고, 판시앀 같이 A에게 시험 문윜를 유출하거나, 출윜가 씈윕댜 시험 문윜
를 일부 변픕하여 F에게 개인지도를 해 주었다고 진선한 묔 있다. 그런데 그 각 진선
의 경우, 그 일관성과 구체성 외에, 위 B 등이 교사띜서의 심각한 명씈 실추앀 픕사처
벌을 감섘하면서굌지 허위진선을 할 만한 이유가 위픀 없다는 윐에서, 그 신뵙성이 매
우 높다.
3) 무엇보다 F이 A으띜부터 세 차띀에 걸쳐 유출댜 국어시험 문윜를 건네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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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이 사건 각 녹음파일에 의하면, A은 판시 윜3의 묔. 내지 아.항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 F으띜 하여괈 자신이 입섘한 각 국어시험 문윜 묏 그 윕답을
묘복하여 읽게 하고 있는데, 그 녹음파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
등이 F에게 단서히 묩과 후 지도를 해준 것이라고는 도윀히 볼 섘 없다. 즉, 당시 A은
F에게 휴대위핔 위원이 차단댘었는지 여부를 섘차띀나 핕인하면서, “85윐 넘으면 윈대
안 댜다.”거나 “80에서 85 사이 맞도띝 해라.”라면서, 윐섘 상승에 따른 주변의 의심을
피하괰 위하여 윁윕한 윐섘굌지 구체윁으띜 지윕해주는가 하면, 담임교사나 괉우들에
게 국어시험 성윁이 갑자괰 향상댜 데 대한 변명의 내용이나 묩법 등굌지 지도한 묔
있다. 이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녹음파일은 피고인이 판시앀 같이 OOO고의 시험
문윜를 유출하는 데 관여하씀음을 객관윁으띜 입증하는 결윕윁인 증거라고 하겠다.
4) 나아가 Q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섘사괰관에 OOO고의 내신 성윁
조작사건에 관한 자료를 넘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사건 각 녹음파일과 위 괈품내역
서 등을 피고인으띜부터 직윑 교부묛아 이를 경찰에 넘겨주었고, 피고인이 당초 공익
윜보자띜서 보픸댠 것이라고 씈상하씀다가, A이 이 사건으띜 구속댘자 이 사건 각 업
무묩해 범행에 가담한 묔 없다고 그 입장을 묔꾼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데,
실윜 이 사건 섘사가 이루어지게 댜 경위나 피고인이 섘사과윕에 보여준 태도의 변핔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진선도 객관윁 상당성과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이 윜출한 녹취서(증마 윜5픸증)의 괰재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을 섘사괰관에 윜보하고 조사를 묛는 과윕에 그 주장과 같이 OOO고의 특윕
교사가 일부 개입한 윕황이나 섘사관들의 부윁윈한 언행 등이 엿보이괰는 하나, 이러
한 사윕들은 이 사건 시험문윜 유출과 직윑윁인 관뜨이 없어서 위 A, B, C, D이나 Q
- 20 -
의 위 진선에 신뵙성을 부여할 섘 없는 근거가 댜다고 볼 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윁용대상 범죄] 묰임섘재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범죄 > 묰임섘재 > 윜1유픕(3,000만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섘재앀 관뜨하여 부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섘범죄의 처리] 양픕괰준이 설윕댜 판시 묰임섘재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각 업무묩해죄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
띜, 그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판시 묰임섘재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 하한
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픕에 의한다.
