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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미국에 있는 OO대학 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C 주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원고는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023년 3월 2일경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자신의 모교를 의료법상 외국학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4월 28일, '인정을 신청한 외국학교가 속한 국가에서 외국 학력자에게 자국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는 상호주의 요건을 미국이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하였다.
같은 날 국시원은 원고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의 불인정 결정 내용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통지가 평등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미국 소재 치과대학을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외국학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통지가 평등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의 상대방(피고)이 잘못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취소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실제로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의료법과 관련 고시를 보면, 외국 대학을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가 가능한 외국학교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국시원은 신청서류를 받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업무만 대행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처분 권한과 책임은 국시원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므로, 국시원을 상대로 한 이 소송은 피고 자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송이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각하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낼 때는 반드시 그 처분을 실제로 내린 권한 있는 기관을 상대로 해야 한다. 이 사건은 국시원이 단순히 통지 업무만 대행했을 뿐 실제 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므로, 국시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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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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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7641 치과의사 외국학교 불인정 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3. 15.
판 결 선 고2024. 5. 10.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28. 원고에게 한 치과의사 외국학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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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설립되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
다.
나. 원고는 미국에 있는 ****(****)의 치의과대학(College of
Dental Medicine)을 졸업하고 미국 C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고,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023. 3. 2.경 보건복지부장관과 피고에게 ****을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외국학교(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 4. 28.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1-1)은 ’인정을 신청한 외국학교가 속한 국가에서 외국 학력자에 대한 자국 면허(자
격)시험 자격을 부여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외국학교를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
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호주의), 미국은
주 정부마다 외국 학력자의 면허시험 자격 조건이 다르고 미국 일부 주에서만 외국 학
력자에게 면허시험이 허용되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을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피고에
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3. 4. 28.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다항
과 같이 통보하였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9, 15, 17, 18호증, 을5호증의 1, 을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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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
가. 평등원칙 위반 및 원고의 평등권 침해
① 현행 국가시험제도는 약 34개의 미국 학교 졸업자에게만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
비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는데, 그 선정기준이 일관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미국 일부 주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라의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원고와 같은 예비응시자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
닌 우연적인 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인정 여부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가진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보건복
지부장관이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약 34개의 미국 학교’와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나머지 미국 학교’는 해당 학교에 대한 인정 신청의 시점
[상호주의 요건을 도입한 이 사건 기준 제정(2020. 5.) 전에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제정
후에 신청하였는지]에만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응시자격 인정 여
부를 차별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점, ④ ****은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응시
하기 위한 충분한 자격요건을 제공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다
른 미국대학과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기준은 평등원
칙에 반하고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① 원고는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 치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모범적으로
이수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에게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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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② 이 사건 통
지로 인해 원고는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수인할 수 없거
나 수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③ 원고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기준은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
해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
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
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권
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1, 16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
정된다.
1) 이 사건 통지서(갑1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한국보건의
료인국가시험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생략〕
2) ‘2023년도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에는 외국학교 인정심사 절차가 다
음과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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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관한 처분권한은 피고가 아닌 보건복지
부장관이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는 단지 외국학교 인정심사 신청서류 수령.외국
학교 인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신청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 통지 등의 업무만을 대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1)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치과의사가 되려는 자는 외국의 학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
의사 면허를 받아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치과의사 국
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 사건 기준은 의
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치과의
사 면허를 받은 자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의 인정을 신청한 외국학교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조 제1호).
이처럼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기준 제2조 제1호는 외국 대학을 졸
업하고 해당 국가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
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신청한 경우 외국학교 인
정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외국 대학을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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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로 인정할지 여부에 관한 처분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있다고 해석된다.
