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62779수원지방법원 1심2021-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정비구역 내 토지·주택을 소유하고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이 이들을 1세대로 보아 1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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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정비구역 내 각각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조합은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들은 각각 1세대씩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2019.10.7.) 당시 원고 3이 원고 2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1세대로 보아 1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원고 2가 해외에 거주하며 원고 3과 생계를 달리하므로 별개의 세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조합이 원고들을 1세대로 보아 1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별개의 세대를 이루어 독립된 생활을 했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기재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2가 대부분의 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점, 원고들이 별개의 부동산 소유자로서 각각 조합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2와 원고 3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어 독립된 생활을 한 것이므로, 조합이 원고들을 1세대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1세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족 중 해외 거주자가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면 별개의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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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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