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초등학생 대상 일일학습지 답안에 정오 표시를 하여 재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4고단1833 형사 사건(1985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83년 4월부터 1984년 8월까지 OO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일학습지 문제지를 배부했다.
- 학습지를 받은 학생들이 문제를 푼 후, 피고인A는 문제지를 다시 회수하여 답안의 정오 여부를 색연필로 표시했다.
- 정오 표시가 된 학습지를 다시 학생들에게 재배부하였다.
- 이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학습지 답안에 정오 표시를 하여 재배부한 행위가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으나, 법원은 단순히 정오만 기계적으로 표시한 행위는 지식을 가르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은 과외교습을 지식, 기술, 예능, 체육을 가르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피고인A의 행위는 문제 답안에 대해 정오만 기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식을 전달하거나 가르친 행위가 아니었다.
- 법은 과외교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단순한 채점 행위는 과외교습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학습지 답안에 대해 정오만 표시하고 재배부한 행위는 단순한 채점에 불과하여, 법이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위 일일공부 학습지도문제지를 배부하였다가 회수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한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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