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고단1833광주지방법원 1심1985-04-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초등학생 대상 일일학습지 답안에 정오 표시를 하여 재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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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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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4고단1833 형사 사건(1985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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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83년 4월부터 1984년 8월까지 OO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일학습지 문제지를 배부했다.
  • 학습지를 받은 학생들이 문제를 푼 후, 피고인A는 문제지를 다시 회수하여 답안의 정오 여부를 색연필로 표시했다.
  • 정오 표시가 된 학습지를 다시 학생들에게 재배부하였다.
  • 이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학습지 답안에 정오 표시를 하여 재배부한 행위가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으나, 법원은 단순히 정오만 기계적으로 표시한 행위는 지식을 가르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은 과외교습을 지식, 기술, 예능, 체육을 가르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피고인A의 행위는 문제 답안에 대해 정오만 기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식을 전달하거나 가르친 행위가 아니었다.
  • 법은 과외교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단순한 채점 행위는 과외교습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학습지 답안에 대해 정오만 표시하고 재배부한 행위는 단순한 채점에 불과하여, 법이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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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위 일일공부 학습지도문제지를 배부하였다가 회수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한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1과(상세주소 생략) 한국학력개발원 광주지사를 운영하면서 일일학습지를 판매하고 있는 자인 바,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83. 4. 1.부터 1984. 8. 15.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초등학생 일일공부 학습지도문제지를 월 구독료 1,500원씩 받고 광주시(상세주소 생략) 거주공소외 2 등 10,000여명에게 배부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색연필로 정오를 표시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함으로써 과외교습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적시의 학습지 정오표시 및 채점하여 재배부한 점은 인정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과외교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위 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동법 제2조 제2항은 과외교습이라함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과외교습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동법은위 제2조 제2항에서 과외교습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정의 외에는 동법의 다른 규정이나 시행령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나 예시가 없고 하위법규 또는 다른 법규에 그 내용을 위임한 바도 없으며 한편 교습은 “가르쳐서 익히게 함”(민중서관발행 이희승편 국어대사전)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결국 동법이 금지하는 과외교습이란 학교의 정규교과과정 및 동법이 허용하는 교습을 제외한 일체의 교습행위를 지칭하게 되는 바 교습행위로 보기 위하여는 첫째 최소한 지식의 전달 내지 주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일일학습지에 주어진 문제들의 답을 표시한 것을 후에 기계적으로 정오만을 표시한 것이니 어떤 형태로든 지식의 전달이나 주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둘째 위 법은 행위의 개별화없이 과외교습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과외교습행위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준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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