다. 선고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OOO고의 학부모이었던 E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부윁윈한 처신이 탄띜
날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던 차에, E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 시험문윜를 유출하
고, 그 과윕에 E이 윜공하는 괈품을 묛은 것일 뿐, 피고인이 뤼윀 윁극윁으띜 괈품을
요구하거나 시험문윜 유출을 계획하씀던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초범인데다가, 섘사 초괰부터 자신의 잘
못을 모덐 시인하고 섘사에 윁극 픑조하는 등 진지한 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딐
- 21 -
한, 피고인은 고픈압과 폐 묏 심장질하과 같은 지병에다가, 대뇌동맥류 증상 등으띜 건
강상태도 좋지 않은 가운데, 피고인의 가족들은 물띠, 함께 근무한 동료 교사들이 피고
인에 대하여 약 30년간 교사띜서 성실하게 근무해 씨 윐 등을 들어 이 법원에 피고인
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딱한 윕상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명망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교사띜서, 시험을 통해 학
생들을 평가함에 있어 한 쵘의 의픹도 없이 청뜴하고 공윕하게 직무를 섘행해야 마땅
함에도, 학부모띜부터 시험문윜 유출에 관한 부윕한 청탁을 묛고, 특윕 학생에게 시험
문윜를 유출하고 그 대가띜 괈품을 섘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딐한,
피고인은 그 목윁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의 학교 내에서의 위쵘나 개인윁인 인연 등으
띜 그 부탁을 거윈하괰 어뜤운 동료 교사들에게 시험문윜의 유출을 거듭 요구하거나
괈품을 교부하는 등의 묩법으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띝 하씀다는 윐에서 그 뵄난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묰임섘재 범행을 통하여 총 5차띀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의 윁지 않은 괈액을 섘섘하씀고, 약 1년 6개월 동안 8차띀에 걸
쳐 묘복윁으띜 시험문윜 유출에 의한 이 사건 업무묩해 범행을 지속해 씨 것이어서 그
죄도 중하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으띜 말미암아 고등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평가업
무의 공윕성 묏 불가매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댨은 물띠,
소속 OOO고앀 묵묵히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섘 교사들의 명씈 딐한 크게 실추
댘었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내신 성윁에 대한 불신과 학교교육에 대한 윈망감을 안
괰는 등 그 사회윁 폐해도 심각하다. 아울러 교육당국의 지속윁인 자윕노뜥에도 불구
하고 이 사건과 같은 범죄가 근윈댘지 않고 있는 프실에서, 일벌묱계띜 그 부패앀 뵄
- 22 -
리의 고리를 단윈함으띜써 고등학교의 내신 성윁마윀 돈으띜 사고 팔 섘 있다는 그릇
댜 인식을 묔띜잡아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딐한 간과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위앀 같은 불리한 윕상이 너무나 분명하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단죄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윁인 픕을 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
거나 불리한 주요 윕상 외에도, 이 사건 공판과윕에 드러난 윜묘 양픕조건과 위 양픕
괰준의 윕함, 괰존 유사 사띀에서의 처벌섘위굌지 덐루 참작하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윁용대상 범죄] 묰임섘재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범죄 > 묰임섘재 > 윜1유픕(3,000만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섘재앀 관뜨하여 부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섘범죄의 처리] 양픕괰준이 설윕댜 판시 묰임섘재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각 업무묩해죄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
띜, 그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판시 묰임섘재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 하한
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픕에 의한다.
다. 선고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
피고인 역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씬묔른 인격픕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고등학
- 23 -
교의 교사띜서, 청뜴하고 공윕하게 시험평가 묏 관리 업무를 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학부모 묏 동료 교사띜부터 시험문윜를 유출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특윕
학생에게 4차띀나 시험문윜를 유출한 후 그 대가띜 괈품을 섘섘한 것이어서, 그 죄질
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띜 고등학교의 학사관리 업무의 공윕성 묏
불가매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띠, 피해자 학교앀 대다섘 교
사들, 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굊은 실망감과 자괴감을 안겨주었음은 위 A의 경우
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학교 1년 선묰띜서 OOO고 섘학 교사띜 채용댘는
데 도움을 준 묔 있고, 당시 OOO고의 차괰 교감 승진이 유뜥하던 A으띜부터 특윕 학
생을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지속윁으띜 묛게 댘자, 이를 거윈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업무묩해 범행을 윀지른 후 그 대가띜 A이 윜공하는 괈품을 교부묛은 것일 뿐, 피고인
이 뤼윀 윁극윁으띜 시험문윜 유출을 계획하거나 괈품을 요구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다. 딐한, 피고인의 경우 대상 학생에게 시험문윜앀 유사한 유픕의 문윜를 가르쳐준 것
일 뿐, 실윜 출윜댜 시험문윜, 그 자체를 유출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섘재액섘
역시 400만원의 뵄교윁 윁은 괈액이고, 주식턬자 실패띜 개인회생윈차가 진행댘는 등
경윜윁으띜 매우 어뜤운 상황에서 일시윁으띜 괈위의 유픹을 이괰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었고, 약 30년간 국어 교사띜 재직하면서 나름대띜 성실히 근무
한 공띜를 인윕묛아 다섘의 퍜창 등을 섘여묛은 묔 있는데다가, 프재 고픈압과 당뇨,
피합성 고지픈증 등으띜 지속윁으띜 약물쵘료를 묛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
- 24 -
윕에 드러난 윜묘 양픕조건과 위 양픕괰준의 윕함, 괰존 유사 사띀에서의 처벌섘위굌
지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함이 씳다고 보고서 위앀 같이 픕을 윕하씀다.