2) 또한, ① 의료법 및 관계 규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관한
처분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보건복지부장관은
각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의 관리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을 뿐이
다(의료법 제9조 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약사법 제8조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제3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제2항,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장애인복지법 제73조 제2항 등)], ② 한국보건의료
인국가시험원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국시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도 외국학교
인정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외
국학교 인정 여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3) ‘2023년도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에 기재된 외국학교 인정심사 절차
에도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피고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신청자로부터 외국학교 인정심사 신청서류를 제출받고, 외국학교 인
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보건복지
부장관이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면 이를 통보받아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4) 일반적으로 처분서에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행정청(처분명의자)이 처분을 한
행정청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통지서(갑1호증)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불인정
처분의 처분주체 또는 처분명의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하단에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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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피고가 처분명의자인 것처
럼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통지서에 피고가 처분주체로서 외국학교
불인정 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불인
정 처분을 하였음을 피고가 사후적으로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통지서에 관련근거로 기재된 의료법 제5조, 이 사건 기준이 앞서 본 대로 피
고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통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불인정 처분을
하였음을 피고를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통지서에
피고가 처분명의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명의로 불인정 처
분을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부가적 판단(이 사건 통지가 원고의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
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며, 합
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이다. 그런데 입법자
에게는 자격제도의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자
격제도에 관한 법률이 자격요건에 관해 규율하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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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26. 선고 2007헌마114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지지만, 국가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직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제도를 둘 수 있으며, 이 때 그 자격제도를 구체적으로 어
떻게 형성할 것인지는 그 직업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이나 자질,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 상황 기타 여러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격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
성권이 인정되며, 입법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자격제도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자격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114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일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자격요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과 업무의 내용 및 제반여건 등
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그
내용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
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49 전원재
판부 결정 등 참조).
2) 평등원칙 위반.평등권 침해 여부
가) 관계 규정의 개정 경과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어 2020. 2. 28. 시행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학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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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학교’라고 규정하였다가, 2019. 8. 27.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
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규정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의료법은 부칙(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제5조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치과의사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기준이 2020. 5. 1. 제정
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기준 제3조 [별표 1] (1-1)은 신청 대상 학교가
속한 외국이 ‘다른 나라 학력자에 대한 자국 면허(자격)시험 자격을 부여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학교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제2020-92
호, 2020. 5. 1.) 제2조에 이 사건 기준 시행 당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의 학교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경우 종전의
인정 결과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나)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기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는 약 34개의 미국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과 같은 다른 미국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
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준 제3조, [별표 1] (1-1)은 신청 대상 학교가 속한 외국이
‘다른 나라 학력자에 대한 자국 면허(자격)시험 자격을 부여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학교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2개의
집단을 차별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준으로 인한 2개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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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설령 의료법 부칙.이 사건 기준 부칙에 규정된 경과규정으로 인해 이 사건
기준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인정
받은 미국대학인지 여부에 따라 미국대학을 졸업한 자의 응시자격 유무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 기준으로 인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입법자는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하고 이 사건 기준을 제정하면서 구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자
격을 인정받은 미국대학의 재학생.졸업생 등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것이므로, 의료법 부칙.이 사건 기준 부칙으로 인한 차별취급은 합리
적 근거에 따른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기준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통지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거
나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기준으로 인해 ****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을 졸업한 원고는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므
로, 이 사건 기준은 원고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격제도의 형성에 있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
정되고, 자격제도의 내용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입법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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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의적으로 자격제도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자격제도가 헌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입법자는 상호주의 원칙과 같은 공익적
요청을 고려하여 신청 대상 학교가 속한 외국이 다른 나라 학력자에 대한 자국 면허
(자격)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
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기준을 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준의 내용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통지가 원고의 직업 선택의 자유
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이 사건 기준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통지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의 평
등권 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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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규정
■ 의료법
제5조(의사ᆞ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
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ᆞ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ᆞ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ᆞ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
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제9조(국가시험 등)
① 의사ᆞ치과의사ᆞ한의사ᆞ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ᆞ치과의사ᆞ한의사 예비시
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부 칙
제5조(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80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
으로 본다.
- 13 -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
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신청한 외국 학교 등(이하 ‘인정신청학교’라 한다)에 대하
여 적용한다.
1.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국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
제3조(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정신청학교가 별표 1의 일반기준과 별표 2의 직종별 상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으로 인정한다.
[별표1]
일반 심사기준 (제3조 관련)
심사분야세부내용
1.해당외국의면허
제도
(1-1)외국학력자에대한자국면허(자격)시험자격을부여할것
(1-2)외국학력자와자국학력자의면허및취업범위를차별하지않을것
(1-3)국적에따른면허시험자격및취업을차별하지않을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기인정 외국 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개정전 의료법 등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의 학교 등이나 사람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경우 종전의 인
정 결과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의료법 시행령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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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시
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
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한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6조(사업)
① 국시원
1)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2.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ᆞ연구 및 간행물 발간
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교류ᆞ협력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끝)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말한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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