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3구943광주고등법원 1심1993-09-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지역 광업권 4건을 소외 회사에 양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3구943 행정 사건(1993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11월 16일, 원고가 OO지역에 있는 광업권 4건(면적 합계 1,107헥타아르)을 소외 회사에 양도함.
- 양도가액은 총 2억 5천만 원이며, 이 중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은 약 5,728만 원으로 산정됨.
- 1992년 5월 16일, 피고는 이 광업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합쳐 7,446,410원을 부과함.
- 원고는 광업권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88년에 광업권을 양도했는데, 피고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광업권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광업권이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며, 재화는 유체물(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과 무체물(동력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로 나뉨.
- 광업권은 권리로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광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과 양도가액이 적은 점도 고려됨.
-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광업권이 재화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핵심 정리
광업권은 법적으로 손에 잡히는 물건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광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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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진안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9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7,446,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원고가 1988. 11. 16. 소외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에게 등록번호 55618호의 광업권(소재지 : 전북 장수군 산서면, 광업지역 : 오수지적 제65호 전단위, 광종명 : 아연 유화철광, 면적 279헥타아르, 존속기간 : 1981. 10. 21. - 2006. 9. 30.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외 3건의 광업권 면적 합계 1,107헥타아르를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고지서), 갑 제4호증(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 광업권양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4개의 광업권의 양도가액이 금 250,000,000원이고, 따라서 이를 위 각 광업권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 즉 과세표준을 금 57,280,118원이라고 인정한 후, 1992. 5. 16.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금 5,728,011원 및 가산세 금 1,718,403원의 합계 금 7,446,4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하 이를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광업권을 취득한 이후 그 채광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영을 위한 채광계획인가나 산림훼손허가신청, 사업자등록 등의 준비절차를 취한 사실도 없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대금은 금 4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은 부과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법 제1조 제2항은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조 제5항은 "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위 법의 구 시행령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는 유체물과 무체물이고 위 무체물의 개념은 위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르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8조에 따라야 할 것인바, 광업권은 권리로서 유체물은 물론 자연력으로서 유체물 이외의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석(재판장) 장광환 노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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