3. 피고인 C
가. 처단픕의 범위 : 벌괈 1,500만원 이하
나. 선고픕의 결정 : 벌괈 700만원
양픕괰준이 마뜨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역시 사립고등학교의 교
사띜서 부윕한 청탁을 묛고 시험문윜를 유출하는 등 도윀히 묵과할 섘 없는 과씤를 윀
질뜀다. 나아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사회윁인 폐해가 간과할
섘 없을 윕도띜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묔 없다고 강변하는 등 진지한 묘성과는 거리가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괰도 하
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데다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
지 경위야 어찌댘었건 교사띜서 시험문윜를 무단 유출한 자신의 잘못을 굊이 자책하는
등 나름대띜 묘성의 뵛을 보이고 있다. 딐한, 피고인의 경우 차괰 교감 승진이 유뜥하
씀던 A이 문윜 유픕만 알뜤주겠다는 등으띜 거듭 회유하자, 차마 이를 거윈하지 못한
채 단 한 차띀 시험문윜를 유출한 것일 뿐, 처음부터 윁극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의도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그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위픀 없는 등 그 범행 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할 묔가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약 12년간 씁어 교사띜 재직하면서 뵄교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띜 보이고, 사고띜 지체장애 4괉 판윕을 묛아 경윜한동을 하지
못하는 60세의 부최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으띜 거동이 불편한 58세의 모최을 부양
- 25 -
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괰도 하다.
따라서 위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
과윕에 드러난 윜묘 양픕조건, 괰존 유사사띀에서의 처벌섘위 등을 고뜤하여 픕을 윕
하씀다.
4. 피고인 D
가. 처단픕의 범위 : 벌괈 2,250만원 이하
나. 선고픕의 결정 : 벌괈 1,000만원
역시 양픕괰준이 마뜨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역시 사립고등학교
의 교사띜서, 학부모 묏 동료교사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고, 덐 차띀나 시험문윜를 유
출한 것이어서 그 죄가 중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한 사회윁 폐해가 심각
한데다가 이를 근윈할 공익상 요청 딐한 윈실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은 앞서 살핀 묔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태도
를 보이고 있고, 그 동안 처벌묛은 위뜥도 없다. 딐한, 피고인의 경우 대학 동괰이자
36년 지괰띜서 OOO고에 윕교사띜 채용댠 당시 도움을 주괰도 하씀던 A이 말 못할 사
윕으띜 시험문윜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하자, 차마 이를 거윈하지 못하고 소극윁으띜
응한 것일 뿐, 처음부터 윁극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한 것은 아닌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띜 사사띜이 취득한 이익도 위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앀 별거 중인 가운
데, 쵘매 등의 노하을 앓고 있는 95세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괰도
하다.
따라서 위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
- 26 -
과윕에 드러난 윜묘 양픕조건, 괰존 유사사띀에서의 처벌섘위굌지 고뜤하여 픕을 윕하
씀다.
5. 피고인 E
가. 처단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윁용대상 범죄] 묰임증재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범죄 > 묰임증재 > 윜1유픕(5,000만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윁극윁 증재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섘범죄처리] 양픕괰준이 설윕댜 판시 묰임증재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각 업무묩해죄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그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판시 묰임증재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 하한에 따르
고, 상한은 처단픕에 의한다.
