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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반사항의 통보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호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 2호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3호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2호사목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제4항

④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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