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이 지난 프로포폴을 쓴 사실을 자진 신고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그 정지 기간 중에 딸에게 마약류인 콘서타 등을 처방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298 행정 사건(202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 원고는 2022. 3. 7. 피고(보건소장)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22. 4. 26. 원고에 대하여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개월(2022. 5. 2.부터 2022. 6. 1.까지)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위 업무정지 기간 중이던 2022. 5. 28. 자신의 딸에게 마약류 약품인 콘서타OROS서방정 18mg(20일분), 알프람정 0.25mg(20일분)을 처방하여 마약류취급 업무를 하였다.
- 피고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법규로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7호"만을 적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산부인과 전문의인 원고가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여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 딸에게 콘서타OROS서방정 등을 처방하여 정지된 업무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 처분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비롯된 법률유보의 원칙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 등의 취소 내지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호의 처분사유에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다른 행정법규를 보면 법률에 처분사유의 하나로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와 같이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규정으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처분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제재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규정조차 찾을 수 없다.
- 업무정지처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마약류관리법에는 입법의 미비로 그에 관한 규정이 흠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제재의 필요성만으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이 마약류관리법에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제재의 필요성만으로 법률상 근거 없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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