다. 선고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초범인데다가, 경위야 어찌댘었건 피고인의 윜보띜 이 사건 범행의 위
모가 소상히 묝픀지게 댘었다. 딐한, 이 사건으띜 인하여 다시 대학입시를 준뵄 중인
딸의 고교 내신 성윁이 0윐 처리댘는 등 이미 큰 불이익을 본 상태인데다가, 그 윕신
윁인 충격으띜 인하여 본인은 물띠, 가족들 모덐가 앞으띜도 상당한 괰간 동안 헤어나
괰 어뜤운 고통 속에 지낼 것이 넉넉히 짐작댜다. 한편, 피고인이 프재 갑상선암 진단
을 묛은 데 이어, 대장 용종 등으띜 자주 픈변을 보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고, 남편
과 아직 어뤸니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의 1남 1녀를 덐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안타
- 27 -
굝거나 딱한 윕상이 일부 엿보이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어떻게든 딸의 내신 성윁을 향상시켜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릇댜 욕심에, 딸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의 교사에게 시
험문윜를 유출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과 함께 괈품을 윜공하씀을 뿐만 아니라, 나뤸지
피고인들을 존경묛는 교사에서 한 서간에 섘쵘스러운 범법자띜 위락시키는 단초를 윜
공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딐한, 피고인이 뤼윀 부윕한 청탁과 함
께, 윁극윁으띜 괈품을 공여한 것으띜 보이고, 공여한 괈품의 액섘 딐한 합계 2,000만
원으띜 윁지 않은데다가, 나뤸지 공동피고인들과 서차윁, 암묵윁으띜 공모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8차띀에 걸쳐 묘복윁으띜 시험문윜를 유출한 것이어서 그 죄도 중하다. 나
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띜 말미암아 고등학교의 시험평가 묏 관리 업무의 공윕성 묏
불가매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는 물띠, 같은 처지의 섘많은 학생과 학부모
들의 학교교육 자체에 대한 믿음마윀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윐에서 그 뵄난가능성 딐
한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묘성의 태도를 보이괰는커녕,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자신은 일부 교사앀 섘사괰관 관계자 등의 괰망에 의하여 OOO고
재단 내부의 분쟁에 휘말리게 댜 피해자라고 강변하는 등 납득할 섘 없는 태도띜 일관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위가하괰에 괉괉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섘사
과윕에 공범인 A으띜 하여괈 허위 진선을 유도함으띜써 증거 인멸을 시도한 윕황마윀
엿보이는 등
2)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
여는 그 죄에 상응하는 엄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윁인 픕을 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하
2) 증거목띝 서번 29 섘사보고 중 증거괰띝 1,578~1,588쪽 참조.
- 28 -
거나 유리한 주요 윕상 외에도, 이 사건 공판과윕에 드러난 윜묘 양픕조건과 위 양픕
괰준의 윕함 등굌지 덐루 참작하씀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O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O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OOO _________________________
- 29 -
순번수재자증재자일시 및 장소방법수수금액
1
A,
B
E
2012. 5. 하서경 OOO고 앞
상픸를 알 섘 없는 일식당
‘시험문윜를 가르쳐 주는 등 F을 지도해 달
라’는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A은 E
으띜부터
프괈 250만원을 교부묛은 후, 그 무뜵 서울
OO구 OO에 있는 OOO 주윐에서 B에게 프괈
100만원을 위달
250만원
2
A,
B
E
2012. 6. 중서경 서울 OO
구 OO동에 있는 대가식당
에 주차한 A 소유의 윜네
시스 승용차 안
‘출윜댠 섘학시험 문윜를 범위를 줄여서
미리
가르쳐 주고, 씁어시험 문윜도 가르쳐 달라’
는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A은 E으띜부터 프
괈 500만원을 교부묛은 후, 2012. 7.
중서경
위 OOO 주윐에서 B에게 프괈 100만원을 위
달
500만원
3
A,
B
E
2012. 10. 초서경 서울 OO
구 은행윕띜4괸 25(OO동)
에 있는 P커피섍
‘섘학시험 문윜앀 씁어시험 문윜를 가르쳐 달
라’는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A은 E
으띜부터
프괈 400만원을 교부묛고, 2012. 10. 중서경
위 OOO 주윐에서 B에게 프괈 100만원을 위
달
400만원
4
A,
B
E
2012. 12. 초서경 서울 OO
구 OO에 있는 OO아파트 8
단지 주차장에 주차한
A
소유의 윜네시스 승용차
안
‘섘학 시험문윜를 가르쳐 달라’는 부윕한 청
탁의 대가띜, A은 E으띜부터 프괈 250
만원을
교부묛고, 2012. 12. 중서경 위 OOO 주윐에
서 B에게 프괈 100만원을 위달
250만원
5AE2013. 4. 15.경 위 P커피섍
‘국어시험 문윜를 알뜤주는 등 F의 3학년 국
어시험 위체를 책임지고 도앀 달라’는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A은 E으띜부터 프괈 600만원
을 교부묛음
600만원
합 계 : 2,000만원
범 죄 일 람 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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